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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박정훈 대령 변호인 "특검 '구명로비' 아쉬워, 연기나는데 불 안 끈것... 2차특검 필요"
2025-12-02 08:49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국민의힘 해병특검 고발? 말도 안되는 무고성 
- 특검 70점, 구명로비 30점.. '구명로비' 수사 중단 아쉬워, 2차 특검 필요 
- 박정훈, '한계' 보인 수사 결과에 아쉽다 말해 
- 尹 격노, 단순 화풀이 아니었다... 보고서 5회 수정 등 '깨알지시' 확인 
- 尹 수사외압, 유죄 판결 문제없어 
-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으로 업무 복귀 
- 연기나는데 불 안 꺼, 추가 수사로 진상규명 밝혀야 
- 무고한 사람 표적수사 책임자 처벌 남아 
- 조작 수사까지 해가며 李 수사하던 정성, 딱 10분의 1만 썼어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닻을 올렸죠. 3대 특검 수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약 6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친 순직 해병 특별검사 특검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관련 이슈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병 특검에서 박정훈 대령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녹취 파일도 제보한 공익 신고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특검 수사를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규현 : 특검이 크게 보면 본류 수사가 3개거든요. 사망 사건이 있고, 수사 외압 사건이 있고, 그 외압의 원인이 됐던 구명 로비 사건 이렇게 3개가 본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망 사건과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수사를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마지막 ‘구명 로비 사건’ 이게 왜 외압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황까지만 밝혀내고 수사를 도중에 거의 중단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끝나버렸습니다. 

◆ 김영수 : 그럼 더 수사가 필요한 거네요?

◇ 김규현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김영수 : 150일 정도 수사를 해도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 김규현 : 제일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비협조 태도하고 침묵이 있을 것 같아요. 구명 로비 통로 3개로 지목된 게 크게 기독교계 김장환 목사가 있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측근,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 이렇게 3개였는데.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을 살려달라라는 청탁은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고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임성근이 고석 변호사 사무실 앞에까지 간 기지국이 잡혔거든요. 만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고. 그리고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을 거부해서 해병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간이 경과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말씀하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 김규현 : 예. 제가 평가하기로는 유죄를 받는 데 문제없을 정도 되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격노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화를 냈다는 건 알겠어요 심증은 가는데 이게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될 만한 범죄 행위인가.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물음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 결과를 보면은요. 그 화만 낸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전화 통화와 지시를 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 김영수 : 거기에 이종섭 전 장관도 포함이 된 건가요?

◇ 김규현 : 그렇죠. 이종섭 장관하고는 진짜 많은 통화를 하고 차관하고도 통화하고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든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1시간에 7번 통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게 법률 검토가 된 게 맞냐’ 등 굉장히 많은 화도 내고 지시도 하고 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시원을 비롯한 참모들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요 진술을 참작해서 특검이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걸로서는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나가 가지고 외압이나 이런 걸 폭로를 하니까 직접 전화를 해 갖고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체포해서 잡아넣어라 지금 막 폭로를 하고 있지 않냐,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는 거 맞냐, 법리 검토가 제대로 된 거 맞냐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챙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록도 회수해 오고요. 회수해 온 기록을 5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게 만듭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하고 체포 영장이 기각되니까 수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직권남용 유죄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박정훈 대령이 충분히 수사를 한 것이잖아요? 수사를 했고 결과를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고요. 박정훈 대령은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 김규현 : 일단 현직 군인 신분이셔 가지고 정치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내지는 않으시는데요. 어쨌거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을 하셨고 했는데 다소 간에 외압이나 이런 부분은 밝혀졌지만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눈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본인이 압박받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체 과정을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규현 :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을 받은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외압을 행사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당사자로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데 이번에 33명을 기소했는데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규현 : 어떻게 보면 특검의 수사 전략에 대한 미스일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법원의 비협조, 특검 수사 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이 기각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수원 브라더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직권남용 수사라는 것이 수사 중에서 고난이도에 속하는 수사입니다.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리고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내란이나 외환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중에서는 이거 법정형이 높은 범죄도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집행유예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러 구속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구속을 이끌어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구속 보다 본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형사사법의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유죄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보니까 이명현 특검이 법원이 과도하게 영장 기각을 했다,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토로하기는 하더라고요?

◇ 김규현 : 그렇죠. 대통령이 격노를 하면서 국방부, 경찰, 군 검찰 이런 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만약에 수사 결과를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경찰을 50% 감축해버리겠다, 너희 조직을 해체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다 윤석열한테도 보고가 됐어요. 이럼에도 거의 한 달 두 달여 간 장기간 외압이 행사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하지 않다, 혐의에 다툼이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 김영수 : 일각에서는 수사가 너무 미진했다.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그리고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 김규현 : 그분들은 아무런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시고 그건 왜 미진했다고 생각합니까? 구명 로비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증거가 나왔거든요. 1시간 동안 7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증거가 못 찾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영장이 기각됐잖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세요. 

◆ 김영수 : 앞으로 특검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유죄 받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김규현 : 여러 가지 국회 위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메인 스트림 수사, 사망 사건 외압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앞서 잠깐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봤는데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는 실체가 어디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 김규현 : 현재 이종호 대표 관련해서는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송호종이라는 해병대 출신 사람이 이종호한테 통로가 돼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부탁을 했다. 그것까지는 지금 밝혀졌습니다.

◆ 김영수 : 구명 부탁했다는 거가 나왔고,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는 못 찾은 거예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이종호 대표는 지금까지는 구명을 부탁받았다는 것도 다 부인했었거든요. 

◆ 김영수 : 근데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 김규현 : 거기까지는 지금 인정을 했는데. ‘그래 부탁받은 건 이젠 맞다 실토할게. 그런데 내가 대통령실에 내가 청탁은 안 했어’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사단장 측근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전화 하고,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하고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확인해야 돼서 불렀는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합니다. 김장환 목사는 근데 떳떳하면은 나가 가지고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밝히면 본인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인데 수차례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 버립니다. 이분이 왜 그러실까? 떳떳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죠. 

◆ 김영수 : 그리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직전에 형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불명예 강제 전역은 면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원래는 이분이 수사 외압에 핵심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해임 아니면 파면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직 1개월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총체적인 현 정부의 내란 청산 과정에서의 미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채해병 사망 사건이나 국기문란 사건에 가담한 경우에는 징계 양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일반 징계 양정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맡겨버리니... 그리고 징계 위원들은 원래 다 알던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면 제대로 된 징계가 되겠습니까? 징계 기준부터 먼저 성립 확립을 하고 그다음 징계를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 수사 가운데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이 있어요.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소가 된 거예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 밑에 차장 검사, 부장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제가 이종호 대표 녹취록을 공익 신고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4일 날. 공수처에 가서 당일 날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저를 조사한 검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종호의 과거 변호인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걸 나중에도 알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검사가 2명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송창진 부장검사가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는 이종호가 이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위증으로 기소가 됐고, 그분하고 다른 박석일, 김선규라는 부장검사 이분들이 1년 반 동안 공수처가 채해병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끝없이 수사 방해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나 하고 의아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총선 전에는 대상자 소환하지 말아라, 영장 청구하면 내가 사표 내버리겠다 하면서 끝없이 수사를 방해했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기소가 되고 오동운 공수처장조차 그 사람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열심히 공정하게 수사가 되게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송창진 부장검사가 고발을 당하니까 그걸 숨겨줍니다. 그런 부분이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 김영수 : 수사 방해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해병 특검 구명 로비 의혹을 못 밝혔다.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현 : 어떤 형태로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가 제기했던 녹취록에는 이종호 대표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해병 특검으로 인해서 김장환 목사와 고석 변호사라는 다른 루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이러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건 연기는 난다는 거죠. 연기가 난다면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특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특별수사본부라도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든 이 진상 규명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특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군 검찰이 항소했음에도 7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 김규현 : 이게 일단은 특검 결과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으로 수사를 몰아갔던 군 검사들, 이 군 검사들은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을 계속 수사해 왔고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을 했고 사안을 보니까 이건 공소권 남용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 검사들이 한 항소는 부당한 거다라고 하고 항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일단은 말이 되지 않는 무고성 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특검이 131명의 수사관을 투입을 했고 압수수색만 180번. 300명 이상 조사를 했고 포렌식만 430건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수사에 한계가 드러난 거잖아요?

◇ 김규현 : 150일 정도 했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전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말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2년이나 3년 이상, 수천 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조작 수사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이분들은 아직도 뭐가 더 남아 있다 계속 수사를 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열의 이런 거에 한 10분의 1이라도 이 해병 사건에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 수사가 잘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규현 : 저는 한 100점 만점으로 치면 7, 80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명 로비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3, 40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기가 많이 나는데 못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해야죠. 

◆ 김영수 :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가 끝났고 박정훈 대령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어때요? 지금 진급 대상자죠? 진급이 되신 거예요? 

◇ 김규현 : 아니요. 아직 된 거는 아니고 아마 진급 대상자에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현재 군사경찰 병과장인가요? 

◇ 김규현 :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었다가 최근에 국방부 산하의 군사경찰단입니다. 거기 조사본부에 차장으로 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 김규현 : 예. 1년 반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계속 근신과 같은 상태로 혼자 근무를 하셔서. 최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으로 간 다음에는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지금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박 대령께서는 명예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 김규현 : 그렇죠 무죄를 받으셨고 보직 해임이나 이런 것도 풀려가지고 복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부분들이 있지요. 1년 반 2년 동안이나 무고한 사람을 표적 수사하면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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