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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알바 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현직 노무사 의외의 답변 "사장님만…"
2025-11-27 13:1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끝나고 논술 등 전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수험생들은 미루어 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에 계획 세우고 있냐 조사했더니만 1위가 바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오늘은 수능을 끝낸, 아직까지는 학생인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사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대처법까지 한 번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수능 본 우리 수험생들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가지고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뭔가 돈을 버는 일을 하는구나, 뭔가 한편에는 걱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요즘에 구인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 김효신 : 맞아요. 첫 알바를 너무 성급하게 빨리 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웹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가려내긴 하지만 다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용 정보 접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해 주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혹시나 그 회사가 아니면 그 가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잘 포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체나 공신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인데 내가 받는 돈과 노동 강도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업종별로 시장의 임금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높은 알바 시급을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하시지 말고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다른 데는 얼마만큼 지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는 계약서로 시급이라든지 근무 시간 그다음에 휴게시간, 휴일, 근로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본인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구인 광고 볼 때도 반드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요즘에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도 있지만 SNS에도 많이 떠가지고.

◇ 김효신 : 특히나 그게 중요해요. 유명한 채용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들으면 알고 있는 무슨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쪽은 플랫폼 상에서 자체적으로 거르는 장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SNS는 특히나 검증하기 어려운 게 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인 광고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계약서 써야 되죠?

◇ 김효신 : 그렇죠 써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게 같은 데 가면 사장님들도 일하는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쓰자는 것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그걸 작성했으면 한 부씩 나눠 가지라는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된다는 거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일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건 맞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그래서 노동부에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쓰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중에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을까라는 점을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법적인 책임, 벌칙은 오로지 사용자한테만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계약서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일단은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이나 어린 학생들,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싶지만 요구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 당했을 때도 뭔가가 대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아요. 통상적으로는 어린 학생들한테 계약서 쓰자고 사장님한테 잘 말해라, 선생님 써오라 했다 부모님 써오라고 했다 어디 책에서 나오는 말은 해준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는 구두로 오고 갔던 말을 어떻게 해서든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메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정확한 거는 사장님한테 흔히 말하는 문자나 다른 톡을 이용해서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맞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구두 계약도 계약인 거지만 문서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나 톡을 이용해서 남겨놓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계약서를 안 쓴 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예방해서 알바생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 놓거나 입증 자료를 모아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는 녹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 김효신 : 녹음에 관해서 제가 아이폰과 갤럭시를 많이 비교해 드려요. 아이폰은 없고 갤럭시는 돼요. 자동 통화 녹음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무분별한 통화 녹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볼 때다. 직장 동료 간의 신뢰,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통화 녹음은 지향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박귀빈 : 구두 계약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하니까, 그런 거를 문자로 주고받거나 확실하게 남기거나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 김효신 : 매 순간 다 녹음할 수도 없어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래요. 처음 며칠은 수습 기간이니까 시급 한 10% 깎는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이거 실제 법적으로 맞아요?

◇ 김효신 :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바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일하는 것만 서로 어렴풋이 정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할 건지를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알바라고 해서 하는데. 이 수습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 계약을 1년 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 간에만 10% 감액할 수 있어요. 해당년도 최저시급에 10% 감액해서 90%만 지급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해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1년 이상 정하고 수습 6개월을 두더라도 3개월만 감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급이 감액하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고 하면 감액률이 몇 퍼센트가 되든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왕 나온 김에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카페를 많이 하니까, 카페면 보통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 커피를 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약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업무랑 다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맞나요? 

◇ 김효신 : 업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놓으라고 하는데요. 업무 내용을 커피 추출 이렇게 바리스타와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놓지만 오로지 이 업무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채용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이상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바리스타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뭔가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도 현직 채용이나 특정 직종에 채용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회사의 인사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약에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손님이 그날따라 6시부터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야 손님이 너무 많아졌다. 조금 더 일을 해 달라’ 이럴 때 일 해야 되나요? 

◇ 김효신 : 사실 이거는 해도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은 조항이 없다 그러면 바로 퇴근하셔도 돼요. 

◆ 박귀빈 : 손님이 막 몰려와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도 돼요?

◇ 김효신 : 그때는 그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불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회사이든 간에 계약서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시간에서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가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우리가 있다고 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가셔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긴 하지만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는 포괄적으로 서로 동의한 걸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당연하죠.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5인 이상인 곳이냐 아니면 미만인 곳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기가 일하기로 한 퇴근 시간 이후에 일하는 거는 다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5인 이상에서는 1.5배를 받지만 5인 미만에서는 1배만 받게 된다.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 박귀빈 : 이건 어떻습니까? 고등학생이면 아직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대에 따라서 보면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일 못 시키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 김효신 : 노동법은 연소근로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연소근로자를 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에서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밖에 일 못 해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근로를 원칙적으로 다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지난 친구들, 고3의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는 거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18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때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러면 연소근로자니까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8시간 못 하고 7시간만 하고요. 그다음에 10시 이후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일 지났다고 하면 성인 근로자하고 동일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예를 들어 밤 10시 넘으면 야간 근로니까, 내가 7시 이상을 지금 일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일을 연장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사장님 저 연소 근로자입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편하게 얘기하면 되네요? 

◇ 김효신 : 그거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연소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쓰지만 부가적인 서류를 구비해 놔야 되는데요. 그거는 친권자 동의서와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 박귀빈 : 사장님이 갖고 있어야 돼요?

◇ 김효신 : 그렇죠. 연소 근로자도 일을 하게 되는데 알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해 준다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사장님이 보유해 두셔야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상황별로 있을 수 있는 거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일하다가 컵 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에서 이렇게 제하시라고 하면 돼요?

◇ 김효신 : 고의로 자꾸 깬다, 그거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급여에서 까게 되는 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급여에 전액불지급 원칙이 있는데, ‘너 이거 너무 자주 했으니까 컵 하나당 깨면 3천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알바생만 있는 카페나 편의점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휴게 시간인데 손님이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쉬지 못한 시간을 다른 시간에 상응해서 대상 조치가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영 못 쉰다고 하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지만,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되니까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미숙해서 실수하다가 본인이 다쳤어요. 이거 산재보험 되나요? 

◇ 김효신 : 돼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이라는 건요,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는가 하면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닌지만 따져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100% 보상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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