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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양원 / 작가: 이혜민
'하도급 대금, 제때에 제값에' 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마련
2025-11-27 11:51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계십니까?

◇ 이종선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입니다.

◆ 조태현 :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애로사항이죠. 그래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왜 이런 대책을 추진하게 되셨나요? 

◇ 이종선 : 최근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 업계 등 다방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건설 분야는 대형 건설사부터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하도급거래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일반적으로는 원청업체라고 부릅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이 하도급업체와 2, 3차 하위 협력사의 자금사정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에는 660건으로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쇄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럼 중요한 대책인 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 이종선 : 우선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초부터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여 논의했고, 이후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 이종선 : 네. 3중 보호 장치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하도급법상의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 핵심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서 지급보증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대금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 상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데,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가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1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실 건설업체 539개사의 하도급계약 중 77.5%인 6,249건이 직불합의를 이유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지급보증의무가 확대되면 그간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례의 상당수 해소되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발주자를 통한 대금지급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종선 : 네. 이 대책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거래와 관련한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시작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현행 직접지급 제도에 있어 문제는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청 간의 원도급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사업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원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와 관련한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나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보호 계획도 말씀하였는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종선 : 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의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인데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가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나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보완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기업들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대책 내용을 들어보니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부담하는 원사업자에게는 이번 대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선 :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전문가 TF,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오랜 기간 수렴하여 균형 있게 마련한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 TF에서 하도급기업의 대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함께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뛰어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의 성격상 지급보증금액을 하도급대금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1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에 해당하여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대금이 일부 증액되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대책 이행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계속 듣고 이를 반영하여, 업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조태현 : 네,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이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겠습니까?

◇ 이종선 : 네, 앞으로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되고 강화된다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부터 수급사업자, 하도급업체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생명줄이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공정위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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