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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한덕수 '15년' 구형에 강찬호 "법적으로 논란 커, 판사 성향 드러난 재판"
2025-11-27 08:53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석 앵커입니다. 목요일에는 3부, 4부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순서 마련돼 있죠 <국회썰차 용일호>. 두 분하고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은 오고 계시고요.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재석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함께하겠습니다.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재석 : 어제 발생한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있었고 최후 진술도 있었는데. 저희 제작진이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을 짤막하게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최후 진술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했던 최후 진술 듣고 오셨는데,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선고는 두 달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 :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 이재석 : 일단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부터 얘기를 하시죠. 

◇ 김용남 : 특검의 구형량은 예상한 대로 나왔더라고요. 방송에서 한 징역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15년이 구형됐어요. 애초에 내란 방조죄로 기소가 됐다가 공판을 하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반영돼서 15년.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의 구형량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은 진정성이 정말 ‘1도’ 안 느껴져요. 12월 3일 밤에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뭐 비겁했던 거죠? 거기서 적극적으로 막을 용기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본인의 최후 진술의 내용처럼 정말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비상 계엄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 선고를 무산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황당하게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해서 선수로 뛰어서 대통령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다 설명이 안 돼요. 저 최후 진술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그냥 ‘빈말’이다. 누가 들어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이재석 :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특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징역 15년을 구형한 게 일종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아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은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사령관들 그 사람들이 될 거고.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텐데. 그들에 대한 구형량은 당연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 김준일 : 굉장히 유미하게 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선 얘기를 한 거 하나가 있고. 신군부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이런 거를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주의가 45년 만에 다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특검이 바라보는지. 개인적으로 한 20년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 제가 20년을 했냐면은 당시에 12.12 군사반란 때 내란 우두머리는 전두환이었고 나머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였는데. 예를 들면 그 허화평 허삼수 이런 사람한테 검찰이 구형을 15년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국무총리고 위중한 거면은 이거의 의미를 보면 그거보다 더 세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관례, 판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징역 6년에서 8년 정도 나왔거든요. 한 절반 정도 나왔다고 보면 돼서 한 20년 정도 할 거라고 봤는데. 15년이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은 무조건 더 구형을 할 거다. 그리고 형량도 더 나올 거고 직접 군을 움직인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15년 이상이 나올 거고. 저는 국무위원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위중하고 책임도 무겁지만은 직접 지시를 한 게 있잖아요. 단전, 단수.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기준점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여러 번 성향을 드러내신 거 논란이 있습니다. 검사를 보고 공소를 오히려 본인이 변경하라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제일 논란이 이것 같아요. 사태와 범죄는 결국 대통령의 내란 여부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방조했거나 또는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거기 때문에 종범이란 말입니다. 주범이 내란인지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하고 있어요. 주범이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게 내란이다 하면 한 총리가 방조를 했든지 아니면 주요 임무를 종사했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대통령의 내란이다라고 먼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법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내란이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거를 방조하고 관련된 업무를 시켜서 종사한 사람이 먼저 범죄가 확정된다면 앞뒤가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서.

◆ 이재석 : 왜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가느냐?

■ 강찬호 : 그렇죠. 더군다나 굉장히 빨리 주범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두 달 안에 모든 선고를 하겠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고. 이것 때문에 검찰의 구형도 법적 논란을 빚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그리고 둘째, 이게 핵심인데 검찰의 논고를 보면 대통령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논리가 있는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총리는 제청만 할 수 있고. 이 계엄의 경우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막으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땅땅땅’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대법원 총리도 물론이고. 대법원 장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무회의 가기 직전에야 계엄한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서 우왕좌왕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장관들 증언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내각 중에서 높은 지위로서 대통령에게 최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되지만 대통령이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면 앞으로 상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큰 구형과 선고가 될 것입니다.

◆ 이재석 :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김준일 평론가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 김용남 : 이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법조계 어디서 논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란 방조로 기소했을 때 종범이라고 표현하지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냥 공범이죠. 공범 개념은 아니고. 비록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범이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범과 한덕수 피고인의 재판 진행 속도의 차이입니다만, 이게 내년 1월 21일 선고가 되더라도 확정이 아니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갖고 어느 법조인이 시비 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강찬호 : 김용남 의원께서도 훌륭한 법조인이시고 검찰 경력도 있으시지만, 검찰에서 김용남 의원보다 검찰 경력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판사 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 김용남 : 이거 갖고 시비 거는 법조인은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 강찬호 : 그쪽에서는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김용남 의원님을 의심하는... 그분들 논리는 그래요.

◆ 이재석 : 그쪽이라 하면?

■ 강찬호 :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된 다음에야 이게 방조나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판사가 미리 한다는 거는, 무죄를 오히려 때리겠다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된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그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 김용남 : 그건 너무 무리인데요. 그건 억지인데 어느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 강찬호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 알겠고요. 글쎄요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를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의문인 것 같기도 한 게, 영장 발부 여부도 시사 평론가들이나 평론 주시는 분들한테 예상을 물어봐도 그게 뒤집히기도 하고 예상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15년 구형 얘기해 볼까요? 선고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김용남 : 결과 예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영장 발부 여부예요. 영장 재판은 일종의 원임 재판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발부나 기각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만,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고 형량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예측치는 나오죠. 

■ 강찬호 :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판사들도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데. 물론 유무죄 여부하고 체포 여부는 다르죠. 구속 여부는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기각 이유 중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특검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 이재석 : 강찬호 의원이 보시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그냥 개인 예상을 전제로?

■ 강찬호 : 저는 선고 결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판사께서 성향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고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법리적으로 그리고 말한 대로 1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2심, 3심까지 가면 판사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재석 : 그런데 이진관 판사의 성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내란 재판에 맞게 엄격하고 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 강찬호 :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다음에 뭐죠? 혐의를 검찰 보고 급수를 더 높여라 그래야지. 그런 걸 더 주문을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 김준일 : 몇 가지 짧게 반론을 하자면은 이하상 변호사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 강찬호 : 이하상 변호사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이재석 : 이번에 법정 난동.

□ 김준일 : 김용현 측 변호인.

■ 강찬호 : 제가 설마 그 사람을 연동시켜서 했다고...

□ 김준일 : 그게 아니라 판사의 성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로 빨리 진행했다라는 하는 건데. 이 사안의 엄중함을 보면은 빨리 진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국민적으로 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주장은 저는 존중은 합니다마는,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받아 봐야지 이런 혼란들이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책무를 안고 이진관 판사가 빨리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향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그리고 감치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정의 권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로 들지는 않으셨지만은 어떤 거를 보고 판사의 성향이 드러났다고 하는지는 저는 1도 동의가 되지 않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게 전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비상 계엄을 뒷받침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아요. 

■ 강찬호 : 물론 전에 제가 얘기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뒤쪽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어요. 감치 그런 걸 갖고서. 감치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법정을 모독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내란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속이라는 것만 갖고 했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국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런 재판일수록 오히려 가장 절차를 지켜서 흠결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국민이 승복하게 하는 게 사법의 역할이에요. 사법이라는 게 그냥 분노만 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니까 하죠. 그러면 뭐 하러 재판을 해요. 

◇ 김용남 : 이 재판에서 절차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재판이라는 게 검찰 측에 공소장을 놓고 증거 조사를 거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이 정도면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결심하고 선고하는 거죠. 피고인 윤석열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천천히 진행되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 여름 휴가도 2주 쉬고, 뭐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지연돼서 문제인 것이지.

◆ 이재석 : 지귀연 재판부.

◇ 김용남 : 네, 지귀연 재판부가 문제인 것이지 피고인 한덕수 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 된 건 전혀 제가 모르겠는데.

■ 강찬호 : 과거에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련 재판들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늦추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시에 관련자들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것만 갖고 갑자기 이러는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세요. 난 그분들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승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숙성을 하고 하는 것이고. 제가 절차를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여부예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둘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무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이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대통령 개헌 막지 못한 송미령 장관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씁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재석 : 갑자기 송미령 장관 얘기까지.

■ 강찬호 : 국무회의에 주요한 국무위원으로서 한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막지 못했다고 했을 때, 막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관으로 계속 중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정말 필요하고 편리할 때는 마구 책임이 없다 그렇게 쓰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석 : 제가 의견을 밝히는 건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기소는 안 됐고 송 장관은 일단.

■ 강찬호 : 기소는 안 됐는데.

◆ 이재석 : 제가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 강찬호 : 그러면 그분을 최소한 쓰지는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척결 정부에. 

◆ 이재석 : 그러면 선고는 대략 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 김용남 : 저는 한 10년 정도 예상합니다. 

◆ 이재석 : 15년 구형했으니까? 김준일 평론가는 어떠십니까.

□ 김준일 : 저는 오히려 15년에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꽉 채우거나 한 12년 이상 나오거나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저는 두 분이 다 예상했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당연히 판사의 판결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쪽이 2심을 항소를 하는 거죠.

◆ 이재석 : 한덕수 전 총리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어제 뉴스 중에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난 거.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짧게만 얘기하죠. 이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증거를 검찰이 수집한 게 위법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무죄다라고 본 것인데. 

◇ 김용남 :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갖고.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증거 능력이 배척된 거라 그건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죠. 증거 능력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는 형사법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테크니컬하게 무죄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재석 :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났다?

◇ 김용남 :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무죄가 된 거니까.

◆ 이재석 :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바스럭거리는 소리도 있다,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와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방어하는 그런 논리를 올린 것 같기도 하고.

□ 김준일 :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돈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박 씨인데. 박 씨의 배우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거를 증거로 일부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이재석 : 그 부분은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 건 아니고. 

□ 김준일 :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검찰이 본인들 편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행에 경종을 울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 강찬호 : 내용을 보면 바로 돈을 줬다는 기업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이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3억 3천만 원의 거액을 이정근 당시 의원한테 주고 어쩌고 하고 해서 잔뜩 뇌물을 공여했다. 이런 범행은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준 혐의가 있는 기업가를 내용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웅래 전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내용조차도 수사 측에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특검은 뭐냐 이건 죄가 확실하고 무거우니까 마구 묻지마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판부도 그런 점에서 동료 재판 판사가 이렇게 절차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주목한 건 김용남 의원님 말씀인데 김용남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전 장관 그때 한 거 비판한 게 아니고 이건 테크니컬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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