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5년 차, 세 살 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출퇴근이 일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도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날은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화가 됐는데,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나온 김에 주말 동안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쳐도 소용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집에 들어왔고 저희는 며칠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마치 작정한 것처럼 막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더라고요.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닐까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동안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난 것 같더라고요. 곧바로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물었습니다. 아내는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리고 아침에 말도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온 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아내의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 장모님께도 아내가 외도했다고 알렸습니다.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곧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공동명의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면서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충격적인데, 아내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무척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조윤용 :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연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사연자분이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서 짐을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이런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 조윤용 : 언뜻 외관상 사연자가 아내를 공동명의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도 만나지 못하게 한 듯 하여, 사연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혼인파탄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갈등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와 아내가 말다툼을 하고 먼저 아내가 며칠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나갔고,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래놓고도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큰소리치고 집을 나가는 등 사연자를 자극하여 갈등을 키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사연자에게도 다소 잘못은 있기는 하지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유책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홧김에 아내가 외도한 것을 장인, 장모님께 문자로 전부 알렸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제3자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문자로 적어 보냈지만, 부모님께서 딸의 내밀한 문제를 외부의 제3자에게 전달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명예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아내의 짐을 회사로도 보내버렸는데, 이 행동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관계, 즉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아내의 짐을 보낸 행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는 행위가 없습니다. 회사에 아내의 개인 짐이 배송되었다면,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문이 돌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짐을 보낸 행위만으로 아내를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봉투나 택배 박스에 불륜녀, 불륜으로 인한 이혼 등의 언사를 적어 보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집이 공동명의인데, 사연자분이 아내를 못 들어오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조윤용 : 공동명의의 집이므로 아내 역시 공동소유자로서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사연자가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사연자가 무단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아내가 출입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을 한 것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경미한 벌금형 정도에 그쳤고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동소유의 집이라도 별거를 하면서 일방은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침해가 고의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닌 한,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는 듯 합니다. 공동소유 집의 경우, 향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사연자가 아내 지분을 이전받아 집을 단독소유하고, 현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조인섭 : 현재 아내가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조윤용 : 좀 과격한 방식으로 별거하게 되면서 아내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초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다소 제한된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듯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사전처분도 내려지고, 가사조사나 양육조사도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사연자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막는다면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건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될 겁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건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낸 것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짐이나 상자에 모욕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 문제도 중요합니다. 별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고의로 아내의 면접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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