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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왜 계약서랑 달라요?" 판자집 침실·바닷물 빨래…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2025-11-21 13:0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 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국내 많은 사업장에서는 국내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전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일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요 ‘이주 노동자들의 옴부즈만’으로 불리면서 이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기관님 어서 오세요. 

◇ 이재성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도 정말 많은 고충 해결을 하느라 애 많이 쓰셨죠?

◇ 이재성 : 열심히 뛰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주먹을 살짝 쥐시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도입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부터 해 주시겠어요?

◇ 이재성 : 고용허가 제도는 2004년도에 국가에서 직접 외국인 고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국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달라 해서 고용 허가 신청을 하면 인력 도입 협약을 맺은 16개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고용 허가 신청을 하면 협약 맺은 국가하고 알선을 통해서 고용 허가가 이루어지면 E-9라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하고 사업장 인도하는 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대행을 해 주고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통해 다시 취업 기회를 얻고요. 열악한 우리의 국내 사업장은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되어 있나요?

◇ 이재성 :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고용허가 제도라는 게 산업 영수증 제도라고 해서 민간의 브로커를 통해서 도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부작용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중에서 이 부서에서 5년간 관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제도 개선을 했고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노동 민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고충 민원이 있겠네요? 유형도 다양하겠습니다. 

◇ 이재성 : 맞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고충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절차를 살펴보면 최초 고용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법무부에서 방문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외국인 등록을 방문 예약을 해도 거의 두 달 후에 잡힌다든가.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갔을 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을 겪게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기는 사유도 있고요. 근로자의 귀책이 있는, 자율 합의한 퇴사라든가 상호 합의에 대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장 변경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 성실히 근무하면 1년 10개월에는 재고용 연장 절차를 밟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가가 복잡하다 보니까 고용허가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를 먼저 거친 다음에 법무부 쪽에 가서 법무부 체류 자격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무부에 가서 고용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왔다가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런 게 많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재입국 특례를 받고 갔다가 1년 1개월 후에 들어오는 제도거든요. 1년 1개월 후에 들어오는 제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증 발급 유효 기간인 3개월을 지나서 못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박귀빈 : 단계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충,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 이재성 : 사업장 변경 문제였는데요. 국내 열악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한 건데, 모든 권한 권리는 사업주가 풀어주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옮길 수가 없거든요. 사업장 변경을. 합의에 의해서 세 번까지 옮길 기회를 주기도 하고, 임금 체불이라든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카운트 없이 세 번이나 옮길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수 쪽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고용 허가 당시에는 제대로 된 집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입국하자마자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집 같은, 하나의 작업장이죠. 쉼터 같은 개념인데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임시 작업소인데 거기에 숙소를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빨래도 바닷물로 하고 화장실 시설도 안 되고. 드럼통 위에 떠 있는 널판지로 된 집에 간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생활시설은 안 돼 있죠. 취사시설부터 세탁시설 씻는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갔을 때는 한 2월경이었는데...

◆ 박귀빈 : 원래 고용허가서에 되어 있는 대로라면 숙식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제공해야 되는 거죠?

◇ 이재성 : 그렇죠. 허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업주가. 사실상 인권 침해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는 스리랑카 친구였는데 가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도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자기도 ‘사업주가 못 됐으니 구출해 달라’ 현장에서 고충을 받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라디오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 사진 보실 수 있어요. 서기관님이 설명하시는 이분들이 사셨다는 현장 사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창고 같은 덴데요? 물건도 막 쌓여 있고.

◇ 이재성 : 맞습니다. 그런 장소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시설을 제공받은 것이죠.

◆ 박귀빈 :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충을 해결해 주셨나요?

◇ 이재성 : 이걸 구제해 달라고 외국인 노동자가 신청을 했는데 여수 해당 지청에서는 사업주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도 안 하고. 너무 사업자만 믿고 사실관계 조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권익보호협의라든가 심의위원회 각종 협의회 개최도 다 이탈로 처리가 되고. 이탈로 처리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그냥 귀국해야 되거든요. 

◆ 박귀빈 : 권익위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 이재성 :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사실관계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근로자의 진술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권익위 조사관이 있는 앞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폭언 등 심하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가 무섭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지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고 이거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 기존 조사가 잘못돼 있으니 시정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관할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시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도 구출해 달라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요.

◆ 박귀빈 :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이고. 사실 이런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다른 사례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이었습니다. 

◇ 이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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