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나경원, 벌금 2400만 원에도 의원직 유지... 국회법 위반 분리 선고가 결정적 이유
- 패스트트랙 항소 여부? 검찰, 대장동 무죄 포기 선례 비춰보면 자제해야
- 한덕수 재판서 벌어진 김용현 변호인단 소란, 법조인으로서 상상 못 할 부적절 행태
- 이상민 선서 거부 법적 근거 없어... 판사 출신 고위직의 헌재 무시 처사
윤기찬
- 패트 유죄 판결, 숙의 과정 실종된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사법부의 질타
-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딜레마... 대장동 항소 포기와 형평성 논란 직면할 것
- 변호인 퇴정 불응 명백한 잘못이나 이진관 부장판사의 강압적 재판 진행도 아쉬워
- 이상민 선서 거부에 과태료만 부과? 재판부, 감정싸움 대신 증언 이끌어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의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기찬,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먼저 어제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공소 모두 유죄죠?
□ 장윤미 : 유죄입니다.
■ 윤기찬 : 유죄로 인정한 거죠.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입장이라면 양형이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의미는 없는데. 자격 관련해서 공무원들이잖아요. 특히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과연 자격이 상실됐는지 여부, 앞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일정한 형량이 있거든요. 그 형량 이상이 나오느냐 이하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형량 이하로다가 일률적으로 선고를 했죠.
◆ 김영수 : 처음에 선고 났을 때 나경원 의원 벌금 2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원 이렇게 선고가 나와서. 보통 우리가 아는 500만 원 기준을 넘어서서 의원직 상실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 윤기찬 : 박주민 의원이 그래서 하나 올렸잖아요. 사필귀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필귀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의원직 상실형이 안 나온 게 사필귀정이라든지.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나눠서 기소를 했었고요.
◆ 김영수 : 기소를 나눠서 했다고요?
■ 윤기찬 : 왜냐하면 통상 피선거권 제한이 따르는 형량을 정할 때 해당 법조에 대한 선고를 할 때는 분리 선고합니다. 같이 기소했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다 500만원 이상이면 상실형이다.
◆ 김영수 : 선거법은 100만원인가요?
■ 윤기찬 :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일반 형사법하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리기소 했었고. 당연히 분리 선고하고 이렇게 된 거죠.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 장윤미 : 기본적으로 2400 나왔을 때 실시간 방송을 하던 분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는 기자분도 계셨는데. 그건 알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이러지만 이게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대단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국회의원직을 유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100만원 기준 아니야? 이건 공직선거법이고. 일반 형법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박탈해서 이게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2400만원 그럼 500만원 넘은 거 아니야? 의원직 상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영수 : 그렇게 분석하신 분도 있었겠어요.
□ 장윤미 : 예. 이게 합쳐서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일반 분들 여러 범죄명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혐의만 있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폭행도 있고 모욕도 있고 이러면 이걸 통으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위랑 완전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의 어떤 적용을 받는지, 일반 형법인지. 일반 형법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금고 이상의 형을 넘지 않았으니까 직위 유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지칭되는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400만원. 500만원에 턱밑까지 갔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는 형이 분리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하되 죄는 있다. 비난 가능성은 높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죠.
■ 윤기찬 : 구형할 때도 나눠서 구형했어요. 합쳐져서 언론에 언급되다 보니까 앞에 게 국회법 위반인지 뒤에 게 위반인지 모르니까.
◆ 김영수 : 우리가 주목했던 이유가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구형했었잖아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물론 선고가 아니고 구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 윤기찬 : 개인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오래됐잖아요. 그 사이에 선거도 몇 번 치렀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개인적 동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의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 동기, 정치 행위의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에 되돌아가 보면 2019년도에 원만히 잘 진행돼 오다가 갑자기 특위를 두 개 만들잖아요. 사법개혁 특위 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민주당이 추구했던 바예요. 그다음에 정개특위 만들어서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이 비례대표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원래 민주당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죠. 소위 연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것까지 좋아요. 정책이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보임 문제가 등장하죠.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도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이 ‘나는 공수처하고 반대야’ 의사표현을 하니까 바꿔버려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나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거기에 채이배 의원이 등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법적 바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거고. 물론 헌재까지 가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헌재에서도 4명 정도가 문제 있다고 평가를 해요. 분명히 이상한 거였죠. 이러다 보니까 대립으로 갔던 거고. 저는 이게 회의장을 방해했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거든요. 정개특위 회의장 사개특위 회의장을 3회에 걸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건데, 회의장은 다른 데 정하면 돼요. 다른 데 회의장을 정하고 하면 될 걸 굳이 거기를 고집을 해서 세 차례나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폭력 행위.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때리고 이런 극심한 게 아니고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고 몸싸움하고. 물론 안 좋죠. 이게 정치적 동기로 됐던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고 하는 식의 정치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피선거권까지 제약하는 건 문제가 있고. 이면에는 민주당 당신들도 잘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둘 다 선진화가 돼야지 한쪽만 선진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의 전제는 수기 과정의 활성화예요. 수기 과정 활성화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약간의 감안이 있지 않았나.
◆ 김영수 :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국회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 장윤미 : 이 부분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이 꾸짖었다는 점이 지워지지는 않고요.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안과에 입법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저지하려고 하고.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채이배 의원을 한 6시간 동안 감금한 거예요.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 창문을 열고 자기가 계속 갇혀 있다고... 그건 진짜 일반인이었으면 실형이 나올 건인데. 어떤 갈등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 정치는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갈등을 법원으로 가져가고, 사법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법원이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한번 합의를 해 봐라 이걸 기다린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건 공소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직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논의의 첫 발은 떼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 김영수 : 판결문에 보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성숙한 문화의 부재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 윤기찬 : 아마 재판부 판결 배경에는 지금의 국회 운영도 감안이 됐을 거예요. 소수당이라는 게 나경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공수처법 반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안 태운다 갖고 싸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데 민주당이나 이 분들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1년 걸릴 것을.
◆ 김영수 : 그래서 특위가 4개월 만에 시도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군요?
■ 윤기찬 : 그렇죠. 그냥 논의해 가지고 가면 될 것을 굳이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180일 이내에 상임위 거를 다 해야 되고. 90일 이내에 법사위 것도 다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통과시켜야 되고 빨리 처리하는 절차를 하려고 하다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려다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굳이 왜 빨리 하려고 했느냐,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 김영수 :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 다 통과한 거예요?
■ 윤기찬 : 통과했는데 평가는 좋지 않잖아요. 공수처는 한 700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 지금 2명 기소했나요? 나머지는 성과가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위성 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을 배신했잖아요. 소수 정당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안 맞는 의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한 그 안도 잘못된 거죠.
◆ 김영수 :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렸는데.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6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7석인데 만약에 6석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면 개헌 저지선이 위태위태한 거죠?
■ 윤기찬 : 개헌 저지선은 101석이니까.
◆ 김영수 : 유지하기는 하는데 위태위태한 거죠?
■ 윤기찬 : 위험하죠. 한 사람만 꼬셔가지고 모시고 가면. 개헌이 돼버리는 건데.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인가요?
■ 윤기찬 :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제하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옳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절차를 꾸준히 가서 숙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밉건 싫건 좋건 간에 101석 이상의 의석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미 :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줬다. 결과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이지 법원이 의도적으로 지켜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을 오히려 꾸짖었다는 취지로 경종을 울렸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경종을 울렸으면 나경원 의원이 무죄를 받으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은 너무너무 잘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아주 엄중하게 꾸짖은 판결이라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 김영수 : 여러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을 잠깐 보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본 거예요. 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처럼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 윤기찬 : 나 의원은 저항권 얘기를 하셨는데 저항권 얘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만든 법이잖아요. 나는 반대하고 찬성했다는 것을 떠나서 내가 만든 법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징적인 정치적인 멘트였어요. 예컨대 국회법 해당 조항을 너무 완곡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전부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재판부가 현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수기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정치권 전체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게 혹시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땡깡 부리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전제가 절차를 다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두 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영수 :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항소할 거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윤기찬 :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하면 같이 항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수 : 그렇죠.
■ 윤기찬 : 왜냐하면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여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무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당연히 안 해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남부지검 관할이지만 그래도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예요. 이게 애매해졌다. 입장이 난처해졌다. 검찰대로라면 이건 항소 사안이에요.
◆ 김영수 : 보통 항소하잖아요.
■ 윤기찬 : 항소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대장동도 항소 포기해 버렸는데, 무죄도 나왔는데, 추징금도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걸려 있었는데 이거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야 되거든요?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게 대장동에 비춰 볼 때 검찰 입장이 애매하다.
◆ 김영수 :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장윤미 : 국민의힘 기준에 따르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애매하게 나오면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일주일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선거일로부터. 그럼 검찰이 항소하나? 나만 안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검찰의 주장만 반영되고. 오히려 반대하면 마지막 날에 검찰도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인데 일단 법무부에서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은 기계적 항소 이거 과연 맞냐. 대장동 판단도 번복 가능성을 본 거예요. 계속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이게 시효가 지나서 면소를 받고 증거 능력도 채택이 안 되고 이랬던 사정이 있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입장이 나옵니다만, 법원이 기본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원직을 날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사법 자제를 한 거예요. 그것을 2심 3심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검찰이 이 건도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할 때는, 맞고 타당에 대해서 관련 있으면 틀리고 이런 정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검찰이 자체 판단해 가지고. 특히 공판팀이 입장을 정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문제는 정성호 법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이진수 차관도 얘기를 했지만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이 정해지는 거는 정해지는 거고. 저희가 볼 포인트는 법무부가 어떻게 정하는지예요. 법무부가 이것도 항세 자제를 의견을 피력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있을 건지 그런 정도의 의견만 피력할 건지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인지 이게 포인트인 것이지. 검찰이 어떻게 정하는지는 자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남부지검에서 대검 차장 이분이 거기에 관여할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지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관례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의 반응이 저는 궁금하다.
◆ 김영수 : 일주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 거죠?
□ 장윤미 : 굉장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있죠? 사안이 어떻게 돼요?
□ 장윤미 :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공소장에는 빠졌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500만원 기준으로 확 낮다 보니까 의원직 진짜 조금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방어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국회법 위반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양태가 다르긴 한데.
◆ 김영수 :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두 분인가요?
□ 장윤미 : 현직 의원분은 그렇고. 과거에 표창원 전 의원도 있고 보좌진들.
◆ 김영수 : 전현직 의원이 있군요. 6명이에요?
■ 윤기찬 : 그중에 사필귀정했었던 박주민 의원도 있어요. 이분들은 남부지검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때도 의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양형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본인도 재판 계류 중인데 그렇게 바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한 거는 이색적이죠.
◆ 김영수 : 두 분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항소 여부가 주요 뉴스가 되겠네요. 다음 이슈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감치하는 있었다고 해요. 감치라는 말도 생소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 장윤미 : 완전히 소란을 피운 거예요. 처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저희가 신뢰 관계인의 배석이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일 때 아동일 때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범죄 피해자거나 이랬을 때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옆에 앉아서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배려해 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뢰관계인으로서 본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미리 신청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장관직을 지낸 성인 남성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증언에 어떤 자제가 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재판부는 묻는 거고 ‘나 신뢰관계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호인으로서는요. 그러면 감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감치가 법원 조직법상 법원에 질서를 해하거나 소동을 피우거나 이랬을 때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최장 20일 가둘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인신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해야 됩니다. 구치소로 가기도 전에 구치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적사항 내라니까 주민번호 이런 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침묵하고 재판부한테도 감치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감치 줘서 땡큐’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재판부가 특정할 수 있는 한 최대 특정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적었고 다른 변호인은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신체 상황을 특정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식별이 안 돼서 우리가 구금할 수가 없다라고 법원으로부터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풀어줬다라는 게 구치소 측의 설명인데요. 이거 법원에서 소동을 변호인들이 벌인다는 건 정말 상상이상인 겁니다.
◆ 김영수 : 감치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윤기찬 : 제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어요. TV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진관 부장이 재판을 조금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어 구사나 이런 게 서로 싸우자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다만 이 변호인들의 행태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간에. 퇴정 명령을 하면 일단 나가야죠. 재심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변호인만큼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조 3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 부당한 명령이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 부당한 재판장의 명령도 아니었거든요?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했어요. 근데 어투가 조금 이진관 부장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불응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는 글쎄요... 감치가 퇴정 명령으로 적당하다고 봤지만 경위가 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감치 재판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이후의 행태를 보면 나와서도 유튜브에서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욕설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호인으로서 그걸 누구한테 불이익이 가느냐, 본인의 의뢰인인 김용현 장관한테 불이익이 가요. 변호인은 본인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하는 거. 결과론적으로는 감치가 전 정당했다고 봐요.
◆ 김영수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있었던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선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과태료 50만원 선고된 거죠?
□ 장윤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소송법 161조인가 근거를 대요. 그 해당 조문을 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내 친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나보고 증언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처벌받으라고 제가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극히 이례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선서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만 원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들을 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것도 본인도 판사 출신이신데 이럴 수가 있나 의아합니다.
■ 윤기찬 :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이진관 부장의 소송 지휘 어투가 강압적이에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소송 진행의 양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란 관련 죄라 하더라도요. 부드럽게 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윽박지르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사건에서는 증언 선서 거부도 가능해요. 형사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서로 감정 싸움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둘이 감정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거든요.
◆ 김영수 :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서 거부하면 불리한 판결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본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 거부를 하면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선서조차 못한다고 버티면서. 이게 일반 재판이 아니에요. 내란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법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그 스타일이든 진행 방식이 엄중할 수도 있고, 비교적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상민, 이하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 윤기찬 : 이상민 전 장관은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에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인데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증인으로 나왔으면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판부의 소관이에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설명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아예 선서 거부한 거,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거부 이후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서를 그냥 과태료 매기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저희가 증언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현 판결 선고돼서 항소 포기한 사건의 증인으로 서너 번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인치한다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끌고 왔어요. 끌고 왔으면 끌고 온 이유가 뭐죠? 증언을 듣기 위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부가 노력을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있으니까 두 분 다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의 찬미>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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