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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박범계 "조국·한동훈 둘 다 '700쪽 판결문' 안 읽어본 듯... 특히 韓 다 틀려"
2025-11-17 08:4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항명과 항소 포기 논란 불순..재판부, 1차 수사팀 손 들어준 것
- 남욱, 말도 안 되는 소리..권리 주장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일 없어
- 檢, 친문 총장이라고 불렸을 때도 '집단 행동'..오래된 검찰주의서 비롯
- 검사주의자들의 망동,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 물어야..법리적으로 가능
- 檢 집단 항명,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 있어야..징계 등 고려해야
- 입틀막? 윤석열이 카이스트 학생에게 했던 것이 입틀막
- 李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갑인가 정확히 보여준 사건
- 한동훈, 엄희준·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분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등 증인 신청해 얼굴·표정·태도 직접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전국이 온통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22부, 전통적으로 형사합의부의 상징과 같은 재판부죠. 22부 재판부가 있고 다른 이재명 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의 재판이 다른 재판부에도 있죠. 33부 유명한 부장판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은 22부 재판이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는데.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민주당이 볼 때 이것은 목적을 갖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 2차 수사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차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 엄희준과 강백신 두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했고 그중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현재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유지팀은 국힘의 주장들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 등 해가지고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 기소로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된 수사에 기초한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 자제가 불거진 문제죠. 민주당의 1차 수사팀을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저는 현재의 판결과 항소 포기 논란을 불순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 1차 수사팀 수사 결과와 방향이 2차 수사팀하고는 다른 거예요?

◇ 박범계 : 다른 거죠. 

◆ 김영수 : 1차 수사팀의 결과와 방향은 어떤 거였어요?

◇ 박범계 :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이 정당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판결문이 700페이지가 넘는데요. 1차 수사팀은 특경가 배임이긴 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 그 당시 651억, 50억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본 거고 2차 수사팀은 천문학적인 7886억 정도로 본 거고. 그것을 현재 22부 판결이 1차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수 : 근데 정성호 장관은 일문일답 때 보니까 대장동이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형량도 충분히 선고받았다라고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 아니죠.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라면 이 수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고, 대장동의 소위 민간업자들이 소위 화천대유를 만들어 가지고 택지 분양, 택지 개발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공 유동규를 뇌물로 구워 삶아서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 본래 가져가야 될 이득 또는 창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 등을 다 돌파해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수사에 따른 이번 판결은 엄정한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을 지금 많은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피고인들. 남욱 변호사를 포함해서 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다라고 보던데 그렇게 보세요?

◇ 박범계 : 이익을 봤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인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부정한 이득이 어느 정도고 정당한 이득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만배 등의 민간업자가 아니더라도 대장동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은 있는 것이고, 그 위치가 너무 몫이 좋은 곳이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당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중이었으니까 이득을 보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이었죠. 어느 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는 부분은 차치 배제하고, 부당한 이득을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판결 재판부는 당시에 사업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이득을 남을 건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1차 수사팀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죠.

◆ 김영수 :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한 500억 원대의 재산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박범계 :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2차 수사팀 공소유지 검사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산 보존에서 2070억 원을 22부 재판부에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아냈어요.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다 청구 안 하고 검사한테 사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청구를 했다는 게 이상하다. 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한 1800억 정도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택지 개발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1800억 원에 2배 정도 한 3600억 원 정도가 최종 되지 않을까라는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180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나머지 1800억 원은 2070억 원의 보존 처분 내에 동결한 재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법원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 박범계 :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 김영수 : 아무래도 피고인도 변호사죠. 후폭풍을 좀 짚어볼게요.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하는 검사장들을 전원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18명의 검사장들이 2명의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원 집단 행동에 가담을 했고 전국의 주요 지청에 20개 지청장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일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관일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친문 총장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죠. 이러한 집단 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고 검찰주의, 그러니까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정치 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직급으로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검찰총장들은 아니니까. 엄정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 결과로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요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 이번 공소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집단 행동 이전과 이후가 정서적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검찰 분위기가 여전히 지난 대통령 선거라는,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고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집단 행동을 하고 있구나. 노만석 대행이 퇴임사에서 주목할 점은 오로지 검사들과 검찰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검찰주의가 횡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소 유지 차원의 소위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 강제 수사는 안 되고 임의 수사에 한해서 공소 유지 범위 내에서 전제를 달고서 보안 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여권의 이러한 대응 방침,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야권은 ‘입틀막’ 아니냐 정부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입틀막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내 의견과 주장 권리를 주장할 때 입을 틀어막는. 소위 윤석열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에게 했던 그것을 입틀막이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당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수사 공소유지 재판 1심 판결 선고를 둘러싼 이 논쟁은 누가 갑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수사권을 틀어주고 있고 아직도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여전히 검찰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을 틀어주고 있고 누가 이 재판의 주도권을 판결조차도 승복하지 않는, 소위 검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볼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에 쓰는 입틀막은 아닙니다. 

◆ 김영수 : 김용민 의원이요. 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을 추진하고 특정 고위직 판검사 개업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으나 그거나 들쑥날쑥하죠. 일관되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변호사 제한을 얘기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법의 정신에 의해서 개업지 제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지금 법무부 장관 지내셨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 서로 설왕설래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범계 :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판결문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두 분 다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것은 이 판결의 취지, 정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추징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필요적 몰수 추징 외에는 다 임의적인 것이고 법원이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 김영수 : 국가가 환수를 추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 박범계 : 반드시 추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고요.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격입니다. 그래서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 김영수 : 여야가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서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할 때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 이 대목은 제가 당 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증인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채택은 어렵게 되어 있죠. 증인 채택도 지금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TV로 이 사람들의 태도, 증언, 얼굴의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그게 채택이 되는지 야당이 동의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적절 29% 부적절 48% 나왔습니다. 이 갤럽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 1심 선고가 되면 2심 항소, 2심 선고 되면 3심 상고 이것에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신 법률지식 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100분의 1도 채 말씀 못 드린 거거든요. 이 수사가 어떤 수사였고 2차 수사팀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윤석열 집권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지난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등의 간단한 전제를 좀 달랐다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국 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였다는 거 제가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규명하기 위한 윤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히 설치했고 박 의원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 박범계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한 9명 정도. 다 인선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옛날에 낙찰률 또는 낙찰가율에 비해서 헐값 매각 이런 것등은 밝힐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쉬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와 맥을 같이 해서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이 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인터뷰>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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