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박성재 또 불구속, 대체 어떤 확실한 증거가 더 나와야 하나
- 검찰이 난을 일으켰다면 '진압의 대상'..제대로 징계된 적 없어
- 비겁한 노만석, 자기 변명 중..이야기할 거면 A부터 Z까지 다 말해라
- 정진우, 항소장 내고 옷 벗으면 되는 일..외압 받았다면 소신대로 행동했어야
- 관심 구걸하는 한동훈, 조국을 '조 씨'라고 나도 한 씨라고 해도 되나
- 한동훈, 국힘에서 공천 못 받을 것..어디든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를 열어 주실 분은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 영입 1호 인물이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이슈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영수 : 먼저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물어볼게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장식 : 우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형법에서 그래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사법부에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대 위에서 바라본 세상이랑 거리에서 장갑차나 이런 걸 막으면서 바라본 세상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현실 감각의 차이. 그러면 이분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나 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한 1년 전이긴 합니다마는 추위 속에서 응원봉을 들고 참여했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 김영수 :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네요.
◇ 신장식 : 예. 근데 이유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여전히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다툴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포고령 1호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위법이 아닐지도 몰라요. 합법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그럼 특검 수사보다도 일단 기각된 것, 법원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장식 : 법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위법성 인식을 얘기했는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보통 이러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후자가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변호사들도 가끔은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김영수 :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 신장식 :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 기각, 내지는 어떨 때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영장 기각,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영수 : 어떻게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장식 :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추가로 사실 결정적인 물증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더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영장 세 번째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그럼 불구속 기소를 바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조은석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항소 포기 또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신장식 : 조선일보, 한국일보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까지 이걸 검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엊그제부터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던데, 검찰이 난을 일으켰다? 글쎄요. 그건 진압의 대상 아닌가요? 난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게 본인들도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이. 행정청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마치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수사와 기소를 가진 굉장히 권한이 큰 공무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만약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선거 때는 심지어 이래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거칠고 이례적인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하려면 탄핵 소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바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파면법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 : 검사 파면법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검사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근데 일반 공무원 징계법, 공무원법에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은 다 징계를 받죠. 그런데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사 징계법을 없애고, 검찰도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징계 절차에 따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파면법 이런 건 과장됐고요. 검사징계법을 없애자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그동안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 신장식 : 그게 파면 말고 해임도 가능해요. 해임도 가능은 한데, 이거는 검찰총장이나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소출을 해야 됩니다. 자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있죠. 검찰청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팔이 안으로 굽고, 이전에 지금 문구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는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하나의 조직이다. 한 사람이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어서 검사 징계 법에 따르더라도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검사에게 여전히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탄핵 가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죠.
◆ 김영수 : 노만석 전 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공직자의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내 의견이지 그걸 외압 받았다고 하는 건 우스운 얘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 : 노만석 대행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A부터 Z까지 다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변명으로 자꾸만 들려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다. 이렇게 그냥 딱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윗선, 검찰총장이 예전에 물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외청입니다만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거고, 사실 정진우 검사장이나 수사팀에 있었던 담당 수사검사나 공판 검사들도 항소장 내고 옷 벗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항소장을 안 냈으면 이미 본인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의 판단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외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소신대로 항소장 내겠다. 그리고 깔끔하게 던지겠다. 한편으로는 외압이 있었다면 권력에 순종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검찰 옷을 벗었을 때 검찰 내부에 있는 후배들에게 뭔가 나는 괜찮은 선배였어, 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어. 라고 하는 경제적 욕구도 단전 아래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 김영수 : 공직자의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내 의견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공직자의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지금 윗선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도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 신장식 :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냥 권한 하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내 결정에 참가한다. 여러 사람들의 말씀 들었고 내가 판단한 것이다.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현 정권과 검찰은 완전히 역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 신장식 : 모르겠습니다. 정권에서 직업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영혼이 없다고 비판을 받지만 어찌 보면 영혼이 없는 게 관료제 직업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본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공복으로서 물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역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추억, 검찰이 특권을 누려왔던 게 노태우 정권 정도부터거든요. 1987년 이후입니다. 그때 수십 년간 30-40년간의 추억에서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못하다. 특혜가 주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착각을 하는데,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특혜를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특권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가서 1심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들이 결탁해서 벌인 부패 범죄다. 지역 주민이 얻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 들에게 배분됐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쟁점 가운데 하나가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또 여당의 주장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또 해석도 하고요. 변호사시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신장식 : 두 가지로 갈라서 봐야 되는데요.
◆ 김영수 : 네.
◇ 신장식 : 두 가지로 갈라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법원이 모실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떤 거냐 하면 피해자가 돈을 받고 사기를 당한다거나 해서 피해자가 딱 특정돼 있어서, 1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냐.
◆ 김영수 :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되죠.
◇ 신장식 : 그건 몰수 추징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근데 이 금액은 사실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었잖아요.
◇ 신장식 : 근데 배임 같은 경우는 몰수 추징 이렇게 피해자가 개인의 피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으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 김영수 : 근데 여기 판결문에 지역 주민이 얻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체에게 배분됐다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 신장식 :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몰수 추징액을 뇌물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했잖아요. 몰수 추징은 둘 다 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가 없어요. 내가 뇌물을 준 사람을 경제적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몰수 추징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뇌물죄에서만 몰수 추징을 했고, 배임죄로도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했는데, 특정과 배임으로 못 갔기 때문에 안 됐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7천억인가, 실제로 배임으로 얻게 된 범죄 수익이 7천억 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개발 수익이 그만큼이 안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마구 상승하면서 개발 수익이 늘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재명 시장 당시에 원래는 공원만 추가로 시로 귀속시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터널도 뚫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민간 업자들 이번에 구속되고 했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공산당 같아, 또 뺏어 갔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발라낼 수 있다면 바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배임이나 뇌물로 인해서 추가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돈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추가로 난 수익을.
◆ 김영수 : 7천억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바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지를 못한 건데, 이건 형사에서는 바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민사에서는 따져볼 수 있다. 민사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더 있으니까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 지금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해요. TF 설치해서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서 인사 조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일단 집안의 대청소를 먼지에 대한 보복이나 그걸 적폐 청산이라고 하지 않죠. 먼지가 쌓여 있고 집 안에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형사 책임 즉, 실제로 처벌은 좁고 깊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실의 규명은 넓고 세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그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 좁고 깊게, 넓고 세세하게?
◇ 신장식 : 형사 책임, 처벌하는 거 감옥 보내는 거는 좁고 깊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는 거는 넓고 세세하게.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다시 내란의 위험 앞에 놓이지 않잖아요. 근데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진실을 말하라, 그럼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곽종근 사령관처럼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형사 책임도 일정하게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근데 이 가담한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보세요?
◇ 신장식 :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자동 버튼을 누르듯이 영혼 없이 따라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버튼을 눌렀고,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권력자의 쿠데타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한 번 있었을 때 버튼이 이렇게 눌리더라도 공무원들은 내란이나 쿠데타가 있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남길 수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 김영수 : 과정과 절차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휴대폰도 들여다 볼 수 있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 : 정황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지금 말씀드린 절차나 과정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화하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반헌법 특위, 반헌특위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어요. 이미 내놨던데, 그건 뭐냐 하면 진실화해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제3의 기구, 의회나 정부 중간에다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폭넓게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반헌법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자고 하는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여러 가지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 사무용 PC는 들여다볼 수 있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수사 의뢰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TF가 영장 없이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거냐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 신장식 : 감사원에서 막 들여다봐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 관련해서는
◇ 신장식 :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로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서 오히려 제3의 섹터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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