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맴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의정 갈등 사태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미리 공개하고, 24시간 전문의 2인 1조 당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 환자 수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안이라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오히려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응급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형민 :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 응급의학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 이현웅 : 회장님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을 여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 이형민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고요. 개정안을 보고 현장에 있는 전문의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 이현웅 : 경악한다. 심지어는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하니까, 제가 느끼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에서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을 모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찾아보니까 목소리들이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다.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환자 수용이 안 되는 병원은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조항으로 보시는 겁니까?
◇ 이형민 : 일단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두 가지 내용이 전화로 수용 여부를 물어보는 규정을 삭제를 하겠다. 대신에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그 정보를 모으겠다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용이 가능한가, 불가한가라는 정보는 지금 현재도 일반 국민들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정보들은 각 병원에서 올라간 어떤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인데요. 119 대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우리들도 그 정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올라와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것이 된다고 했을 때, 외과 수술이 된다고 했을 때 외과 수술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매번 확인이 필요한 거죠.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정보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비슷한 것들을 수십 년간 해왔음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음에도 또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에 119가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환자의 치료나 경과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아픈 환자를 두고 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병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받아주지?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이형민 : 네 맞습니다. 현재 응급실 뺑뺑이 대부분의 원인은 배후 진료나 최종 치료의 불가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근경색 환자는 심혈관 조형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심혈관 조형술이 안 되는 병원에서 환자를 내려놓으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겠죠. 현재 응급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자군은 소아나 산모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는 가능하지만 최종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책임이 결국은 현장의 의료진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응급실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뇌출혈 환자가 발생해서 응급실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부 전공 담당의가 응급실에 없으면 환자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이형민 : 네,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세부 전공에 따라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은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자체에서 대기를 하고 다른 환자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수술 내지는 특정한 치료가 가능한 선생님이 없다면 환자는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뇌출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응급실에서 쓰러진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뇌출혈을 진단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20-30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가 응급의학과 일입니다. 이후에 바로 신경외과에서 수술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결과도 좋고, 결국은 환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당시에 신경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길어지면 또 환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응급 치료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지연의 책임 또 환자의 경과의 책임은 환자를 이미 본 의료진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 이현웅 : 그렇군요. 환자를 너무 생각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환자를 받았는데, 만약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게 됐다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형민 :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판례들에서 응급 치료에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지연이라든지 최종 치료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존재합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에 응급 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인 1조 근무 혹은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형민 : 정말로 현장을 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그럼 다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응급의학과가 생긴 지 30년인데, 지금까지 배출된 모든 전문의들 다 모아도 2인 1조 편성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배출이 되려면 100% 지원율로 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는 현재도 응급의료 당직법이라고 하는 곳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26개 전문과 모두와 저희가 연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문 과목 선생님들이 매일 당직을 선다? 그렇다면 병원마다 수십 명 이상이 매일같이 대기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이현웅 : 사실 법안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뭔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현실을 모르고 발의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보자 그러면 중증 환자가 어디든 반드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환자 단체 등에서도 병원에 어느 정도는 수용 의무를 두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의무 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형민 : 의무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24시간동안 모든 환자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당연히 환자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환자를 살리고 환자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자의 상황이 즉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되지 않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보다 그런 치료가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환자를 살리는 길 그 판단을 지금까지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해오고 있었고, 그거를 119나 정부 시스템에서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강제 수용에 대한 입법입니다. 의무 수용을 강제를 하게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할 테고요. 그리고 지연이나 결과 악화에 대한 의료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된다면 그만두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차 수용을 의무화하되 의료사고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현재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형민 :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응급 치료라고 하는 게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응급실에서 일을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과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생명의 위급한 환자들이 온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안전 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노력이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시도를 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최종 치료의 제공은 응급실의 역할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즉 수용성을 높이는 것만이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없앨 수 있는 기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느껴지는데,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제안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형민 :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부와 정부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뺑뺑이를 제일 없애고 싶어 하는 것 사실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가장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를 분리해서 응급 치료에 대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면책에 대한 부분,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요. 두 번째,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 개선, 인프라 개선은 취약지의 인프라 개선과 최종 치료 인프라 개선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복지부에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인프라 개선 혹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세부 방안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형민 :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과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 필수 공공이라고 하는 큰 키워드를 잡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가 9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가 결국은 그런 데는 공공적인 개념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최종 치료의 인프라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부에 제시해 왔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나 복지부에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정부나 정치권 또 국민들에게 아직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이형민 : 실제로 이런 보도 나올 때마다 많이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급의료를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이해해 달라, 참아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하고 의료계가 한편으로 정부한테 제대로 된 응급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에 답해야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응급실은 불편할수록 환자가 삽니다. 근데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지금까지 너무 편리성을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 억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이외에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비응급 환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지 같은 경우는 자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누구보다 진짜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저희고요. 현장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악화시켜 온 것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정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함께 답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형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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