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아홉 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십 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죠. 군 생활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역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까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 여자를 잘 몰랐습니다. 쑥맥이었죠. 짝사랑만 몇 번 해봤을 뿐,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현수막 업체의 한 여직원과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저의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저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됐고, 아들과 왕래가 끊긴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는데요, 친양자 파양은 아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처의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했는데, 이혼 후 파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형사사건까지 오가셨다니, 긴시간 힘드셨을 것 같네요.
◆ 김나희 : 네. 이런 경우 재판이 길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사실, 이미 이혼은 하셨어요. 전처의 아들과 정이 깊은 사이도 아니었다면, 이제는 남남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친양자 파양’은 신청한다고 간단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죠?
◆ 김나희 : 네. 친양자 파양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요. 법원도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김나희 : 친양자’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받는 입양자가 아니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완전한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姓)과 본(本)을 바꾸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파양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 조인섭 : 친양자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려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나요
◆ 김나희 : 민법 제908조의5는 두 가지 사유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둘째,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보통 ‘패륜 행위’는 폭행, 중대한 모욕, 재산 갈취 등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패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경우에만 가능한거네요. 패륜으로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 김나희 : 방송인 김병만씨 관련해서 비슷한 파양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병만씨가 전처와 이혼하면서 전처의 딸을 친양자입양했었거든요. 그때 김병만씨는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면서 친양자가 전처와의 이혼 및 형사소송 중, 딸이 전처의 편에 서서 거짓 진술을 하고, 심지어 본인(양부)을 형사 고소까지 도왔기에 파양청구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김병만씨는 수사를 받은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큰 배신감을 느껴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는데요 그때 민법 제908조의 5 제2호 ‘패륜행위’를 그 근거로 든 것으로 보도됐었습니다.
◇ 조인섭 : 김병만 씨의 파양 소송에서, 법원은 '패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인정한 건가요?
◆ 김나희 : 김병만씨 사건 같은 경우, 법원은 ‘패륜’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봤습니다.
딸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오랜 기간 부녀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상처가 너무 깊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해롭다고 본 거죠. 즉, “이 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패륜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파양을 인용한 겁니다.
◇ 조인섭 : 네. 김병만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패륜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어쨌거나 파양이 된 사건이네요. 친양자 파양 사유는 학대나 패륜 등으로 매우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와 수년간 별거하여 '정서적 거리감'이 생긴 것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될 수 없나요?
◆ 김나희 : 사실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가족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립되면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이나 정서적 거리감” 같은 이유로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조인섭 : 친양자 파양 소송에서, 아이가 “파양당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면 법원은 파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김나희 : 예를 들면 자녀 쪽에서도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겠죠. 그럴 경우 법원은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 중에는, 친양자가 “나는 파양당하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는 경우 부모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파양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입양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양자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친양자의 복리”, 즉 그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로 기록됩니다. 법적으로 파양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아이 쪽에서 부모에게 심한 패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강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정서적 거리감만으로는 파양이 쉽지 않습니다. 또, 친양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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