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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13:00~13:35^
제작진기획 : 김우성 장정우 / 연출 : 김세령 / 진행 : AI챗봇 “에어”/ 인간보조출연 : 김우성 외.
AI가 만든 건 저작권 없다며...그런데 이건 예외? "헷갈리는 기준, 이걸로 정리"
2025-11-11 16:5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 정지우 변호사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부여
-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 저작권 인정 안돼… 단순 아이디어 제공도 동일
- 단, 인간이 AI 결과물을 편집·보완·재구성할 경우 창작성 인정 가능
- ‘지브리풍’ 등 화풍·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 저작권 침해 아냐
- 단, 캐릭터·디자인 등 구체적 표현 복제는 침해 가능
- AI 양산형 쇼츠, 저작권 없더라도 딥페이크·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
- AI 시대, 표현의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창작자 가치관과 문해력 더 중요
- “AI는 인간의 창작을 대체하기보다, 인간다움을 다시 묻는 존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저작권이라는 거는요. 스토리 콘텐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인간의 창작 결과물들에 대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애써 만들어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창작이 위축되겠죠. 많이 노래를 만들고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웹툰을 올리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돈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지켜주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의 개념인데, 이게 AI 시대에 돌아오면서 참 애매해졌어요. 요즘 AI 그림을 만들어서 웹툰 같은 걸 그린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이 그림은 이 사람의 저작권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저작권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 에어 : ‘저작권’은 PD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이 권리가 없다면, 아무도 고통스러운 창작 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 김우성 :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용필도 없고요. BTS도 없을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도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이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많죠. 워낙 한 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일본의 지브리 풍의 만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귀하께서는 저희 회사에 저작권을 위반하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보내십시오.’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서요. 물론 이런 걸 악용한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덧붙여 드리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디까지는 내가 조금 AI를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게시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도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라는 것도 개념이 궁금하죠. 이 개념 더 설명해 주시죠.

□ 에어 : 데이터에 따르면, 저작권의 개념은 15세기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작가’가 아닌, 왕에게 독점권을 허락받은 ‘출판업자’의 특권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출판사’에서 ‘저자 개인’으로 옮겨왔습니다. 즉, 저작권의 역사는 ‘인간의 고유한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 김우성 : 과거에는 인쇄 그리고 책, 지식 정보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혹은 그런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대중들한테 퍼져나가고 활성화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각각 개인의 창작자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조금 더 지켜주는 방식으로 변화해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소월님의 시를 읽어도, ‘김소월이라는 그 개인 시인의 고뇌와 창작이 나를 이렇게 감동스럽게 하는구나.’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AI를 활용해서 김소월 풍의 씨를 100개 만들어줘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창작의 주체가 인간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오늘 저희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분노 사회』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여러 방면에 TV 출연도 많이 하시는 정지우 변호사,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이 복잡한 문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YTN 라디오 유튜브 보시면 나와 있는 색깔, 글자, 디자인 전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 퍼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허락받지 않은 글자체 이미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제 목소리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이 있거든요. 제 목소리 가져다가 복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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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 고등학교 시절에요. 친구가 CD로 음악을 잔뜩 구워줬습니다. 실제로 불에 굽는 건 아니고요. 음원 데이터를 CD라는 저장 매체에 복사해서 저한테 준 거죠. “고마워.” 이러고 음악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야, 그러지 마. 걸리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들의 확장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호하고 원작자의 가치를 지켜줄지 법적인 테두리는 어떻게 될지 애매합니다. AI가 들어선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 듣고‘ CD는 구우면 안 되나?’ 개인이 혼자 구워서 소장하는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널리 풀어내면 안 된다. 이 소리인데요. 이런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으로 따뜻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이자 인문 철학자이자, 방송 출연자이자. 오늘은 저작권 얘기니까 변호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우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지우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뭐라고 불러드려야 됩니까?

◇ 정지우 :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편하게 그러면 작가이자 인문 철학자이자 변호사라고 다 부르는 게 편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A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라디오 신설 프로그램인데 만들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작권’의 개념도 평범한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작물’이라는 개념도 잘 모릅니다. 이게 왜 법으로 보호받고 받아야 되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지우 : ‘저작권’이라고 하면 일단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에 아주 명확하게 한 줄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작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작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저작물이라 부르고요. 그런 창작물에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 정지우 : 그렇죠. 우리가 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그런 나의 창작성이 들어간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니까, 이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저작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권’, ‘전송권’ 등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은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표 떼고 내 이름표 붙여서 내 것처럼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오프닝에 CD 굽는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음원 회사들이 대거 개인한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도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이런 게 한 번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AI가 오면서, 뭔가 이거 약간 유명 작가의 작품 같기도 하고, 유명 가수의 노래 같기도 한 것들을 AI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AI 때문에 ‘저작권’, ‘창작물’ 이런 개념이 적용되나, 혼란스러운 시대란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일단 보고 계십니까?

◇ 정지우 : AI. 특히 생성형 AI가 처음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법조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던 그런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I를 보면 인간이 아니라 AI가 표현을 하는 창작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을 하지만, 그거를 면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AI가 표현하기 때문에요. AI가 표현한 창작물에는 저작권 자체가 없다. 이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마치 침팬지나 원숭이가 표현한 것처럼,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인 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구체적 행위자가 인간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 정지우 :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AI가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단순한 보통 프롬프트나 아이디어 정도만 제공하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오래전부터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 보호를 했는데,  AI가 표현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인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저희가 ‘음악 오락 저널리즘’이라는 신종 개념을 만들어서요. 이런 토크 주제를 AI로 매번 3분짜리 음악을 만들거든요.  가수도 있고 노래도 부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 피디한테 저작권이 없는 거네요.

◇ 정지우 : 그건 저희가 조금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은 예외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내가 프롬포트만 딱 입력을 해서 AI가 생성을 해줬고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프롬프트 입력자가 그 음악에 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 밖에서 아주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스포티파이나 여러 유튜브 뮤직의 저희가 스트리밍은 저작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3분 만에 이런 주제를 노래로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변호사님, 작가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지브리 스타일로 얼굴 만들어줘’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하면서 찜찜했어요. 이거 일본에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이거 우리 저작권 위반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비슷해서요. 배경까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 정지우 : 사실 우리가 AI 생성물의 저작권이 없다는 것과 AI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를 할 때 꼭 저작권이 있는 방식으로만 침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불법 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지브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AI 생산물의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모던 락 밴드 스타일, 헤비메탈 스타일, 인상주의 화풍, 무라카미 하루키 문체. 이런 스타일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 분쟁을 넘쳐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법에서도 스타일을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브리 스타일로 뭔가를 형성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까지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하지만 지브리 스타일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명탐정 코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거에 나오는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그 캐릭터의 어떤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 정지우 :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너무나 잘생긴 미소년이어서, 지브리에게 나의 사진을 넣으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그런 하울 같은 캐릭터가 나왔다. 이러면 그냥 지브리 스타일만 훔친 것이 아니라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으로 표현된 특정 캐릭터와 유사한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김우성 :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인문 철학자이자, 작가이자, 변호사인 정지우 변호사님의 얼굴이 떠 있는데요. 지브리풍입니다. 굉장히 미소년이시네요. 

◇ 정지우 : 제 얼굴에 넣었다가 실수로 어떤 지브리에 나오는 아저씨, 조연 이런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성 : 아닙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하쿠 같은 느낌이라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출연자한테 아주 관대하게 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역이 그렇다고 칼로 자르듯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대강의 아이디어나 대충 이러이러한 스타일, 분위기는 저작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AI가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주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이를테면 저희가 현혜리 감독 AI로 지금 영화를 만드시고 상도 타셨는데요. 이분의 작품이 AI로 다 구현됐으니까 이 감독의 저작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작물도 AI를 활용해도, 개입해도, 저작권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정지우 : 이런 법리가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그런 법리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신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AI로 초벌 작업을 하거나 AI로 여러 가지 각각의 요소들을 만들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인간의 그런 창작적인 기여는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프롬프트 아이디어만 제공해서 생성한 생성물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결과물이 되겠지만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결과물 위에다가, 내가 편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은 AI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음악과 대사와 컷들을 다 조합하고 편집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간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말 AI 생성물을 그대로 쓰지 않는 이상.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후속 작업들이 충분히 들어가는 이상, 결론적으로는, 그 후속 작업을 한 사람이 그 영상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우성 : 결국은 여러분 어떤 법의 대상이 아직은 인간이잖아요. 보호받는 권리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인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앞에 변호사님하고 연결하기 전에 잠깐 청취자들한테 소개해 드린 게, 15세기 인쇄물, 인쇄술 발명부터 저작권의 개념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없던 시대잖아요. 신과 왕, 집단화된 백성 이런 게 있던 시대에서, 구체적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가 인정되기 시작한, 그런 방식으로 저작권이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특별한 한 명의 개인 행위자, 이런 개념으로 저작권도 AI를 썼더라도 인정되는 추세다. 즉 그 개인의 특성과 노력과 어떤 구체적인 일이 들어가면, 이거는 인간의 저작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 가이드가 생기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정지우 : 저작권법은 아주 독특한 법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법들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작권법’은 아주 특수하게도 ‘인간의 창작 행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간이 창작을 했다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창작에 기여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과 창작성과 특히나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침팬지의 창작성을 보호하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어떤 인간의 특별한 개인성, 그로부터 도출되는 창작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아직 법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념,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지향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고요. 변호사님께서 하신 다른 인터뷰에도 등장하는데 유명한 사진인데 원숭이가 이렇게 셀카를 찍었어요.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내지는 NFT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전혀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사람들이 ‘야 그거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정지우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인도네시아 섬에 갔던 영국 사진 작가가 원숭이를 만나서 사이클 사진을 찍게 만들고 그 사진도 되게 유명해졌지만요. 우리가 저작권법적으로 볼 때는, 원숭이의 창작성은 법이 보호하는 어떤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물론 동물권이나 동물보호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이랑은 별개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고 그 사진에 대한 권리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 거래 자체가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정말  놀랍네요. 요즘 보면 광고에 찌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면 양산형 AI 쇼츠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키 컸습니다.’ 의사 옷 입고 나왔는데 가짜이기도 하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AI가 만들고 인간이 아이디어 정도만 제공하면 저작권이 없다고 하면, 반대로 아이디어 정도만 제공해서 뭔가 사기 가짜 정보 내지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행위, 이건 역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거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릅니까?

◇ 정지우 :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 영상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과 그 영상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유포하거나 혹은 배포하거나, 그런 식으로 딥페이크를 하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딥페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인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든지 다른 불법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저작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어떤 혐오적인 일들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영상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저작권 침해 문제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들은 다른 불법 행위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보호해 주는 저작권의 문제에서는 아이디어만 내서, 그걸 만든 AI를 통해서 만든 거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지켜주는 권리 차원에서는 없지만요. 이걸로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엄연히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 듣고 ‘어 이거 뭐야. 그럼 인간이 아니면 괜찮은 거야?’ 라고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엄벌을 받으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꼭 지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처벌도 받고 있고요.

◇ 정지우 :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면접에서 욕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이 모욕죄로 처벌되지만, 내가 욕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꼭 어떤 하는 행위가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야만 나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것이 다른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역시 작가님이셔가지고요. 욕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작권은 없는데 한마디 할게.” 이러면서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작권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분노 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받아온 이야기 글을 쓰시는 작가이시잖아요. 창작자로서 지금 AI가 이렇게까지 인간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현상 바라볼 때, 그 변화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장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지우 : 저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 작가들이 AI 속도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거의 10년, 20년 동안 매일 글을 써왔다면,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전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다듬기가 너무 쉬워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적 격차에서 오는 약간의 당혹스러움도 느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저는 동시에 한편으로 보자면 자기 표현력이 부족해서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전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더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생겼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을 무작정 거부하거나 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문화 현상이라든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글을  오래전부터 많이 써오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YTN 라디오랑도 엊그저께인가요? 영포티 얘기했지만 그거 이미지 저도 봤는데요. 제가 40대여서 그랬는지 살짝 기분 나빴던 게, AI로 만들었는데요. 아니 배가 왜 나옵니까? 배 안 나온 40대도 많은데요. 꼭 배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앞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표현 역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표현 못했던 분들에게는 표현의 수단이 생기는 거지만, 인간이 기술을 꼭 우호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어떤 혐오 행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건,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정지우 :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AI 시대의 ‘문해력 리터러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AI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어떤 취향의 획일화라든지,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특정 취향으로 몰아가는 ‘필터 버블’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자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 가짜 정보들을 충분히 잘 걸러내고자 하는 문해력을 기르는 습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가치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쓰이는지 점점 더 모르게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이 AI의 수많은 생성물의 범람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접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늘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칼은 죄가 없습니다. 그 칼로 누구를 찌르면 죄가 되고요. 누구를 구하고 살리면 그건  도움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미 인기 베스트셀러 쓰신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분노 사회』, 오래 전 책을 제가 다시 끄집어 낸 것 같지만요. 아직도 AI를 놓고도 지금 이 주제가 다뤄질 만큼 성찰을 이미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AI라든지 이런 소통이 늘어나면, 이유도 모르고 많이 폭발하고 있는 분노 같은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긍정적 전망이십니까? 부정적 전망이십니까?

◇ 정지우 : AI의 시대는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후진적인 AI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AI가 계속 발달하면서 알고리즘도 발달하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저는 AI가 발전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어떤 문제의식은 AI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AI에게 우리가 부탁만 하면 세상에 어떤 혐오적인 주장이나 어떤 문제 있는 주장도 논거를 100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 100개 만들어주고 천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천 개 만들어 주거든요. 그만큼 어떤 주장이든 합리화하기가 쉬워졌고, 우리가 그만큼 자기 기준을 갖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졌는데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쉽게 선동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논거들 속에서 자기 이성과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작업들은 정말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가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 채, 이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휘둘리기만 한다면 인간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적인 인간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후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가장 인간과 비슷한 지능과 실력을 가진 AI가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움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가장 묻고 있는 시대다’라는 정지우 변호사님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 3대 강국만큼이나 정말 꼭 챙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 정지우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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