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법률 이슈들 두 분의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봅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 13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27일날,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특검이 영장 청구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네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대상은 거의 국무위원들이었어요. 계엄이 발동이 되고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잡아 가두라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교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 출입국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 챙기고 어떻게 보면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건데 국회 쪽으로 수사 방향이 넘어온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계엄이 발동되면 국회만이 헌법과 계엄법 등에 의할 때 유일하게 계엄군 산하에 들어가지 않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계엄과 관련해서 해제를 위한 표결 행위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축을 담당했다라는 의미에서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당시 계엄 당일 밤 그리고 새벽 넘어가는 사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동선이 중요하겠네요?
◇장윤미: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해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처음에 가장 주목됐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그 내역은 나왔거든요. 그 시간이 그날 밤에 그 12월 3일 밤 11시 22분입니다. 그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 더 전에는 이제 정무수석과 같이 통화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한 2분 남짓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합니다만 특검의 시선은 다르고 이게 미안하다고 그 시급한 시국에 이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표결을 방해하라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흔적들 중에 하나는 이 통화를 하고 실제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내가 대통령이 막으라고 했으면 당사가 당사로 의원들을 보냈지 국회로 보냈겠냐 이 주장을 해요. 법률적으로 유의미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사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세 번 바꾸거든요. 근데 국회로 바꾼 건 맞는데 그 직후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총장을 설정한 게 아니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한 거에요. 그럼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의원들도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렇게 빼내려고 했던 의도 아니냐 그리고 예결위회의장에서는 어떤 표결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리로 모이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어를 하는데 나는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보좌진이 착각해서 원래 본회의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의총을 하기도 하니까 예결위 회의장으로 알고 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수상쩍은 건 그 긴박했을 때 12시 2분에 그 국회의장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국회의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모든 의원들은 다 총집결해라. 그런데 바로 그 직후 2분 뒤에 당사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김영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당사로 가라고 했을까요?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그게 국회 봉쇄 상태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원래 국회로 갔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인 행태는 국회가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당사로 왔다가 다시 또 국회가 뚫렸다고 그러니까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게 뭔가 정족수가 찼다고 그러니까 다시 국회로 올 수 있는 거죠. 당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그 영장을 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이 위법함을 알고도 했다 안 했다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방치했다라든가 최소한 또는 가공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국회를 짓밟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고도 그리고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장의 소집 문자는 다 개개인 다 가요.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 자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방해할 목적이었다라는 인정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방해했다는 결과가 없으니까 장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헌 범위라는 거에 차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어쨌든 국회 표결을 뭔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아니 국회 표결이라는 게 실제 민주당 등만 갖고도 가능한 의사 정족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가서 막았다든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막 문자를 돌려가지고 가지 맙시다라고 선동했다든가 이래야지 가능한 거지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에 가지고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리 갔다 우왕좌왕한 것만 갖고 이걸 가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들을 많이 문제 삼으시는데 원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요. 대통령, 한덕수, 홍철호 순으로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홍철호 한덕수 대통령 순으로 통화를 했고 특히나 홍철호 정무수석은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걸어서 물어봐요. 이거 뭔 일이냐라고 그러니까 발신이 추경호 원내대표 홍철호한테 하는 거예요. 대통령만 대통령이 홍철호한테 아니 대통령이 추경호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나 발신자 수화자 이걸로 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입증이 안 된 걸로 보나 어떻게 영장을 칠 수 있죠? 저는 기소까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지만 영장 청구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다.
◆김영수: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철호 수석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
◆김영수: 그럼 11시 20분이었고요?
●윤기찬: 제 생각에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홍철호 수석이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전화도 왔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설명은 된단 말이죠.
◆김영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한 건 팩트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안했다 미안하다 알리지 않고 계엄을 해서 미안했다라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가 아무래도 다 알려지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지시를 실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 내역은 확보가 됐지만 그러면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본인 핸드폰을 특검법이 발의될 그 시점에 바꿔요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특검이 뭘 확보했느냐 그 보좌진들 핸드폰을 싹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전망이 이 지시 내역과 관련해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실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진들의 핸드폰에 대단히 주목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기찬: 웃긴 게 저는 특검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지시를 했다는 대통령의 진술이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도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가요. 그럼 지시받고 국회 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시받고 국회 가가지고 만약에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문을 가로막거나 민주당 의원들의 끌어내거나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로 갔다니까 장사로 왔다가 그 뭔가 앞뒤가 안 맞고 통화 순서 통화한 시간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이것만 갖고 영장을 칠 수가 있나 저는 특검이 뭔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그건 정말 제가 볼 때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결위장으로 의총 소집하는 것 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결할 때 본인은 표결을 할 의사와 의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표결했을 때 본인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한 세 분의 의원이랑 더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을 정말 표결에 참여하도록 할 것 같았으면 본인은 본청에 머물면서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도 사실 설명되지는 않고요.
◆김영수: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장윤미: 그 의원들이랑은 대기를 했다는 거고 표결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하려하는데
◆김영수: 휴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장윤미: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 본회의장에 그 표결 당시에 들어갔는데 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요. 한 두 분 정도가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혹시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해서 외부에 알린 거 아니냐 물론 해당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고 독려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그리고 사흘 전에는 또 대통령과 만찬도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럴 때 정말 계엄의 기억도 안 나왔겠느냐 이런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 제일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총 집결을 하라고 했는데 2분 뒤에 이거 지금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당사로 이동하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엄 문건이 나왔어요. 그때 여기 국회 대응 방안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국회를 설득해라 당정으로 그런데 설득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 문건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착안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기찬: 불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죄를 영장에 넣었으면 이해가 돼요. 직권남용죄는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런데 피해자가 안 나오니까 직권남용을 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 방해인데 표결 방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깐요. 그게 숫자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으려면 막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포섭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걸 10월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때는 다 뭐 다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20여 명이 모이고 그다음에 12월 28일경에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부랴부랴 본인이 호출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이게 그 범죄 사실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오간 내용들이 나와야죠. 그냥 만났으니까 이렇다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무조건 유죄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혐의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냐 그러는데 내란 임무 종사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그리고 영장까지 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다 같이 비판해야 된다. 왜 여태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뺏은 거잖아요. 검찰청도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저 편에 대한 수사니까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똑같이 비판해 줘야 되는 거죠.
◆김영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일단 구속 여부에 앞서서 국회 본회의 보고되고 표결도 추진이 되는 거죠?
●윤기찬: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해도 그건 헌법상의 본인의 개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영수: 두 분의 전망은 엇갈릴 것 같아요.
◇장윤미: 저는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표결이 이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그리고 구속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저는 반대로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속은 쉽지 않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또는 저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르는 증거를 특검이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구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두 번째 법률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집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번에 압수수색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윤미: 일단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은 이거 비례성과 적정성 원칙의 어긋난다 이게 몇 번째 하는 거냐 이 네 번째 하는 건가 뭐 이렇다는 걸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장에 나온 건 법원이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왜 허가증을 내줬냐 완전히 새로운 디올이 또 적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의류가 상당 부분 나오고 팔찌가 나오고 여러 물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경로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여러 샤넬 디올 여러 명품과는 별개의 건이어가지고요.
●윤기찬: 누가 압수수색을 했냐면 그간에는 김건희 특검이 했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이 한 거예요.
◆김영수: 그렇군요.
●윤기찬: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적시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을 잠정적 피의자로 본 거죠. 그래서 적용 법조도 보면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이 이게 세 개 다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될 수가 없는지 공범이 아닌 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수사 동력을 이제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별건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건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는 금전 갖고 또 명품 갖고 수사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미 기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조은석 특검마저도 이건 약간의 별권적 성격의 거거든요. 물론 관련 사건 수사 중에 나온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 하라고 특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올 관련된 제품을 모조리 다 압수수색해 갔다는 거예요.변호인하고 실랑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진술이 나왔나 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건....
◆김영수: 민중기 특검은 처음 압수수색한 거예요?
◇장윤미: 내란 특검에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그러면 디올 제품 일체를 적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디올 제품이 있었던 거예요?
●윤기찬: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별 갖고 변호인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연관관계에 있는 제품이냐에 관련돼서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담아놓고 선별해서 가져가라 뭐 이런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디올 제품이 아닌 또 새로운 디올 제품인.
◇장윤미: 우리가 받은 건 다 알잖아요.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지칭됐었던 그 300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이 아니고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건 의류와 또 팔찌 등 상당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영수: 이번에 압수수색은 민중기 특검이 아니라 조은석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조은석 특검으로 정정합니다.
●윤기찬: 내란 특검이죠.
◇장윤미: 헷갈리기는 하네요.
◆김영수: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계속 부인하다가 샤넬 백 2개는 최근에 받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윤기찬: 그거는 저희 우리 통일교와 관련돼서 현안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여태까지는 이제 부인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받은 건 맞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이 바뀐 부분은 있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꿔 간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일부는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 나중에 귀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한 이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도 있었어요?
◇장윤미: 관저 이전일 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데 21그램이라는 업체 그런데 김건희 씨와 이 대학원 같이 다녔던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그 대표의 부인이 지금 말씀드린 그 샤넬 가방 여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 700만 원짜리 하나 120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샤넬 가방 2개는 이걸 바꿔 가요. 근데 왜 받았다고 인정을 하느냐 이걸 백화점에 가 가지고 유경옥 행정관이랑 그 21그램의 대표 부인이 웃돈을 주고 왜냐하면 똑같은 모델로 교환하지 않는 이상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바꿔가는데 그때 유경옥 행정관이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김건희 씨랑 그러면서 ‘무슨 모델이 좋으세요?’라는 걸 매장 직원이 다 본거에요. 매장 직원이 법정에 나와서 김건희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고 ‘21그램’이란 업체는 종합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이거 무자격 업체예요. 그런데 관저 공사에 이게 입찰도 아니고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들어가서 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했는데 거의 뭉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되는 겁니다.
●윤기찬: 21그램 공사 관련돼서는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감사원 감사도 책임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감사 결과가 나왔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리고 또 새롭게 발견된 김건희 씨 휴대폰 있잖아 여기에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 씨?
◇장윤미: 새강자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식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드러났냐면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했을 때 김건희 폰이 나온 거예요. 이른바 황금폰이다 이럽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김건희 씨가 언제 사용했던 폰이냐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쓴 폰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 같은 걸 다 포렌식을 해 봤더니 이게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 A씨라는 50대 남성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수백 통이라고 적시가 그 결과 특검에서 내린 결론은 밀접한 관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소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건진과 김건희 씨가 상당히 가깝다고 봤는데 건진을 소개해 준 인물이에요. 문자를 보면 건진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은 무당이라기보단 로비스트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또 등장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됐던 인물입니다. 끝내 기소되진 않았지만 피의자였는데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안 남아 있어 이거 대단히 수상하다. 왜냐하면 이 A씨만 경유해 가면 바로 김건희 씨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다시금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압수수색을 하려고 가봤더니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도주를 해서 행방불명입니다.
●윤기찬: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폰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해당 폰이 2014년도부터 16년까지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에 연루된 그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2012년 말까지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데 그럼 현재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와 그런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좀 선정적인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만약에 한 국민이라고 치환하더라도 이건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김영수: 그리고 특검에서 8일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대질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질 조사가 어렵게 됐나요?
◇장윤미: 왜 명태균 씨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대질이라는 건 사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한테 의견 청취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는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도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계속 국감에서 8일 날 대질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겠다. 내가 정확히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질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이고 다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일정을 다시 잡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제 현직 시장이고 그 일정을 빼가지고 예전부터 조율을 해놓은 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환 조사를 한다.
◆김영수: 명태균 씨 입장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윤기찬: 다른 재판 준비한다고 못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게 갑자기..
◆김영수: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나올 것 같이 얘기했는데요?
●윤기찬: 아니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세훈 시장만 불리한 거지 이렇게 되면 대지를 통해서 뭔가 깔끔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특검 수사팀에 대질을 처음 요청한 것은 오세훈 시장 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받은 거죠. 그런데 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이 이 사안을 볼 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수: 오세훈 측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특검은 오세훈 시장만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죠?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을 다시 빼기도 어렵고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 거죠.
◆김영수: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윤기찬: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조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또 특검으로 이첩이 된 거잖아요.네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는데 이게 일부러 늘어뜨리는 건가라는 오해도 할 법한 거죠.
◆김영수: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기간 3차 연장 신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기찬: 하겠죠.
◇장윤미: 그게 좀 답보 상태로 보여요. 이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수개월 전인데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는지는 기사를 통해서는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적국과 공모하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기 어려워서 다른 데 이적죄 뭐 이런 부분으로 의율해 가지고 수사가 필요하고 드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UN사에서도 경고를 했는데 막 난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때문에 연장된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희 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수사하려고 연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김영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윤기찬: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어서 하겠죠.
◆김영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명현 해병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했어요.
●윤기찬: 아마 인사 검증단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인사 검증단의 총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허투루 한 것 아니냐 뭐 같이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언론에 나왔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인사 검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대출 그러니까 적시만 해 가지고 넘기면 그만이거든요. 나머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지 인사 검증단에 총괄한다고 법무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거죠.
◆김영수: 법의 찬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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