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MZ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망 전 1일 동안 80시간에 가까운 극한 노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유족의 8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베이커리 본사와 사건이 발생한 인천점에 대해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과로사의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효신 노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먼저 베이글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던 청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 화면으로 지금 만납니다. 노무사님, 오늘 화면으로 인사를 했고요. 지금 유가족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족 입장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김효신: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인 건장한 청년이 숨진 것은 지난 7월 16일입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고인은 14개월 가량 근무하는 동안에 네 곳의 매장의 인사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마지막에는 인천점 오픈을 앞두고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과로사의 근거는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살인적인 근무 기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공한 자료가 없어서 유가족들이 교통 카드 이용 내역이나 다른 메시지들로 추정한 기록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무려 8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게 되고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근무하는 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박귀빈: 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유가족 입장은 그렇고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회사가 사실은 초기에 대응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 측 이의 입장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매장 관리 직원은 1일 8시간과 9시간의 근무 형태로 구성돼 있고 모든 직원이 월 8회 휴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사가 인천점에서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사실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 80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고인이 입사한 이후 13개월 동안 약 7회 연장근로를 신청했고요. 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1시간이어서 전체 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3.5시간과 유사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회사가 SNS를 통해서 28일 날에 ‘유족이 받을 상처와 사망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다시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어떤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산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박귀빈: 일단 유족 입장은 일주일 동안 사망 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과로사했다는 주장인 거고 그리고 회사는 앞서 그렇지 않다, 한 40 몇 시간 일했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측이 유가족 측의 의견을 인정한 건가요?
◇김효신: 사실 인정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대응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회사가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는 제공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사업장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에 대한 대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이 그런 상황인 건데요.한번 짚어볼게요. 유가족 측의 입장은 뭐냐면 사망하기 일주일 전 무려 8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출퇴근표가 없이 그 외에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근무 스케줄표를 참고해서 어떤 근로시간 추정 일지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보면 하루 근무 시간이 21시간이 넘을 때도 있는 걸로 지금 나왔대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되면 이분의 근로 환경은 어땠을 걸로 보이세요?
◇김효신: 사실 소위 말하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 20대 청년이 많이 일하게 됐을까에 대해 한번 살펴보니까, 그 오픈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20대나 30대 초반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커리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 인천점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인천점이 무려 55평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시고 있는 직원들이 총 4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형 매장을 오픈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픈 준비에 투입된 직원은 세 명이다라고 유가족이 발표해요. 나중에는 회사가 얼마 전 28일날 SNS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 열세 명 정도의 다른 투입 인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요즘에 이 부분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신규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에 근무표를 작성하고 발주 관리하고 비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동선 어떻게 움직일 건가 고객들 어떻게 하는 동선 관리도 짰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무사하게 많은 비품들이 정리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택배나 이런 걸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택배 200상자를 혼자서 다 정리했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기 라인에 대한 그 금속 봉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그걸 140개를 혼자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박귀빈: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 지난 22일에 산재도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면서 자료 제공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협조하겠다라는 거로?
◇김효신: 네, 협조하겠다로 바뀌었는데 사실 회사 측에서도 처음에 얘기하신 게 보도된 데 따르면은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하고 스케줄표 급여 명세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과로사에 밝혀지는 것은 근무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출퇴근 기록이 없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회사에서 그때 보안업체 프로그램으로 입출을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오픈하는 당일에 보면 지문 인식기에 오류가 발생해서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부터 우리 이 자료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빼놓고 근퇴 기록 없다 자료 제공할 거 없고 우리는 계약서 스케줄표 급여 명세서 줬으니까 있는 자료 다 제공한 거다라는 입장이어서 조금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조사하거나 이럴 때 협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런 거 자료 제공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협조해야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공 거부할 수는 있는데 자료를 안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도 나중에 밝힌 것 같지만 지문 인식에 오류가 생겨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내가 지문 찍었으니까 당연히 내 정보라서 내가 획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모든 시설 관리권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입출입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의 그런 시스템에 대한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생성된 자료는 일단은 회사의 소유이다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군요.
◇김효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더 검토해 보고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박귀빈: 고용노동부가 해당 베이커리 본사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점에 근로감독 착수한다고 했어요. 지금 착수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김효신: 어쨌든 본사와 인천점에 대해서 근로감독 기획 감독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근무가 결국에는 과로사가 많이 발생할 만큼 근무 환경이 장시간 근로가 있냐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문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주변 동료들의 증언과 같은 다른 조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상황에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조사 결과로서 그럼 얻어지는 결과가 뭔가요? 이 산재 신청을 유가족이 했으니까 그 산재가 인정된다는 것, 그거 하나인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들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겠죠. 사실 장시간 기획 감독이 들어가서 장시간 근로만 들여다보지는 않고요. 다른사람들의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근무하면서 연차 휴가를 쓴다거나 다른 주휴일이나 공휴일들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연장수당이나 휴일 수당이 제대로 책정돼서 지급받는지까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 위반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법 위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박귀빈: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사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노동자는 사망을 하신 상태인데...
◇김효신: 사실 이 부분은 유족 급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산재로 인정됐을 때 어 받을 수 있는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유족 급여와 장의비입니다. 물론 장의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에 들어간 실제 비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장의비가 산정이 돼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과로로 인한 사망 과로사 그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과로해서 사망하실 경우에 이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김효신: 과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조금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에 관한 취약성이 다를 수 있고 민감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노동 강도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이제 업무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어려움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사 산재 인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는 그것을 넘어서 그 업무 부담의 정도를 시간적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 과로인데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수치화시킨 게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서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다음에 단기 과로인데요, 이 역시 발병 직전 단기적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시간이 많은 건데 이건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주 만성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이 64시간인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30% 더 증가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중 요인도 있습니다. 이 가중 요인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워서 갑자기 주간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업무였는가 그다음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가중 요인을 두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번에 사망한 청년의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일주일 80시간에 가까운 극한 노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이분은 과로사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정확한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제 근무 스케줄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내역이거든요. 이것을 간접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가 거의 들어맞는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 양측의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의 사망 사건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김효신: 사실 유가족 측이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추정한 일지 발표된 그런 것들을 보면 카카오톡 내용이나 그간의 근무가 많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근무했었던 분들, 동료분들의 진술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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