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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국감 등장한 명태균, 알고 보면 '정략적' 연출? 오세훈 vs 명태균 거짓말은 누가하나
2025-10-24 11:1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 명태균 국감 등장은 ‘정략적 연출’…신빙성 의문 제기
- 국감장 공개대면, 수사보다 정치적 파급 키웠다
- 샤넬 가방 목소리 증언? 단독 증거로는 ‘불충분’
- 임성근 영장·기각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리 충돌의 결과

장윤미
- 대질신문에서 진실 드러날 것…‘명태균 주장 구체적’
- ‘여론조사 대가성’ 입증이 핵심…공천 연관성 수사 집중
- 강혜경 진술은 보조증거일 뿐…원진술자 부인 시 약화
- 샤넬 백 이동·통화 정황, 특검 수사에선 유의미한 단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 주간의 법률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두 법조인이 나와서 법률 이슈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이슈는 명태균의 등장, 특검의 대질전에 오세훈 시장과 대면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장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세훈에게 빚 받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시 국감에 나온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증인 신청을 누군가 했겠죠. 누군가 했는지는 뻔한데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대질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질 조사도 오세훈 시장 측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됐다고 알고 있어요. 수차례 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수사 전 단계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서울시 국감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야말로 김현지 씨에 대해서 그 여권에서 옹호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냐 그다음에 이 국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현안이 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당부당을 떠나서 서울시 현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장 전의 일이고 선거 때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어쨌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짠하고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정의 책임자인데 국민 선출을 받는 과정 중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라고 수사까지 받으면 저는 국회에 나와서 얘기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가 매우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혐의를 받는 게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대납했다라는 이 부분인데 거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기는 합니다. 명태균 씨는 본인한테 엄청 읍소를 하고 부탁해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대단히 모욕적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표현도 쓰죠. 질질 짰다 이러면서 울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왜 여론조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워딩이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가 관계로 받기로 했던 걸 나는 사실 못 받았다. 아파트 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아파트 키를 갖고 오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는 약간 침묵 무시 전략으로 좀 일관하긴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상 그 면전에서 거의 화력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던 의원들의 인터뷰 등을 보면 명태균 씨가 또 이 국감장을 빠져나갔을 때 오세훈 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 만남의 횟수를 놓고도 다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두 번 만났다라고 하고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고 해요.

◇윤기찬: 명태균 씨가 애당초 얘기했던 건 네 번 만났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수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언제 만났냐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거기서 학습됐을 수도 있는 거고 통상 오세훈 시장은 두어 번이라고 얘기했죠. 두어 번 만났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선거를 치러보고 또 캠프에 가서 일도 해보고 했지만 이 후보자들 너무 바빠가지고 와서 뻗치기 하고 있으면 몰라요. 본인은 와서 봤겠죠. 그리고 뭐 잠깐 봅시다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후보자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만났다라고 할 정도면 만나서 뭔가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만나는 거고 뭐 비공개로 만난다든가 둘이 만나서 이분 말씀대로 뭔가 부탁을 할 자리면 여러 사람 물리고 그 부탁이라는 게 부적절한 부탁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그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다중이 있는 데서 만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만남 자체가 일단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할 때 주간 조사는 발표됐을 때 명태균 씨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원한다라는 부분도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오히려 긴가민가 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3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해 놓고 무슨 아파트를 줍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가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그것도 김영선 의원이 한 번 소개한 사람 만나가지고 부적절한 부탁을 할 상황이 됐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정치에 몇 년 있었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질질 짰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은 잘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울면서 부탁을 했다. 이것도 저는 너무 극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그 두 가지가 오히려 명태균 씨의 지난 국감에서의 발언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응대를 안 한 거는 제가 추측컨대 거기서 허황된 말 하는 사람하고 뭘 싸우겠습니까? 어차피 11월 8일인가요? 그때 대질 조사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국감이 장을 마련한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돼 이거죠. 수사를 쭉 받아왔고 이게 처음 받은 게 또 아니잖아요. 이미 창원지검부터 받아서 중앙지검까지 오세훈 시장이 두 번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의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감에 불러가지고 처분되기 전에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영수: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사안인데 대질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왜 3천만 원 정도인데 아파트 이렇게 허황된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뭐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조상 그러니까 불법 조사 가공한 조사 이거는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게 일반 여론조사 대가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거고...

◆김영수: 나경원 후보하고 경쟁할 때인데 박빙이었나요?

■장윤미: 나경원 후보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었죠.

◇윤기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지가 않았죠? 어차피 경선이잖아요. 경선인데 이기는 조사가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를 컷오프 시키지 말아줘 아니면 나를 단수 공천 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조사를 당내에 어떤 뭐 공천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줘요. 이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이런 조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천 룰에 따르면 그게 왜 필요했을까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한 번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정도 그런데 그게 한 번 갔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명태균 씨가 좀 꿰어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강하게 들어요.

■장윤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본인 주장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만난 횟수도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구의동 장어집에서 언제 받고 마포 청국장 집에서 언제 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국집에 상호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4번을 처음에는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핸드폰 포렌식하고 이러면서 세 번을 더 알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김영수: 더 생각이 난 거예요?

■장윤미: 아마 뒤져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만남을 청하는 문자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김영수: 그럼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장윤미: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둘만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거짓말하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명태균 씨 또 주장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7번의 만남 중에 김영선 의원이 같이 동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이 연장선상에서 보낸 문자가 있다.그런데 그 문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믿기 어렵게 러브레터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전 가공도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일관된 부분도 있어요.일단 만났다. 오세훈 시장은 두 번 만났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질도 이제 어제 오세훈 시장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질해달라, 대질해달라’ 그런데 대질이라는 게 양쪽에 강제로 앉혀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라도 안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건데 대질이 11월 8일인가 특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도 같이 응하겠다라고 해서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많이 만났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뭐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오세훈 시장은 사실 얼굴이 좀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목격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윤기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캠프에서 봤든가 캠프에서 와서 캠프에 뻗치기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장어집이 뭐 어떤 행사장인지 모르지만 거의 다 행사장일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좀 봅시다라고 했던가? 명태균 씨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를 오세훈 후배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하는 명태균 씨를 그 당시에 1위 하는 오세훈 시장의 김영선 씨가 소개를 한 거예요. 오세훈 씨가 처음에 원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경위 등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만나자고 했을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탁을 오세훈 씨가 했다는 거 오세훈 시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관계였나 이것도 봐야되는 거고 또 하나는 대질 조사를 오세훈 시장이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보면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대질 조사를 먼저 명태균 씨가 원래 요청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경위를 보더라도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이 말을 보태게 되면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90%에 10%만 바꾸면 100% 거짓말이 돼요. 예를 들면 어디 간 거 이 행사 간 건 다 이 공개됩니다. 오세훈 당시 후보가 어디 누구 만나고 어디 누구 만나고 하는 거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면 당시 캠프의 모든 게 다 공개가 돼요. 그럼 그걸 알고 거기에 나 가서 그 사람 만났다라고 하면 그럼 맞는 건가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함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영수: ‘오세훈이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얻은 게 뭐가 있나, 시장 됐으면 시청에 불러 구경도 시켜주고 구내 식당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라고 어제 명태훈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기찬: 그거는 또 그분의 함정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세훈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시장이 됐는지를 아마 모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김영수: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윤기찬: 자기가 김종인 등과 노력해서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오세훈은 그걸 모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말들이 과장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책상 위에 명태균 여론조사가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였나 이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장윤미: 네. 대질 신문을 통해서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둘을 앉혀놓고 저희가 교차로 들어보면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약간 뜨는 그 수면 위로 기름이 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둘 중에 한 명 왜냐하면 논리가 모순되니까 거짓말은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게 특검에서 가려지겠죠.

◇윤기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태까지 지금 그건 1년 이상을 창원지검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조사를 해 왔거든요. 대질을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수사 기관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말이 믿을 만한지 그런데 하도 이게 오래 가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얼른 대질해서 끝내줘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질할 필요성 없을 정도의 뭔가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게 수사 기관이 늘어지고 특검까지 오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정략적 아니야라고 오해를 한 끝에 대지를 요청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김영수: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또 출석을 했나 봐요. 김건희 씨와 만난 장면 혹시 보셨어요?

◇윤기찬: 안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김영수: 명태균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을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명 씨의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명태균 씨 증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거의 한 3억 가까운 2억 9천만 원, 2억이 훨씬 넘는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강혜경 씨가 나왔을 때는 아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서 돈 받으러 가겠다고 하더니 공천장을 갖고 왔더라. 김영선 의원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창원의 공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육성도 있어요. ‘내가 미루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딱 이 취임 바로 전날이고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걱정 마라, 당에서 말을 안 듣고’ 이랬는데 ‘내가 상현이한테 뭐 얘기를 했어?’...

◆김영수: 맞아요. 그 녹취 공개가 되었죠.

■장윤미: 그런데 명태균 씨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쌍방향이에요. 명태균이 죄가 되면 김건희도 죄가 되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경유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58차례 아니다, 확 그 횟수를 낮추고 이거 금전으로 하더라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김영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본인의 죗값도 낮추고 또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나를 쓰고 버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나를 인정해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치를 알아줬고 이런 취지의 진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었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그간에 해왔던 말들의 어떤 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응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 그런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정 씨 등이 나 명태균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주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혜정 씨는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거고 그 말을 했다는 명태균 씨는 나와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당의 공식 후보가 되면 실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선거판을 토대로 해서 본인은 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나는 이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1위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을이고 내가 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실 후보자 측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을은 선거판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명태인 씨가 신의 손인 것처럼 해서 와서 읍소도 하고 아파트도 준다고 그러고 이렇다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반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럼 김영선 씨가 뭐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명태균 씨를 데려갔을까요? 그럼 본인이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했다고 명태 씨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사주예요. 만약에 그거에 따르면 본인은 사업적 이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갔을까요? 저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렇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이거 뻔한 걸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뒤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분들의 말씀은 아직까지는 재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명태균 씨가 지금 자신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강혜경 씨를 횡령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장윤미: 왜냐하면 증언대에 서서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제한되니까 이 당사자를 엄청 좀 폄훼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이게 횡령범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김영수: 개인사 거론하면서요?

■장윤미: 개인사도 결혼을 했니 안 했니 몇 차례 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판사의 인식은 강혜경 씨는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하는 거라서 이거 자체로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는 않아요. 원진술자인 명태균 씨가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누구 말이 맞다고 또 이 간접 증거라도 볼지 그리고 창원에서도 이 김영선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는 판사가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록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법원에 김영선 의원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까지 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거든요. 이 해당 법원이 그런 걸 종합하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기찬: 강혜경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 창원 선관위에서 그 두 사람을 명태균 씨 등을 해서 이제 회계 자료 부정으로 원래 고발을 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뭐냐 하면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 자금을 썼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어요.그 럼 뭔가 같으면 빈다는 거잖아요. 이 빈다는 거는 선관위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했다 해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명태균 씨는 그만큼을 강혜경 씨가 가져갔다는 거고요. 횡령이라고 애당초 횡령 갖고 다툼하다가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걸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당초부터 일관되게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가 돈을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강혜경 씨가 이제 터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라서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샤넬 백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샤넬 백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언제 누구한테 받은 백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샤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전 행정관이 가방 교환할 때 누구랑 열심히 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 같았다라고 한 거예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샤넬 백을 두 차례를 줘요. 이게 하나가 800만 원 또 하나는 1,200만 원인데 그 당시 시가였지 지금은 더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경옥 행정관은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참모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랑 가방 3개인가로 바꿔 갑니다. 그런데 누가 쓸 것인가 그러니까 샤넬 직원을 불렀더니 그 당시에 영상 통화로 이 물건을 보여주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이 모델 뭐 마음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럼 상대방 육성도 영상 통화니까 들리잖아요. 거기 있던 분 목소리가 김건희 씨 목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걸걸하고 그 아주 특유의 음색이 있잖아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이 건진법사라는 전성배 씨가 이거를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수: 특검팀이 확보한 거예요?

■장윤미: 맞습니다. 이게 특검이 사용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쓰다가 준 거죠. 쓰다가 전성배 씨가 맡아놓고 그거를 본인이 아는 여성에게 맡아놨다가 그거를 다시 특검에 낸 건데 누가 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성배 씨가 그 해당 물건을 받아 받아서 유경옥 씨한테 전달했다. 이것까지는 전성배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마 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 그 샤넬 매장 직원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최종 사용자는 누가 썼느냐 전달자는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 해서 그 통화를 틀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백화점 매장 이게 이제 모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장에 가서 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통화가 상대방이 들리게끔 하냐 이 부분도 하나 의아한 거고요. 영상 통화하면 상대방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상 통화를 하면 보통은 이 두 사람 내가 볼 때 영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영상을 봤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영상 속에 모습을 보니까 이게 누구더라 그런데 목소리로 본인이 들었고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가서 유튜브 틀어봤다는 거예요.

◇윤기찬: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그 1시간 정도 있지만 재판관장도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1시간가량이지만 어떻게 그게 있다고 해서 목소리만으로 특정 사람을 특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증언이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되기 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게 20자리나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장 청구 직전에 갑자기 기억이 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윤기찬: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은 어디서 메모를 보고 자기가 그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때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역할이 없어서 이걸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54단의 작전통제권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임성근 씨가 어떤 작전 통제에 기여했다 이거고 오히려 그렇게 작전 통제에 좌지우지한 것이 그게 법 위반이다, 명령위반이다 이렇게까지 하나 추가로 붙었죠.

■장윤미: 7명 중에 1명 임성근 전 사단장만 됐는데 이거는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6명은 이제 수사 외압과 더 관련이 됐거든요. 

◆김영수: 같이 청구됐었던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은 기각이 됐는데

■장윤미: 네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수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는 확보할 대로 확보했다. 특검 전략은 영장 기각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다져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였는데 법원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서 보강이 필요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6명이 기각됐죠. 6명 청구했는데 1명이 인정이 되고 5명이 기각됐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압은 사실 사실 관계는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법원이 사실 관계는 인정이 된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용할 법령을 대비해 보면 이게 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수: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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