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성 재산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이하 노승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라고 합니다.
◆박귀빈: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승호: 저희 경기도의 체납액 규모는 2025년 2월에 기준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저희가 불명예스럽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 체납액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전국 광역시에서 경기도가 1위네요?
◇노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노승호: 네, 걱정이 많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경기도에서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250억 적발하고 또 징수한 금액도 상당한데요, 일단 이 적발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노승호: 네, 저희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내역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 용역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시 거의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 증권 내용을 추적 조사하면 고액 체납자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경제활동 조사 과정에서 무기명 정기예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박귀빈: ‘이행보증보험 증권’, 조금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성과 설명해 주시면서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노승호: 저희 구체적으로는 무기명 정기예금 한 47건 2억 8천만 원과 그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 보관 중이었던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그리고 매출채권 112건 한 240억 원 등 약 250억 원이 확인되어서 채권을 압류하고, 그중에 현재까지 14억 원을 징수하였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징수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무기명 정기예금’은 뭔가요?
◇노승호: 네, 무기명 정기예금이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정기예금을 말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정기예금 들면 예금주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들었으니까 당연히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가면 현금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걸 기명예금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명예금과는 달리, 무기명예금이란 예금주 인적 사항 없이 그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증서를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현금을 내어주는 예금을 말합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 무기명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노승호: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들은 왜 무기명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나요?
◇노승호: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보통의 은행 예금, 적금이나 부동산, 자동차처럼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바로 압류 조치 됩니다. 하지만 무기명 정기예금의 경우는 체납자 이름으로 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종의 체납처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지능적인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무기명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 압류, 추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앞서 적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무기명 정기 예금 47건 한 2억 넘는 금액도 찾으셔서 압류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무기명 정기예금은 어떤 식으로 찾으셨어요?
◇노승호: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 증권 발급현황을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앞서 가장 먼저 설명하셨던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뭔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건데 이걸 추적 조사해서 고액 체납자들도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걸 찾았고, 그래서 무기명 정기예금까지도 찾아서 적발하신 거네요?
◇노승호: 네, 맞습니다.
◆박귀빈: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승호: 비양심적인 체납자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귀빈: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노승호: 고액 체납자라든가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보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그런 실정이죠.
◆박귀빈: 근데 그들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지금 무기명 정기예금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떠세요? 일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집니까?
◇노승호: 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체납 징수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각종 금융 조회라든가 부동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고액 체납자들 보면 재산도 엄청 많던데 왜 자꾸 체납하는 걸까요?
◇노승호: 정말 비양심적이죠. 참 이런 분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쓸 돈은 다 쓰지만 그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참 ‘공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이들의 금융 활동 경제활동을 추적 조사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주거지를 급습한다거나 실제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러세요?
◇노승호: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진술에 의하면 이제 제일 우선이 가택 수색입니다. 가택 수색을 열심히 해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귀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숨기려고 하니까 사실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 건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렇게 가택 수색에 갑자기 가면 집 안에 현금 돈다발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노승호: 네, 저희가 저번 달에 전세 사기범 집에 한번 들렸었는데 현금다발이 한 7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전세 사기범이요? 사기 쳐가지고 돈 수익 얻은 거 거기 쌓아놓고 있어요?
◇노승호: 그렇죠. 원룸이었는데 그 신발장 안에다가 한 7억 정도를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런 거 많이 접하시겠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지금 그 사건도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가택 수사 같은 것도 있으세요?
◇노승호: 저희가 수색에 나가면 일단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경찰 지원을 받아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찾아가면 문도 좀 잘 열어주고 대화하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납부해 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양심적인 체납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죠.
◆박귀빈: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노승호: 청취자 여러분 세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이며,내가 내는 세금이 경기도, 나아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저희 조세 행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실 납세자들이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허탈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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