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0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미정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병원 진료나 검사로 하루라도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병원비는 물론 수입에 지장이 생겨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건강검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울시 민생노동국 송미정 노동정책과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정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송미정입니다.
◆박귀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설명 부탁드려요.
◇송미정: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 직장인들은 병가나 휴가를 내서 치료와 검사를 받지만,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또는 이동노동자분들의 경우는 병원을 가게 되면 일을 하루 쉬어야 하고, 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당이나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료나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이렇게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 또는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박귀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19년부터 서울시가 시행을 해온 제도네요? 지원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송미정: 네, 그렇습니다. 지원받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분이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는데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게 돼서 마음 편히 치료받아 좋았다고 하셨고요, 지원을 받은 한 프리랜서분은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특히, 작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박귀빈: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고, 시행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5년 동안 3만 명 넘는 분들에게 17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그 혜택이 돌아갔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나요?
◇송미정: 네, 지난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는데요, 연령별로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요, 가구원으로는 1인 가구가 44%, 2인 가구가 30%로 지원 비율이 높았고,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귀빈: 진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지원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동안 이런 제도를 몰랐던 분들도 ‘나도 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송미정: 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나 분들이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분 등 노동 취약계층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 청소, 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입원비라든가 진료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나요? 또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미정: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일수는 입원과 진료, 검진을 포함해서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을 지원받는다면, 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이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어떻게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송미정: 신청방법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검색창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검색해 보셔도 좋고 120 다산콜 재단으로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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