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죠.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요,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말이죠.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었지만, 공허함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천만 원을 건넸지만,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친정 근처에 월세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부부관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지요?
◆ 안은경 :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한다든지, 출산한 이유로 친 가족 같아서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이유로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 안은경 : 민법 제 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 파탄 정황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분이 재판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잘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남편과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려면, 사연자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안은경 : 가능하다면 일단 별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자가 일단 별거를 시작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어떻게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지, 그에 따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지를 재판부에서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나 길어질 수 있나요?
◆ 안은경 :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고,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 상황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조회나 감정절차를 통한 재산 정리, 조정기일 등을 거칠 것을 예상하면 최소 1년, 길면 2년까지 예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방이 항소하면 항소심까지의 기간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일방이 진심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 5년간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과 갈등상황에서 사연자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치료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대화를 단절하고 갈등이 깊어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쌍방 대등할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이혼하지 말자며 5,000만 원을 주었고, 사연자분은 그 돈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이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아니면 미리 받은 사연자분의 몫이 되나요?
◆ 안은경 : 혼인 파탄 이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대여관계가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라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위 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넣고 분할하기보다는, 이를 재산분할금의 일부 선금으로 보아 남편이 사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남편이 사연자한테 2억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중에 5천만 원은 사연자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만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연자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은경 : 우선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임시양육비 지급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남편이 사전처분 불이행 한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나 감치까지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전 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천만 원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 원은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임시양육비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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