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 대담 : ☎ 김하리 과장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하리 약관특수거래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 김하리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특수거래과장 김하리입니다.
◆ 조태현 : 과장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능마켓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실태점검하고, 일부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과장님, 공정위가 지난 10월 10일 재능마켓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하리 : 최근 부업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절약형 소비가 확산되면서, 개인 간 지식이나 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일부 플랫폼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하셨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하리 : 이번 점검에서는 이용 비중이 높고 잘 알려진 숨고, 크몽, 탈잉의 재능마켓 플랫폼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약관에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 조태현 :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중개책임을 면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하리 : 네, 조사결과, 플랫폼 약관 중에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심지어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하거나 홍보하면서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이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상품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만 있다는 면책 규정을 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상품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올라온 정보는 사실이라고 믿고 거래하게 되잖아요.그런데 나중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었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 김하리 : 네, 맞습니다. 기존 약관에서는 플랫폼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두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허위정보를 알면서도 그대로 노출하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보다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태현 :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시정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중개 플랫폼을 믿고 재능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하리 : 네, 맞습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서버 해킹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일부 약관에서는 이용자의 계정도난 사실 통지가 없으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서버관리 소홀과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또, 사이버머니 환불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부분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 같아요.
◇ 김하리 : 맞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나 위약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는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아리 약관 특수거래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하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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