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신관식 신탁전문가 (우리은행 신탁부)
- 유언, 자필증서로서 컴퓨터 등에 작성하면 안돼..반드시 손으로 작성해야, 재산목록까지
- 자필증서 유언 외 유언, 증인·법원의 유언서 검인 절차 거쳐야
- 유언대용신탁, 증인없어도 작성·신탁 내용 변경 가능..유언자 외에 수익자에게 신탁내용 통지해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는 각종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은행 신탁부의 신관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신관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오늘은 유언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본인 재산을 상속할 때 유언 대용 신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 신관식 :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후 세대 1953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 특히나 58년 개띠부터 1973년생까지 보면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나거든요.
◆ 조태현 :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 신관식 : 그리고 가장 많이 태어난 연도가 70년생부터 73년생까지거든요. 이분들도 50대 중반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후 세대 분들이 대부분 전쟁 전에 또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와 달리 고등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도 잘하시고, 주식 투자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50대 중반이 가장 많지만 재산은 축적한 나머지 60대부터가 가장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돌아가시기 시작한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재산을 어떻게 자손들한테 잘 넘길까라는 부분에서 생전에 증여를 할까, 또는 사후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돌아가시게 돼서 자식들끼리 나눠 가질까라는 고민보다 내 재산이 어느 정도 큰데, 내가 내 재산을 죽었을 때 어떤 자식들한테, 또는 기부를 할 건지 어떤 사람한테 줄 건지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의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또는 유언이 최근에 와서 과거에는 어떤 활용률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분명히 이해할 만한 대목인데, 그런데 기존에 유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유언 대용 신탁 이거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예요?
◇ 신관식 : 유언이랑 유언대용 신탁이 동일한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넘겨라고 작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 민법에서 있듯이 자필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증 변호사 공증인을 찾아가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밀스럽게 증서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에서 아주 급하게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 조태현 : 다 법적 효력은 있는 거고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다만 유언은 혼자 하는 단독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 조태현 : 그렇죠.
◇ 신관식 : 종이로 작성하든 공증을 남기든 간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 혼자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는 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조태현 : 분쟁도 받고 그렇죠.
◇ 신관식 : 첫 번째는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성하시고 남겨 놓으시면 누구한테 얘기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찾을 수도 없을뿐더러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요건에 맞게 잘 작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자필증서 유언을 꼭 손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 조태현 : 그럼 컴퓨터에 제가 이렇게 유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신관식 : 이런 사항도 아셔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필을 해 놨는데 우리 재산 같은 경우에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은행의 금전 또는 어떤 데 부동산 이런 것들은 컴퓨터나 또는 이런 워드나 이런 데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 목록도 다 자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도 작성해야 되고 일자까지, 지장 또는 무인이라든지 도장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유언의 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언을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보면 고령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잘 나눠 가진다 그러면 꼭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언을 작성해 놓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의 자식이 있다면 어떤 특정 자식한테 더 많이 주고 싶거나 또 다 주고 싶거나 이렇게 작성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덜 받아가는 사람 싸우기 시작하는 거에요. 못 받아가는 사람은 최근에 유언 작성했을 때 부모님이 치매 상태였다, 행위 무능력 상태였다,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라든지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언이 되게 효력이 있고, 과거부터 오래된 제도이긴 한데, 요건도 엄격하고, 한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2012년부터 유언을 대신하는 그래서 유언을 대용 대신하는 신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유언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 신관식 : 즉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은행 또는 증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 등이 하고요. 최근에는 신탁업을 하지 않은 민사 쪽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탁자로서 유언 대용 신탁을 수탁자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문가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 신관식 :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 있는 상사 신탁을 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라든지 세무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사 쪽 일반 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쪽에서도 수탁자로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태현 : 전혀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네요.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언에 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훨씬 장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또 어떤 다른 유리한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신관식 : 유리한 점은요. 일단은 유언 같은 경우에는 자필로 하는 유언과 달리 다른 비밀증서라든지 공증이라든지 또는 녹음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인이 필요해요.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명 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을 제외하고 유언서는 법원의 유언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 수탁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약관 이외 계약서상의 문구와 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없이 계약할 수 있고, 증인없이 신탁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더더욱 법원의 유언서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집행(수취)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이 유리합니다. 유언을 남긴 유언자가 본인 이외의 어떤 누구에게도 유언서의 존재나 유언서의 보관 장소 등을 말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상당기간 유언집행자, 수유자, 상속인들은 유언서의 존재와 유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도 유언서를 법적보관기간까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만약 공증사무소가 폐쇄되었거나 법적보관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유자가 유언자의 유증 관련 재산을 실제 받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는 사망통지인으로부터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된 부동 산의 주소를 사후수익자가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부동산이 누구에게 신탁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사후수익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신속・정확하게 신탁재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더 투명하고 더 빠르게 된다?
◇ 신관식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모두 다 공평하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신탁부에 신관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관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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