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1조3천억원' 세기의 이혼? SK 경영권 흔들릴 수도
-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천억 재산분할? (주)SK지분 절반 내놔야
- 최회장, 패소시 SK실트론 매각 등 거론되나 1조3천억에는 턱없이 부족..(주)SK 지분·지분 담보대출 받아 6개월이내 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2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최태원 회장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경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겁니까?
◇ 박주근 : 그렇죠.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원을 하고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원을 88년도에 마치거든요. 그리고 미주에 있는 선경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최종현 선대 회장을 만나서 최태원 회장이 그때 얘기했던 게 그룹의 미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통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간이 돼서 당시에 준비하고 있던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94년도에 한국통신 인수하는데, 89년도면 현재 노소영 관장하고 결혼한 때입니다. 그때가 당시에 최태원 회장의 고민은 하나의 사업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면 항상 그다음 10-20년을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최태원 회장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죠.
◆ 조태현 : 노소영 관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그룹 성장의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이런 것들이 무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 실질적으로 많이 미쳤다고 봐야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노소영 관장이 서울대학교 80년에 입학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80년은 서울의 봄 시대였죠. 격동의 시대였죠. 당시 신군부의 주력 중에 한 분이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소영씨가) 그 당시 서울대를 다닐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노소영 관장은 미국으로 대학교를 갑니다. 학부를 미국에서 마치고 대학원을 시카고 대학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최태원 회장을 만납니다. 85년도에 만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결혼을 하죠. 88년도면 노태우 대통령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8년 결혼 이후에 90년도에 SK그룹이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시 SK텔레콤이 그래서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 조태현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주근 : 왜냐하면 SK텔레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4년에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통신이 오히려 사돈이 노태우 대통령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실질적으로 91년도에 다 만들어 놓은 거를
◆ 조태현 : 한번 포기했잖아요.
◇ 박주근 :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94년도에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 때 인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이 아니지만 어쨌든 SK그룹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급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 조태현 :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유형적으로는 몰라도 무형적인 거는 분명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의 대법원 선고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16일이죠?
◇ 박주근 : 네 이번 주 16일입니다. 상고심이죠.
◆ 조태현 : 그럼 최종 결정이 나오는 거죠?
◇ 박주근 : 네, 이게 1심에서는 600억 원대의 위자료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노소영 관장이 항고를 하죠. 항고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비자금의 증거도 꺼내 놓고,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2심 고등법원에서 났던 게 1조 원 이상의 위자료입니다.
◆ 조태현 : 어마어마하네요.
◇ 박주근 : 그거를 주는 걸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번 16일 날 대법원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낼지, 판결이 날지를 결정되는데, SK그룹은 아마 좌불안석일 겁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SK그룹이 이야기했던 대로 4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조니까 위자료 1조 3천억 별거 아닌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 조태현 : 그거 회삿돈을 주는 거 아니니까요.
◇ 박주근 : 이게 왜 별 게 아니냐 하면 자칫하면 2심대로 그대로 결정이 돼 버리면 400조짜리 회사가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지배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주근 : 그렇죠. 현재 최태원 회장이 물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을 보면 SK 지분이 17.9%입니다. 그리고 SK 실트론이라고 웨이퍼를 만드는 실트론, 비상장 기업인데, 지분 29.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SK디스커버리 케미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게 ㈜SK 지분이지 않습니까? 27조 9천억인데 가치가 13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조 88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25.4%인데, 만약에 재판에 질 경우에는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내놔야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지분율이 10% 언더로 떨어지겠네요.
◇ 박주근 : 대기업 오너들은 룰 같은 게 있습니다. SK그룹은 2003년도에 소버린한테 굉장히 심한 혹독한 경영권 분쟁을 받았죠. 그때 왜 받았느냐 지분율이 15% 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버린이 2개 그룹을 공격했어요. LG그룹하고 SK그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LG그룹은 안 당했던 이유가 15% 넘었습니다. 17.9% 중에서 절반이면 약 7-8%를 줘야 되는데,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고려아연도 그렇고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러면 꽤 괜찮은 헤지펀드 FI가 붙어서 같이 공격을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고심이 단순한 1조 3천억의 역대 위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2대 그룹이 너무 경영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경영권에 대한 문제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 조태현 :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분 자체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주근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자체를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이 지분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겠죠.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미 최태원 회장은 담보 대출 한도가 거의 찼어요. 방법은 SK 실트론 비상장 기업인데, 이거를 팔아서 할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1조 3천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SK의 지분을 주든지 지분 담보 대출을 해서 이 돈을 6개월 안에 보통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SK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이래서 기업 오너는 사생활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 SK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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