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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석방된 이진숙, 경찰 수사 서류 작성 문제 있었다? 체포적부심 '인용' 이유는
2025-10-10 10:0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대통령 지시·현장 복구는 이미 이뤄졌다..‘잃어버린 48시간’ 부적절
- 체포·수사도 법 절차 따르게 해야…정치인일수록 사법질서 존중해야
- 이진숙 석방 판결은 수사 필요성 인정하되 추가구금은 불필요하다고 본 것
- 김건희 특검 성과는 통일교 연결고리·구체적 녹취 확보

윤기찬 
- 대통령 행적 불투명하면 국민이 판단..야당 문제제기도 겸허히 받아야
- 이진숙 체포영장 발부 뒤 적부심 인용은 이례적…경찰 수사서류 작성 문제 의심
- 이진숙 사건은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커..공무원 신분·선거법 적용 신중히 봐야
- 김건희 특검,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본질 규명·증거 연결이 관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놓고 여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도 논란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청구 소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법조인의 시각으로 풀어드립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치 현안이 연휴 끝나고 나서 또 많습니다. 연휴 중에도 많이 일어났고요. 여야 고소고발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을 놓고서 여야가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고소고발 전에 내용이 뭐예요?

◇윤기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김영수: 양측이 다 명예훼손이에요?

◇윤기찬: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먼저 고발을 당했죠. 그 뒤에 서로 쌍방 고발이 이어진 건데 그 부분은 원래 정치 영역이거든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영역인데 그거를 마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일종의 정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고소 고발한 거죠?

◇윤기찬: 했어요. 예를 들면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라고 저희가 하는데 마치 대통령이 유튜브를 그때 찍었을 거야, 무슨 특정 프로를 그때 찍었을 것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야, 이런 암시에 의해서 사실 적시했다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법원에서는 그거는 의혹 제기라고 봐요. 이때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라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때 이거 했습니다라고 밝히면 되는 일인데 이거 했습니다라고 밝히지 않고 마치 안 한 것처럼 타임 테이블을 쭉 적시했죠. 거기에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타임 테이블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아 그럼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안 찍었나?’ ‘안 찍었다고 허위 사실을 또 공표한 거 아닌가’ 모 대변인께서..

◆김영수: 근데 10월 4일 토요일 날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9월 28일 오후에 녹화했다.

◇윤기찬: 그전에 있었던 일들...

◆김영수: 그 전에 브리핑 때는 안 했군요?

◇윤기찬: 그전에는 마치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안 찍은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 타임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알면서도 오해를 한 거죠.

◆김영수: 그러면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거죠?

□장윤미: 맞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하겠다 우린 무고로 대응하겠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이제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부재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타임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난 게 그 후 9월 26일 금요일 8시 15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대통령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총회를 참석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이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또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완진이 됐어요. 그날 오후 다음 날 오후에. 대통령이 이 비상대책위원 주재 회의도 주재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는 브리핑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예능 찍었다고 하는데 얘는 언제 찍은 거야?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예능 찍은 것도 그러니까 다음에 그 후속 답변이 나온 건데 마치 뭔가 숨기고 감추고 알리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대단히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때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그러니까 7시간 이후에 처음에 보고를 받았다는 본인들 주장에 의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7시간 이후에야 중대본 회의에 나온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완전 부재했어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으로 알린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기자들한테 알린 부분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숨긴다. 이거는 정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전 이제 피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양측이 합의해서 취하하는 거예요?

◇윤기찬: 취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취하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26일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이후에 브리핑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규연 홍보수석인가요? 그분이 한 번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보고받고 밤새 지시를 했다 이런 브리핑 이후에 공개적인 행보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대본 회의에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본 회의에 나온 이전에 만약에 그 냉장고 부탁해라는 프로를 찍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해당 프로를 찍었다는 말조차 뒤늦게 나왔다는 거죠. 이걸 그냥 밝히면 됐던 거죠. 이때 찍었다. 그런데 이미 할 거 다 했고 내가 비상회의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지시를 다 통해서 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마치 해당 프로를 안 찍은 것처럼 오해 살 수 있는 브리핑을 강유정 대변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우리 할 거 다 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재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이었지만 이미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뭐냐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에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브리핑을 듣는 국민이나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안 찍었다는 거야 찍었다는 거야 그걸 숨긴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네 미안해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풀릴 것인데 마치 야당 의원의 견제 차원의 문제 제기를 이거를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양 그리고 허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하면 뭐 했냐 움직임도 없고 현장도 안 가셨다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없다 없다는 이런 취지의 부분은 공개 행보가 대통령께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 행보가 어떤 것인지 몰랐던 야당 의원은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암시에 의한 사실관계 적시가 아니고 아 저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설명을 하면 되겠네 늘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현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김영수: 그래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에 대해 솔직하게 대응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의혹 제기 날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윤미: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과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의 공식 행보가 없었다,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 이외에 더 뭐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또 꼬투리를 잡아서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화제가 완진된 이후였어요. 이 예능 출연은 그리고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통령 움직임이 없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지칭하려면 그 대통령실의 지시 그리고 여러 관계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 화재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되셨습니까? 이걸 그냥 다 노력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 공개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주신 게 중대본 회의예요. 28일 날 5시 30분.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대통령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게 맞나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중화 작업이 안 되었지? 제3자적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현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6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업무보고를 다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정부의 잘못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현 정부도 당연히 내가 체크해서 이걸 마치 교정하는 차원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제3자적 화법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권 업무 이런 것 등과 관련된 민생 치밀한 이런 것들은 먼저 밤새워서라도 복구해라 그런데 밤새우다 한 분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이걸 제대로 보고 받으셨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그 과정에 그 이전에 이제 녹화까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은 고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셨다 하더라도 그 최선을 다했는지 평가 기준은 대통령의 행적을 본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양측 다 취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니까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요. 그 연휴 직전에 이제 체포가 됐어요.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50시간 만에 또 석방이 됐습니다. 그 두 분 법조인의 시각이 궁금한데 이숙정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그러면 국가 공권력과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누구보다 수긍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본인을 향한 체포영장이 경찰이 신청만 한다라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보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경찰 합산은 6번 본인이 카운터 하더라도 세 번을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 본인은 일반 국민들은 내가 이럴진데 어떤 처우를 받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역으로 일반 피의자들은요. 일반 국민들은 세 번 네 번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법 시스템이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본인을 겨냥한 하나의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이게 공당에서 선거 준비를 하신다고 알려진 분의 자세일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힘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기찬: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민주당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첫 단계로 이제 검찰을 폐지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공수처 빼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수사니까 나머지 중수청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찰이 전담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경찰에 수많은 결제 과정이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부터 수사과장 영등포서장 그다음에 서울 수사부장 서울청장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국장 수사본부장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러졌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체포가 잘못됐다고 법원 스스로 교정을 했잖아요. 그럼 뭔가 체포 영장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판사의 설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상당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겠다 이거거든요. 범죄 성립의 다툼 자체를 일단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그 체포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경청할 만 하지만 그 수사의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한쪽 말만 듣고 갑니다. 경찰의 서류만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경찰의 서류에 평상시에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피의자가 예를 들면 이거죠. 이진숙 방통위원 전 방통위원장이 수사과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날짜를 잡고 사정을 설명했던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작성되지 않아서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럼 당연히 영장 발부되죠.

◆김영수: 그러 체포 영장은 발부됐는데 적부심은 또 인용이 되는데 인용이 됐죠. 이 과정이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게 다시 석방되는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요?

◇윤기찬: 체포영장 발부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속 체포 영장의 적부 심사 인용률이 8%인데 그중에 체포 영장은 1%도 안 됩니다. 적부심이라는 건 대면 구도에서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경찰 말만 듣고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었네라고 풀어줄 정도였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그 말을 담지 않고 빼고 청구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 통제 장치가 확립될 필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그 체포적부심 보시면 인용한 판사가 김동현 판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사 필요성은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 필요치 않다. 그리고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장윤미: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본인이 보수 여전사라는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민주당은 상상 그 이상을 이제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미 방송으로 박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가공한다거나 뭐 조작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언이 이미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판사가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유리한 사정으로 좀 본 것 같고요. 일단 수사는 계속 안 받겠다고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법리 다툼이 될지언정 수사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일단 이런 사정과 체포돼가지고 수사를 또 받았으니까 더 계속 구금을 해가지고 체포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지 뭐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이거 죄가 완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정도의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김영수: 단순히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당하고 교감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윤기찬: 여당하고 교감은 단정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제 그 경찰 내부적으로 지휘 계통의 보고는 다 사전 보고는 다 되죠. 통상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했는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거죠.

◆김영수: 그 사전 보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기찬: 저는 없었을 수 없다고 보죠. 사전보고 없이 이 중요 인물에 대해서 처리하겠나요? 그 사전 보고라인 자체가 국수본까지 사전 보고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실에 대한 사전,

◆김영수: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과도 관계를 국민의힘이 자꾸 주장하고 나서서요.

◇윤기찬: 여당하고 관계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장윤미: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단히 좀 확정적으로 대통령실과 무슨 보고가 사전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사 100번 양보해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체포영장을 쳐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상급자가 이 영장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해도 일선 실무에 하는 경찰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까? 그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짜고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 근거도 사실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는 보고가 되죠. 통상 중요 사건들은 통상 보고됩니다.

◆김영수: 업무 보고가 아니고요?

◇윤기찬: 사후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라인은 당연히 되는 거죠.

◆김영수: 이번 여러 쟁점 가운데 이 공소시효가 있더라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영장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장윤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 법적 안정 관계를 빨리 선거 끝나고도 질질 끌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면 10년으로 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했다는 그 비난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거 10년이 남았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등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10년으로 보고 넉넉하게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긴급성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고 그런데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요. 이진숙 전 위원장 내가 공직을 이용한 거 아니다. 난 직무 집행도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내 본인 항변을 위해서 나 유튜브 출연이 내 하나의 방어 수단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직과 관련이 있는지 공직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수사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효가 지나서 기소도 못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6개월로 보고 보수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때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경찰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원법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윤기찬: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은 실무상 보면 그거는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올해 초에도 유튜브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

◇윤기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거가 보궐선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산교육감하고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들이라 그 누구에 대해서 당선을 위하거나 낙선을 꾀했다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볼 만한 것도 없는 게 그 지위를 이용한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발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본인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사실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 표현에 모든 게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사 100일째를 맞고 있는 김건희 특검 이제 어제 보니까 내란 특검이군요. 이번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구체적으로 혐의가 뭡니까?

□장윤미: 일단 내란의 그 국면에서 법무부가 상당히 주요한 임무를 행사했다고 지금 특검은 들여다보는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사후에 또 뭐 제2 제3 계엄을 획책했던 거 아니냐 안가회동으로서 왜냐하면 휴대폰도 막 바꾸고 교체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다 그랬거든요.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었고 그리고 계엄이 발동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출입국 본부 교정본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싹 다 잡아들여라는 국정원에 대한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제 데려오면 검찰이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백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통화했던 대상자 중에는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잡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잡지 못했을 때는 출국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는 사람의 진술까지 확보돼 있어요. 지금 법무부는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교정본부 잡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감을 시켜야 돼요. 구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화를 하는 부가 어디냐? 법무부거든요. 실제로 전화 내역이 있고 관련자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이 본인의 아래 있는 이 소방 관련해 가지고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이게 쌍둥이처럼 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박성재 장관의 입장은 뭐예요?

◇윤기찬: 사실은 만약에 계엄이 선포가 되면 후속 조치로 매뉴얼상 하게 돼 있는 걸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의 목적 자체가 국가 기능을 형형화시키는 거였다. 국회 얘기를 기능을 형화 시키고 선관위를 형해화시키고 특정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 거였다. 이걸 알면서도 그걸 위해서 본인이 방조했다라고 그러면 뭐 중요 임무 종사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 부분만 갖고는 사실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김영수: 보니까 지금 계엄 선포 관련됐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이상민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영장 청구됐었고 박성재 역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장윤미: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논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본인은 그 지시한 적 없다. 왜냐하면 박성재 전 장관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적 없다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아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거나 하면은 관련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법원에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금 출범 100일의 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기찬: 다른 것만 수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특검 범위 이외에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 범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이런 것도 원래 특검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그 해당 주가 시세 조정에 가담한 본인들끼리의 범죄로 구속이 된 거고 김예성 씨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지금 소명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본인이 횡령한 걸로 기소된 거예요. 구속 기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별건 수사를 특검에 상관없이 한 거다. 원래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수사 범위를 정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이 아마 16가지 혐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윤기찬: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사실 그간의 기존 수사 기관에 했던 거 이외에 특검이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김건희 여사의 상당 부분은 적용 법조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 하게 되면 준 사람만 무죄가 돼요. 김건희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알선 수재로 하게 하려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담 여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뇌물죄로 가려니 그것도 확인이 돼야해요. 이러니까 이게 김건욱 여사에 대한 적용 법주 자체가 수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확장하거나 바꾸거나 줄이거나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김건희 여사를 구속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은 너무 빨리 구속을 한 내란 특검의 후과를 지금 김건희 특검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영수: 장윤미 변호사는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라고 꼽는다면 어떤 결과로 보세요?

□장윤미: 일단 통일교과의 연결고리 관련해 가지고요. 윤영호 본부장의 녹취 그리고 문자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그냥 아주 명징한 건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녹취까지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김건희 씨한테 저희가 이렇게 기관 학교 기업 총동원해서 도와드리는 건 진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게 다 대선 국면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경유에 들어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오염이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원 모집도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만 있지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의 해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법무부에서 해산 청구를 해야지만 해산이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을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치적으로는 분리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이게 수사와 맞물리면서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또 내람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혼선을 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의원들 다 수사 선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해명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앞서 윤기찬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장윤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법리가 또 있어요. 경제 공동체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신분범인 공무원이 필수 요건인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하지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묵시적인 그 모종의 관계 하에 이루어졌다고 법원까지 인정이 된 거예요.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수사에서 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부분까지 알았는지 인지했는지 용인했는지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내란당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냐라는 그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정 대표가 환청을 들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얼른 민생을 챙겨라 관세 협상 빨리 타결해서 우리 수출 활성화시켜 달라, 물가 좀 잡아달라 이런 소리는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본인의 정력적인 목적만 말씀하시는데 내란 정당 해산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추 원내대표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란 정당 해산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약에 여당이 들고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공멸이에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견제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정치권 이슈를 법조인의 시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법의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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