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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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졸업하고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한번은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고, 남편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갈등이 커져만 갔죠.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천만 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5년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별거생활을 한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연자분이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은 그리 길진 않겠네요?
◆ 이준헌 : 네 사연을 들어보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과 별거한 지 이미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나요?
◆ 이준헌 :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뒤로 벌써 5년이나 시간이 흐르긴 하였지만, 사연자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 내용만 보면 사연자님의 남편분이 명백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부 사이에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년의 별거 기간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 줄 정도로 긴 시간이 아니기도 하구요.
◇ 조인섭 : 만약, 이혼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남편을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동거의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라고 하더라도 인격존중의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 동거하도록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을 강제로 집에 오게 할 수는 없더라도, 동거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 이준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혼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꼭 이혼을 하는 상황에 한정될 이유가 없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이혼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이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꼭 이혼을 전제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빈털터리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책임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 조인섭 :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사연을 보면, 남편이 예물을 팔아서 양육비를 하라고 했다던데, 그것도 양육비를 준걸로 볼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 내용을 보니, 남편분이 준 예물을 팔아서 양육비를 하라고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걸로는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증여하는 물건이므로, 사연자님 소유여서 남편분이 이걸 팔아서 양육비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5년 동안의 양육비가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장을 보니 남편이 빈털터리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 이준헌 : 남편분이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유책자이기 때문에, 사연자님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구를 한다면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오히려 사연자님이 남편분에게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때 사연자님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혼인의 해소될 때까지 또는 별거가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데요. 양육비와 부양료 지급에 부담을 느낀 남편분이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 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사연자분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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