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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뭔가가 있다!” 현직 노무사,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뜻밖의 지적… 숨은 의도 가능성
2025-10-02 12:3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탕비실 냉장고 속 간식을 나눠 먹은 걸 당연하게 여겨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발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연이었죠. 실제로 전북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간식을 무단으로 먹었다면서 한 노동자가 절도죄로 기소됐고요. 1심에서 벌금 5만 원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 의견까지 묻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게 무슨 사연인가요?

□ 김효신 : 이게 전북 완주 물류업체에서 우리 일하시던 하청업체 소속의 보안업체 직원분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 두 봉지를 약 150원 상당의 두 봉지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근로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 4시쯤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고파서 먹게 되었고요. 10년 넘게 탁송 기사나 보안업체 직원들이 함께 먹어왔다. 그런 기사들로부터 먹어도 된다는 까지 말까지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 동료 근로자 분들께서도 나도 먹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반대 입장으로 그런 거 허용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은 노무사로서 이 기사를 딱 읽으셨을 때 가장 처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 김효신 : 뭔가 있구나. 두봉지 초코파이와 한 봉지와 카스타드 한 봉지가 과연 회사일까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고발할 일인가. 그렇게 신경 써서 이걸 할 일인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근로자를 어디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보다 회사 자체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지 말랬는데 드셨으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징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냥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화되어 있을 경우만 이 두 가지 트랙을 받게 돼요. 징계도 하시고 고발도 하게 되고. 그런 건데 고발로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없죠. 일반적인 회사는 이렇게 소액 가지고 잘 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초코파이 450원이었고요. 카스타도 600원이었어요. 105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회사 냉장고에서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 그래서 회사가 절도죄로 고발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공용 냉장고고 이분이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출출하니까 꺼내드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 이렇게 공용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같이 먹는 간식 같은 거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 탕비실이라는 걸 보고 있죠. 그냥 휴게실이죠. 그걸 우리 직원들만 먹게 돼 있지만 손님이 와도 같이 꺼내 먹기도 하고, 다른 모르시는 분들도 그거 한 개 두 개 꺼내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거 왜 꺼내 먹습니까 하고 애들 싸우듯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 박귀빈 : 그럴 수 있죠. 그거 왜 꺼내 먹어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 김효신 : 그렇죠. 두 분께서 말다툼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비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판에서 얘기 나왔던 거 보면 회사가 명시적 동의 없이 회사 재산이라는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했다. 이건 절도다라고 보고 규정이 없는 무단 사용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조직의 신뢰 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논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분 A 씨나 다른 동료 근로자들 보면 10년 동안 이분이 한 15년 정도 근무해 왔다고 하는데 15년 근속하시면서 여기에서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를 처음 먹었을까. 그 말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 박귀빈 : 회사는 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단 사용하면 안 된다. 무단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럼 고발 당하신 분의 입장은 뭐예요?

□ 김효신 : 10년 넘게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함께 먹어 왔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그 사무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자료를 보면 사무실 생수기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커피는 사무실에서 드시고 밖에서 나가서 먹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놨고요. 접수대로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음료수 두 박스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허락받은 사람만 먹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 오픈돼 시켜놨다. 그거는 곧 이게 어떤 냉장고에 있거나 다른 물품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공식적인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음식 크지도 않은 거 정이나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벌금 선고 받은 근로자 분께서도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회사가 사 놨겠죠. 회사 돈으로 사 놓고 거기다 놔 놨던 건데.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늘 그래왔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이면 이건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음식에다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초코파이에 김효신 손대지 마시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걸 먹었다.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요.

□ 김효신 : 그건 다른 사람은 손 못 대요. 김효신이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지금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쓰는 공용 공간에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 다 먹어 왔고 이렇다는 건데 이번에 회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5만 원 벌금 선고 됐어요. 1심에서 그래서 이분은 항소하신다는 거죠?

□ 김효신 : 이분이 항소를 할 예정이에요. 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 5만 원을 받으면, 이분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벌금 내가 5만 원이 나한테 결정이 됐잖아요. 1심에서 이 상황 자체가 이번에는 되게 위험해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보안업체 직원인 경비원 신분인가 봐요. 그러면은 보안업체의 경비원 신분이니까 경비업 종사자 분이거든요. 경비업법에서는 범죄 전력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 종사는 형사 처벌받은 게 있으면 안되고요. 특히  절도 관련해서 재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 박귀빈 : 하긴 경비업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데 절도죄가 있다. 치명적일 수 있죠.

□ 김효신 : 경비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에 5년간 경비원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재직 중이라면 즉시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경비 업체에 이분들의 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부과해 놨어요. 경비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해임하거나 아니면 채용의 취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모르고 채용을 했으면 채용 취소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곧바로 해고되는 거죠.

● 박귀빈 :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150원어치 먹었는데 벌금 5만 원이 나왔어. 아 기분 나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러고 그냥 내고 말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은 지금 본인의 앞으로의 일이 걸려 있기 때문에.

□ 김효신 : 그렇죠. 이거 인정하는 순간 이분은 생계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노무사님이 현직 노무사로서 이 기사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뭔가 있구나라고 하셨거든요. 뭐가 있었을까요?

□ 김효신 :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많은데요.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현재 아무런 뭔가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그걸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회사 측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노조 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리면 노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사건이라고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근로자 분에 속한 노동조합이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CCTV에서 꺼내 먹을 때 그게 포착됐는데 이때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이 사람만 신고 당한 점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어요. 회사 직원 그때 B 씨 회사 직원의 다른 동료가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 A 씨가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하고 이거 변상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업체 대표님하고 직원 B 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조 측에서 제시하는 거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조금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하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회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분이 고발당한 벌금을 내게 된 이분이 노조 소속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어떤 회사의 의도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노조 쪽에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사 입장은 별로 나온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그동안 사무실에서 다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음식 같은 게 있고 물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썼어요. 먹고 물품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관행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냥 늘 서로 용인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회사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정말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짚어본다면, 이거 절도죄 될 수 있는 경우 왕왕 있습니까?

□ 김효신 : 그렇죠. 관행이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몇몇 사람들만 관행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 내에서 규범으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행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5만 원의 벌금을 1심에서 선고하게 된 게 이게 1심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었다라는 게 인정됐고요. 냉장고와 사무 공간 한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기 하지 않는 장소였다. 그래서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진술을 이유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하게 된겁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벌금 5만 원.

□ 김효신 : 근데 5만 원이 선고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걸 열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이게 검찰 시민위원대는 검찰이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법이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기소 독점적인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로 구성된 이 사람 위원들로 해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들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통상 그 권고를 받아들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시민위원회에서 선처를 권고할 경우에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 항소심 2심에서 그렇게 되면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면 처벌을 면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우리 해당 거기에 지검장님께서도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상태여서 조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고 아마 그 2심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보도록 하고요. 짧게 질문이 들어와서 이것도 이거는 이분은 우리 청취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걸 보내셨냐면 굉장히 쪼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중고마켓 같은 데에다가 회사 탕비실에 있는 물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단속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다뤘어요.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죠. 소확행을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근로자를 주의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 어쨌든 이분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고발로 먼저 나가기보다는 징계권을 먼저 행사해서 어떤 확실한 주의를 준 다음에도 재범을 하면 당연히 수순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의 이런 문화나 인식에 맞지 않게 150원에 바로 고발을 해서 어떤 합의나 이런 선처 없이 그냥 계속 가게 되니까. 너무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 말씀도 맞아요.

● 박귀빈 : 맞아요. 여러 가지 의혹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노무사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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