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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 PD: 신동진 / 작가: 김은진
[열린라디오 YTN] 늘어난 유괴 미수 사건, '카피캣(Copycat) 효과'란?
2025-09-28 02:27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미디어 비평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하 유현재) :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네, 먼저 최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모님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이 보도된 뒤에 마치 유행처럼 비슷한 미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현재 : 저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남일 같지 않고요. 또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사건이 이렇게 막 연달아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비극인데 이렇게 보도되는 양상을 보면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이 미디어에 나오는 양상을 보면 또 다른 범죄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인 가해자나 피의자를 위한 약간의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양상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공포를 필요 이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안도 있어서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개념이 카피캣 효과라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 유현재 : 네, 카피캣 이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학술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사회학습이론이라는 게 배경이 되고요. 사회학습이론이라는 게 한 60년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알버트 반드라라는 분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폭력이나 유해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미디어의 영향이 어떻게 또 투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일수록 모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대세라고 오인을 한다거나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고 물론 순기능도 언론의 순기능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우려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언론 보도나 SNS 노출이 또 다른 범죄를 부르는 걸 카피캣 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이 카피캣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 이후 유사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현재 : 저희가 그 경험하고 있는 양상이 그럴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쇼킹했던 사건이 25년 8월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유사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 최휘 : 그렇습니다.

◇ 유현재 : 그러니까 대충만 잡아도 9월 달에 광명에도 있었고요. 광명에 있었던 사건은 가해자가 1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무래도 그 SNS나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연령대가 또 그 연령대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하면 우려되는 지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달에 또 인천에서도 있었고 제주에서도 있었고 또 전주에서도 있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우연히 이렇게 벌어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그러면 기성 언론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유튜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당수의 언론은 팩트 위주로 약간 드라이하게 전달한다고 치면 일부 언론이나 또 유튜버들은 서사 중심, 스토리텔링 중심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피해자가 경험한 그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순간들 상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이렇게 막 짜깁기 해서 또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잠재적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대세인가?’ 대세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무뎌진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걱정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잠재적으로 있다가 또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 최휘 : 유괴 사건과 대세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니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유아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방금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은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사건이 순식간에 확산되곤 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언론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유현재 :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그 썸네일을 이렇게 보면 기성 언론도 그렇고 사실은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메시지나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사건사고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단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범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언론이 줄 수 있는 뭔가 예방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은 어땠는지, 그 수법에서 뭔가 이렇게 어느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준달지. 그리고 메시지도 뭔가 클릭을 유도한달지 이렇게 막 계속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클릭의 대상으로 삼지 않나라는 또 찝찝함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언론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가 됐든 간에 영향력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예방, 공익, 언론 미디어의 공공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말씀하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통 언론의 보도를 봐도 지적되는 게 이 보도의 방식인데요. 유괴 보도를 보면 범행 수법이나 장면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아이에게 말을 하며 접근했고 또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보도가 시청자 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유현재 : 저는 흥미 위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뉴스 클립을 보니까 뉴스 클립이라고 오른쪽에 뭔가 떠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드라마로 극화한 건지 이게 그런 것들이 의심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의 팩트는 사라지고 뭔가 드라마만 남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들을 그냥 감성적으로 또 소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항상 경계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벌은 얼마나 심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안들로만 막 퍼지면 자칫 잘못하면 사건 자체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소비하는 걸로만 흐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모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방식에 대한 그런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이런 걸 지키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아주 연달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5건, 6건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제가 1월 8월 뭐 이런 것 정도만 해도 한 170건 정도 벌어졌대요. 너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최휘 : 예방 목적이 아닌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서사가 들어간 보도 양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혹시 자살 보도 준칙이 있는 것처럼 유괴 사건 보도에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나요?

◇ 유현재 : 자살보도 권고 기준 등 이렇게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국기자협회 사이트에 오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물론  열 몇 개의 기준이 있어서 언론인들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준이 너무 많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아동과 관련돼서 뭐가 없을까 하면 인권 보도 준칙에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거로서는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 이런 건 있는데 오늘 앵커님이랑 저랑 얘기를 나누는 이런 거에 특화된 거는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확대되고 막 그러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는 있겠으나 다양한 기준들이 더 마련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언론 미디어의 공익적 역할 이런 것들을 돕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람을 가져 봅니다.

◆ 최휘 : 이번 유괴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모두 아동이잖아요. 방금 유괴 사건 보도 준칙이 부재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이 아동 관련 범죄를 보도할 때는 피해 아동의 신상 노출을 피하고 선정적인 표현이나 범행 수법의 과도한 묘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국제적 권고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언론이 아동 범죄 보도를 다룰 때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현재 : 각종 권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챙길 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 권고 기준도 그렇고 인권 보도 준칙도 그렇고 그런 사안들에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언론이나 미디어가 누구를 챙겨야 할 것인가 그것도 더 특별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약자 계층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계층들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언론 미디어라고 하면 최근에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그들의 시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살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 특정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뭘 알아야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범죄자는 움찔거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큰 시각에서 언론 미디어 종사자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또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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