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죠. 헤어진 전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는데요. 제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 라고 하더군요. 제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혼 후 한동안은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돌식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있어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에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꼬치꼬치 캐묻지 말자고 궁금해도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어디 가나요? 그가 중국에서 참깨를 떼 와서 판다고 했는데 왠지 수상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통화 목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날 때마다 휴대폰 모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집요하게 따져 물었더니 그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상관요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이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남자와 진지하게 만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상간 소송을 당하신 거거든요. 너무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데다가 지금은 이미 관계도 정리된 상태인데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만난 그 남자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사실혼에 대해서 조담소에서 여러 차례 이제 다루기는 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 소송도 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법률원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생활이란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거나 그리고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도 제3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그러면 상간자 분은 상대를 돌싱 모임에서 만났고 상대가 이혼남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이명인 : 네 상관 소송과 같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고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의미를 하고,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연자가 교제했던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증명해야 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만약 사연자가 교제했던 남성이 “난 이혼했다. 그리고 돌싱이다.” 라고 말했던 명시적인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건데요. 다만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만난 장소가 돌싱 모임이었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혼을 했거나 돌아온 싱글이라고 믿을 신뢰할 만한 강력한 정황이기도 하고요.
◇ 조인섭 : 가끔 유부남 유부녀 모임에서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안 건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돌싱 모임이었거든요.
◆ 이명인 : 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사연자에게도 소개를 시켜줬다는 점은 당연히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로서 자녀를 소개해줬다는 거니까요. 특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징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용자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 이명인 :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만행위와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만약에 소송에서 사연자분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 이명인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악의성도 크고,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면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통상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교제했던 남성이 자신을 돌싱이라고 속였고, 사실혼 관계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면 가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해도 위자료 액수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본인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이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요. 사연처럼 상대가 이혼했다고 속였고 또 돌싱 모임에서 만난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사연자분 손해배상 책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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