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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서울, 부산, 광주… 다 받았는데 왜 경기도만” 소방관 327억 미지급 수당, 반전 결과
2025-09-23 11:5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17일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소방 노조에서는 형평성 신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수당인데 패소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각적인 항소 뜻을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지급할 수당이 없다 이런 입장이죠 어떤 사연인 걸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김효신 노무사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연 설명 듣기 전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이분들은 원래는 지방직하고 국가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우리 20년도 4월 1일부로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신분이 일원화됐습니다. 지방 공무원이었을 당시에는 광역 지자체의 재정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 안전 서비스의 역량이 차등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재난의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 박귀빈 : 2020년 4월 1일부로 소방 공무원은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 소송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소송이 처음에 왜 시작된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이 소송의 시작이 2009년도 우리 대법원에서 우리 대구 상수도 사업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각지 여러 직군에 공무원들이 소송전에 돌입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전이 한창이었던 10년도 2월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 소송 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 돌려준 수당을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제소 전 화해 약속을 했고 그걸 두 차례 12년과 19년 두 차례 총 750억 가량을 지급하게 돼요. 물론 19년에는 대법원에서 소방관한테 승소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송전이 한창이던 10년도부터 13년도 사이에 약 2년 11개월 간의 하루 2시간에 휴게 시간을 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 박귀빈 : 2010년부터 13년 그 사이에 2년 11개월 간의 하루 2시간 휴게 시간을 수당에서 공제했는데 그거를 소방공무원 측에서는 달라

◇ 김효신 : 그렇죠 지급해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근데 못 준다 이렇게 됐다는 거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결국 패소했네요. 2심도

◇ 김효신 : 맞아요 왜냐하면 먼저 노조에서는 휴게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 당시 때 제소 전 화해로 이거를 받았을 당시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11년도와 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선 하급 부서까지 미지급 초과 수당을 산출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 소방관들 모두가 작성해서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없어서 다시 문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반복했던데요. 그러던 중에 타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갔던 전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소송 전 화해를 통해 소송전 화해를 통해서 소송한 직원 여섯 분들에게만 휴게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거든요.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왜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냐 왜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2009년에 대법원에서 대구 상수도 사업 소속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한 만큼 수당 지급해라 나 일했는데 수당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직군의 공무원들이 소송전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비롯된 건데 2010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환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소방 공무원 쪽에서 지금 소송을 했는데 2심에서 패소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효신 :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면 원래 제소 전 화해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이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확정 판결이 나면 돌려줘야 된다는 제소 전 화해를 통해서 다른 일단은 경기도에서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그 수당을 지급할 때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지급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빼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

◇ 김효신 : 그렇죠 이 휴게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 감독에 있었으니까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왜 빼고 지급하냐라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소송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 김효신 : 6억 원에 대한 소송에서 지금 2심까지 패소가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지금 소방관들이 얼마를 청구를 한 거예요? 

◇ 김효신 : 2년 11개월간 미지급 수당의 원금은 216억 원이고요. 이자를 합쳐서 약 327억 원가량 정도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 박귀빈 : 이자까지 합쳐서 327억 원가량. 근데 이번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노조에서 하는 말은 형평성 없다 이 신뢰가 파괴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기도가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 경기도가 약속을 한 부분인가요?

◇ 김효신 : 이거는 둘 사이에 입장이 조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노동 소방관 공무원들이 우리 휴게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많으셨겠죠 2시간 빼고 지급하니까 그래서 그때 불만이 고조되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휴게시간 수당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근데 다른 시도는 모두 지급했다 이 말은 뭐예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8곳의 시도는 이미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종결했고요. 충북 경북 대전은 이 소송하신 소방관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요. 경기도가 아까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다른 우리 09년도에 이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수당에 포함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반면에 경기도 소방원들은 일단은 그거는 빼놓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별도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그거는 빼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거는 그 부분인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휴게시간이 상시 출동 대기 업무 준비 등으로 실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하고 제소 전 화해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소멸시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판단보다는 우선은 제소 전 화해에 휴게 수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거든요. 2심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임금 채권이 10년도 3월부터 13년 1월에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두 당사자 간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에 발생한 채권이 경기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재소자 화해를 통해 휴게수당을 판견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2년도까지는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라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었는데요. 13년도에 이 개정이 이 규정이 개정됩니다. 휴게 시간 제외하지 말고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13년도에서야 비로소 개정됐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소방공무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해가 되고 경기도에서도 그것이 그때 빠져 있는 채로 소송이 진행됐으니 그렇게 말하는 입장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멸 시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이게 원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법상 임금 채권 단기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간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니까 이 기간 3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거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도 이거는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장에서 두 당사자 간에 부딪히고 있는 거는 우리 소방 공무원 분들은 아니 그거 포함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진짜 휴게시간에 대기하고 그런 케이스니까 당연히 포함해서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이 경기도에서는 제소 전 화해를 통해서 지급할 때 이 규정에 따라서 그냥 딱 계산을 해버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당시 소송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타 시도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나 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타 시도도 지급 사례가 있고요. 보수 지침에서도 휴게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만큼 이 현직 퇴직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방 공무원들의 휴게 시간이 정말 우리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벗어난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간일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정말 우리가 이분들이 그 시간을 온전하게 자기가 자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수당을 달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언제 어떻게 출동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항상 긴장 상태에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사명감 없이는 일할 수 우리는 일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계시기도 하고요.

● 박귀빈 :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2심 직전에 소방관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김효신 : 경기도에서도 개인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명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 말하면 지급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는 나중에  잘 정리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청구한 소송을 다 취급하기보다는 어쨌든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를 이루어서 어떤 수준에서 다 지급하고 끝내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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