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윤미
- 당원 가입 강제성 규명 위해 명부 대조는 핵심 증거
- 법원, 영장 3차 발부…수사 필요성 인정한 것
- 한학자·윤영호 수사, 금고·쇼핑백 정황 뚜렷..신병 확보 가능성
- 물품·자금 흐름 일부 확인…특검 수사 확대 불가피
- 범죄유형 전담재판부, 제도적 논의 여지 있다
윤기찬
- 특검, 당원명부 전수대조는 수사 아닌 조사 행태
- 세 번째 압수수색…포괄적 명부 확보는 과도하다
- 수사 단서는 개별 대조여야, 무차별 전수는 개인정보 침해
- 물품 흐름 건진법사까지 확인…김건희 연계는 불확실
- 맞춤형 전담재판부, 공정재판 침해 소지 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금요일 3부 순서입니다. 두 법조인이 국내 정치 이슈를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의 제목이 법의 찬미입니다. 윤기찬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을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요.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기찬 : 세 번째 압수수색이거든요. 유례가 없죠. 어쨌든 특검이 영장을 들고 와서 당사 압수수색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영장에다가 그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까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가서 압수수색을 대체하다가 영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임의 수사로 받아라. 그런데 가급적인 시간이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강제 수사로 가 가지고 120만 명이 아마 통일교 신도 명단을 갖고 와서 그 명단과 동명인인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 한 11만 명 정도.
● 김영수 : 11만 명이나 돼요?
◆ 윤기찬 : 11만 명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밝힌 바가 없어요. 새벽 2시에 저희 언론에서 공지한 것을 보더라도 일부 가져갔는데 숫자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는 제외됐다. 이렇게만 당원들 안심시키느라고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범죄 혐의인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 자금과 당원 명부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 윤기찬 : 그다음에 지구당에 대한 정치자금 이것도 당원 명부하고 상관없을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포괄적으로 500만 명 정도 되는 당원 명부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기관의 수사 행태가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하나는 특검이 지금 수사 범위에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수사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장윤미 : 기본적으로 영장이 3번 집행됐고 법원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 의회 그리고 정치인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사법 자체가 작동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했을 때 이거는 영장 발부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강제 수사를 단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건 2022년도의 일이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은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윤영호 씨가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심은 누굽니까 권위다. 그때는 권성동 의원 그런데 불출마를 하니까 이거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누굽니까? 김기현. 그런데 김기현 의원 엄청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결은 맞지 않지만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원이 강제로 굉장히 동원이 돼 가지고 당원 가입을 했고 실제로 그 전이긴 합니다만 이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의 권한이 당비를 3개월 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축소가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로 동원됐다. 이게 정당법 위반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강제성이 수반돼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건 굉장히 이건 매집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핵심 중의 핵심이 저도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거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이 범죄 사실의 소명의 핵심 증거가 당원 명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 윤기찬 :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당법 조항이 당원을 강제 가입시킨 거예요. 나는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 그냥 누가 내 거를 도용해 가지고 가입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20만 명을 다 수사했어야 돼요. 불러가지고 당신들 당원 가입한 적 있냐 먼저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나 당원 가입한 적 있는데 내 의사하고 상관없다 이랬으면 그랬으면 그건 당연히 와서 그 해당 명단을 압수수색해 가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가입했으니까 아마 강제일 것이야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서 전수를 조사해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죠.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합니까? 10만 120만 명의 명단을 갖고 와서 국민의 힘 명단과 대조를 해요. 전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10명 100명 나는 가입한 적이 없내 개인 정보가 도용당했네 고소 고발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명단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있는지를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죠. 그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 대조를 하겠다는데 전수 대 전수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원래는 뭔가 수사 단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사 단서를 확인하는 게 수사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강제로 수사해 가지고 거기서 해당 사람들을 부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하는 수사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통일교 관련 수사는 일단 통일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강제적이었느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권성동 의원에게 지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가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 장윤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학자 총재를 지우고 윤영호 씨가 개인 어떤 비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한학자 총재의 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체포 영장 청구하는 건 막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꾀를 내서 막은 것 같아요. 세 번 딱 불렀는데 안 나간다 아프다 이러다가 특검이랑 조율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 월요일 날이 세 번째 안 나간 거였는데 수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니까 이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지 말지는 특검 입장에서는 애매해져 버린 거고 실제로 수요일날 나왔고 그런데 제가 이건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일단 조사를 9시간 넘게 받고 나와서는 기자들이 막 묻는 거야. 아니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가방 준 거 맞냐 왜 줬냐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반문했을 때 그게 수사를 받을 때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큰 틀 난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 통일교 돈을 빼가가지고서는 그런 개인 비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윤영호 씨가 이 여러 금품 8300만 원으로 특정이 됐어요. 그 가액은 왜냐면 샤넬백 2개랑 그라프 목걸이랑 해서 그런데 개인 청탁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ODA 자금 캄보디아와 관련한 유엔 제호 사무소와 관련한 통일교의 이런 역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한학자 총재의 허가 없이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대선 국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돈도 지원하고 그런데 재정 국장이라는 사람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완전히 최측근인데 이번에 참 어머니의 선택은 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수 정치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종합하면 아니 참 어머니라고 되는 한학자 총재의 의중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안 했다 몰랐다 나는 아니다. 신병 확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풀어주면 이거는 말을 맞추겠구나 증거를 인멸하겠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혐의가 4가지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횡령 혐의, 증거 인멸 혐의 이 4가지 혐의예요.
◆ 윤기찬 : 네 정자법 위반은 횡령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교단 돈을 만약에 사용했으면 당연히 횡령으로 귀결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는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은 글쎄요. 어떤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경찰 관련된 본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들었다. 이 혐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추기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된 것은 청탁금지법은 어쨌든 윤영호 씨로부터 건진법사에게로 이 고가의 보석이 갔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죠.
● 김영수 :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데요?
◆ 윤기찬 :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게 아니고 건진법사에 간 것까지는 서로 인정하죠.
● 김영수 : 건진법사한테는 갔고 그게 김건희 씨에게 간 거 여부는요.
◆ 윤기찬 : 여부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죠. 왜냐하면 그건 건진법사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는 밝혀졌어요. 끝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을 겨냥해서 줬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면 그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학자 총재가 승인했느냐 지시했느냐 이것만 밝혀지면 되는 거고
● 김영수 : 그래요.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장은 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변행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걸 만약에 영장을 안 치면 한학자 총재 봐주는 거냐 한학자 총재를 봐주는 게 아니고 해당 변호인과의 친분 때문에 안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있다. 낙마한 사람이 갔다 나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 특검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특검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영장을 칠 만한 사안이냐는 저는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이 엇갈리는데 왜 윤영호 씨와 한학자 총재를 대질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질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학사 총재는 윤영호 씨 등 그 부인인 이 모 전 재정국장이에요. 이 사람을 경찰청에 횡령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한 19억 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돈의 흐름 자체가 교단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쓴 거다. 그 과정에 이 목걸이도 있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대질을 했어야 되는데 대질을 안 한 거 보니까 약간 글쎄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
● 김영수 : 두 분의 지금 관측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특검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관련 수사는 돈의 흐름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이건 대선과 관련해서.
● 김영수 : 대선하고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 장윤미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1억 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가관계를 갖고 그 돈이 대선 국면에 2022년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그 과정에 이른바 검은 돈이 흘러갔다라는 흔적을 추적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난 아니다. 내가 검사 20년 했는데 그런 조심성도 없겠느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리가 있냐 저는 그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뚫리면 이게 본인이 착복이 아니잖아요. 개인 착복이 아니잖아요. 그 뒤는 국민의힘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이 대선이 완전히 민주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항변은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러면 이 윤영호 씨가 돈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쐐기를 박듯이 권성동 의원에게 오늘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2022년도 1월달에 중식당에서 만났을 때 통일교 관계 2명이 더 있어요. 1명은 세계일보 부회장 1명은 적십자사 회장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신뢰 관계를 형성할 만한 좀 자그마한 돈을 이미 줬다. 오늘은 왜냐하면 그때 초면이었던 걸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했지만 안면을 트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절한 돈이 통일교에서 생각했을 때 1억인 거고 그 이후에 영장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영호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있어요. 통일교의 본부에 들어와서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줬고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학자 비서실장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쇼핑백을 들고 나온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안에 넥타이가 들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기념품으로 제작한 넥타이였다는 취지였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미 나온 만큼 국민의힘에 대선에 일단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될 수가 있죠.
● 김영수 : 이게 만약에 돈의 흐름을 쫓았는데 이게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기찬 : 김용, 이재명 대통령 관계처럼 되는 거죠. 이전에 2021년도에 김용이 지금 재판 거의 5년형 받았잖아요. 그중에 6억 정도가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성함이 많이 나와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그건 김용까지만 일단 공소장에는 다르게 적혀 있지만 김용까지만 제가 협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다만 권성동 의원의 이력 관련돼서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이 모, 또 다른 윤 모 씨 세계일보 관련된 이 사람에게 문자 보낸 게 그 당일날 보낸 게 아니에요. 동석했다고 하는데 며칠 지나서 보내요. 그렇다면 동석 자리에서 그걸 봤으면 문자를 보낼 리 없고 그다음에 안 봤으니까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봤으면 안 건네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두 분의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재판에서 다퉈봐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한학자 총재 변호사가 변호사들이 엄청 화려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공 보수가 10억 원에 이른다는 변호사도 있고요. 오광수 전 수석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하고 친분 있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
◆ 윤기찬 : 배석 판사였던 분
● 김영수 : 판사였던 변호사도 만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윤기찬 : 그거는 건네줘야 알겠죠. 약정할 때 근데 이건 있죠. 3억이 착수금에 10억이 성공 보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이 회사에 공금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이 별도의 횡령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한참 화두가 됐고 판례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 같고 회사와 관련된 일이 일 수행 중에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럼 회삿돈으로 써도 돼요. 근데 회사와 관계없이 아주 개인적인 비리였다. 그렇다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만약에 교단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범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걸 쓰게 되면 그러면 이게 뇌물 청탁 이렇게 가거든요. 현안과 관련된 그래서 아마 한 총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겠네요. 김상민 전 검사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부탁으로 돈을 받아서 그림을 대신 구매해 줬다라고 주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장윤미 :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몇몇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했냐면 나 그 오빠한테 심부름 받은 거다 그러면 아니 그림은 동생인 김건희 씨가 훨씬 잘 아는데 동생을 시키지 무슨 그림의 기억도 모르는 현직 검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림을 잘못 사가지고 동생한테 누가 될까 그랬다라고 했는데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 씨를 잘 아는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그림 취향이 어떻게 이우환 화백 정도면 좋아할 텐데 아 그래 그러면서 그림을 줬다라는 그 정황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건 뭔가 부탁하려고 청탁하려고 그림을 본인이 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자들 이것도 코인 업자들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 업자들 수사를 할 때 이말저말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자기 총선에 나가려고 차량을 쓰는데 차량 지원도 코인 업자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1억 4천인데 검사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억 2천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 그럼 김진우 씨가 시켰으면 김건희 씨 오빠가 시켰으면 거기에서 인출된 그런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건 없었고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김상민 검사가 산 것 같은데 김상민 검사의 인출 내역을 봐도 그런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가 이런 코인 업자들 중에 한 명이 이거 불법 도박 자금 업체 그러니까 도박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샀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김상민 전 검사는 이게, 특검의 주장은 공천 청탁을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김상민 검사의 처지나 말 자체를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해 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사실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평상시에 많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분하고 알고 지냈다 그러면 친분이 오래돼 가지고 신경 써 달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건 좀 그 뒤에 공천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끝난 뒤에도 국정원 법률특보 법률특보는 원래 없는 자리예요. 국정원 법률 보좌관이 있고 법률 특보가 없는 자리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 부분은 김상민 검사가 검사 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저희가 남을 설득하는 재판장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인 주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가만히 그분의 주장을 뜯어봤는데 제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김상민 전 검사 수사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마련한 이 전담 재판부 설치법 어제 보니까 전담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 윤기찬 : 그러니까 그 3개의 특검이 있잖아요. 3개 특검의 재판을 각각 담당할 전담할 다른 건 맡지 않고 그것만 맡을 그 재판을 받는다는 건데 저는 이 발상이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조인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 법조인들은 그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김영수 :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 윤기찬 : 원래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내가 먼저 기소가 되고 는 수사를 받을 때 야 너만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이건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해당 재판부 만드는 데 관여를 한다면 그때 막 법을 만들어요. 내가 재판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특검을 만들고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되게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미래의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반대하겠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등을 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할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이 추진해요.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좋아하고 우리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재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조세범을 조세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이런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왜냐하면 불평 부당하니까 근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너네들은 이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그때 만든다. 이건 재판부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위헌이 아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이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 장윤미 : 저는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위헌이어서 아예 발족조차 안 된다는 거에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과거에 3.15 부정선거 이 특별재판부가 있었고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때 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냐면 그때 재판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때 재정 헌법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헌법적인 특별 부칙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운영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을 뜯어보더라도 이게 법원 조직 그리고 가동 사무분담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102조 3항은 대법관 그리고 각급 법원의 조직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로 정하는 건 일단 입법부 입법권자의 결단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왜 후발적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가 있은 뒤에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발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도 형사합의 직위 재판부 25부잖아요. 거기가 원래 전담 재판은 식품 위생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카테고리를 해서 교통사고 성폭행 이런 건설 노동 이런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내가 사실상 그 재판부에 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 사건 이 재판부에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같은 결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소한 위헌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는 좀 수긍하지 않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제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위험한 시도인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기찬의 재판을 담당할 윤기찬 전담 재판부 이거는 정치권에 힘이 있으면 입법을 할 만한 정치 세력이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파쇼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국민 기본권적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정치 세력들의 정치 세력 마치 특검 대 법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독 기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법은 니네 오판 많이 하니까 견제 받아야 돼 이런 국민적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고 a라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국민이 재판 받고 있는데 야 너 나쁜 사람이니까 별도의 법원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너 거기서 재판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치안해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일을 굳이 국민적 정서를 활용해서 저분에 대한 재판 빨리 진행해야 돼 얼른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정서적 측면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걸 저희가 인민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당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 김영수 :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내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나 봐요.
◇ 장윤미 : 지금까지 했죠. 633 원칙을 지키도록 했고 근데 저도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재판부 이러면 그건 위헌이에요.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교통사고 성범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게 이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지금 내란 범죄는 큰 틀에서 이게 실패해서 그렇지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틀거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법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그날 뭐 했어 국무회의 때 뭐 했어 이상민 그럼 단전단수 각각 쪼개져서 하는 게 그게 효율에 가닿지는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침대 축구 재판한다 이런 여러 비판이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옮겨지면 다른 재판부가 생기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1급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판부터 한 데 몰아서 하자. 큰 틀에서는 저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이게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심문할 증인이 많고 우리 형사법상의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피의자나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만약에 피의 피고인이 부동의하게 되면 다 불러서 면전에서 증언을 들어야 돼요. 이런 형수법상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지귀연 부장이 궐석 재판을 명했는데 그 궐석 재판 때문에 뭔가 재판 지연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판 진행 안 하기 위해서 궐석 재판을 명한 거예요.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못 해요. 이전에 많이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출석 안 하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궐석 재판을 명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증인 심문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에 맞서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궐석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침대 축구라고 하는지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전에 2년 2개월 걸렸던 1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때 전담 재판부 만들었어야죠.
● 김영수 : 그리고 이 법안 내용 중에 판결문의 3인 전원 의견 표시 의무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장윤미 : 원래는 저희가 판결문을 받으면 주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심이 거의 하고 부장이 같이 논의하고 합의부에서도 부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진짜 합의를 도모하는 재판부가 있고 주심한테 좀 이름해서 맡기는 그런 편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부도 지금은 합의부의 배석이 좌배석 우 저연차잖아요. 그런데 대등하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더 도모하고 대등재판부처럼 각각 의견이 다 한번 모아지도록 수계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내도록 그래서 3인의 의견을 다 기재하도록
● 김영수 : 지금도 소수 의견에 다 나오지 않나요?
◆ 윤기찬 : 그런데 그게 저는 상당히 좌표 찍기예요.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별도 의견 다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3인이 합의를 해 가지고 2 대 1인지 3인 만장일치인지 어쨌든 누가 찬성 이거 기재 안 해요. 그냥 결론만 나면 되는데 앞으로는 기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 세력이 반대하는 의견을 기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 김영수 :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