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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암 진단 받았는데 시어머니 모시라며 폭행하는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5-09-18 06:4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5918(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25년 전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남매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됐죠.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뭐든 자기 뜻대로 했고,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여러 사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엔 경기도에서 주유소만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주유소 운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만 매달렸죠. 골프장이 잘 되자, 남편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겠다고 나섰고, 결국 사기를 당해서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고 말하자, 남편은 제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말리던 큰딸마저 거칠게 밀쳐냈죠. 저는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 뒤로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는,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저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 역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굉장히 힘든 결혼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죠?

◆ 홍수현 : 그렇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 배우자로서 사연자의 병간호를 돌보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직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재산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 홍수현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 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면서 민법 40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제2항, 제406조 제2항).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사해행위와 사연자의 인지 모두 최근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시점은 이혼 소송 전인데, 그때도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친구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당시 사연자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사연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사해행위 직후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대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홍수현 : 이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남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수익자인 남편의 친구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합하여 심리를 받게 된다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곧 이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는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돈을 빌려간 남편 친구에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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