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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호준석 "탄핵? 행동에 돌입해야, 李 대통령 헌법 부정하는 발언 여러번"
2025-09-17 08:2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7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헌법 부정하는 발언 여러차례 반복
- 강유정 대변인, 우리나라 기자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건가
- 탄핵, 헌법-법률 위반해야 가능..조희대가 무엇을 했나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 제보 내용, 조희대 발언이라 치더라도 대법원 처리가 문제?
- 법사위 무기명 투표,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
- 정청래 법사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로펌 역할해와
- 나경원 구형만 가지고 간사 선임 이해충돌? 후안무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순서는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호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호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개편이 돼서 이제 전 대변인입니다.

◆ 김영수 : 전 대변인이시군요. 네 호준석 전 대변인 주요 정치 이슈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특검 출범 후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호준석: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것이더군요. 그래서 그 혐의 자체는 정식 재판에서 따지면 될 일인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그 발부 이후에 입장문을 냈는데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현재 이 정권이 야당 탄압을 위해서 달려들 것이다. 결기 있게 잘 맞서 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과 입장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찍고 모두 괴멸시키겠다 정당 해산하겠다 이런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법부까지 그러니까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거거든요.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헌법이 무너지면 경제도 파탄 나는 겁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런 선례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헌법 위헌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호준석: 그러니까 이미 이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것은 사법부의 일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법권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법관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제일 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병립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로 대등해야 된다는 얘기고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 권력을 국민들이 선출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권력은 국민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한다든지 또는 자주 그 시류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것은 그냥 법대로만 판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관은 임명직으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출된 권력은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있는 것인데 선출 받았으면 우리가 뭐든지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이 명백하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있다고 보는데 반 발짝만 더 나가면 이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보고 탄핵은 헌법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동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것이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하면 임명 권력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적 공감이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호준석: 저도 기자 출신이고 우리 김영수 앵커도 기자이신데 우리나라 기자와 언론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어떤 기자도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였을 때 어떤 게 기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매체가 이거 기사라고 생각해서 크게 썼지 않습니까? 기사를 수십 년 동안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아예 그걸 빼버리려고 했어요. 속기록에서까지 옛날에 조선시대 왕조 시대에도 사관이 사초를 쓰면 그건 왕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리하면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그 언론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장면들 숱하게 저는 좌파 정권에서 많이 봤습니다.

◆ 김영수 : 우상호 수석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거취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 호준석: 네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을 그 감지한 것일 테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은 이런 입장을 표했지만 당에서는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대통령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전자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어제도 법사위원장 원내부대표 등등 다 나서지 않았습니까?

◆ 김영수 : 민주당의 박상혁 대변인도 명백한 탄핵 대상이다 라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은 보고 있어요?

□ 호준석: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고 결정돼야 되는 것인데 탄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헌법과 법률을 대법원장이 위배한 거죠. 대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대법관 10대 2로 판결한 거예요. 10대 2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도 대부분이 이게 맞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 받아서 백현동해 준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발언을 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것은 유죄라고 봤었습니다. 이게 무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아 이것은 유죄 취지다 맞다 다시 한 번 해봐라라고 한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국가를 좌지우지 막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영수 : 민주당의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준석: 전형적인 그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제보받았다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그냥 제보받았다고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대법원장이 말했다.이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김영수 :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것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조 대법원장이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호준석: 그러니까 만에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도 어폐가 없다는 거죠.

◆ 김영수 :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 호준석: 과거에 처음에는 특별재판소라고 했다가 특별재판부 이름을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담 재판부 이렇게 했는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었던 두 번에는 헌법 부칙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특정 사건을 지목해서 부칙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민특위 때 하고요.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바꾸려면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3분의 2 동의 그다음에 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법 만들기 전에 알아서 바꿔라 재판부 바꿔라 이렇게 막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선동 용어가 아니고요. 인민 재판은 재판관 미리 정해놓고 결론 미리 정해놓고 대중들한테 재판 과정을 다 공개해서 공포와 선동에 몰아 넣은 다음에 사람을 무차별로 희생시키는 거 그게 인민 재판이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이 세 가지 요인에 정확하게 다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강행 이게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 포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준석: 이것은 저나 주진우 의원이나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식이 있는 그리고 이 법치사회에서 성장해 온 우리 젊은 세대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그 궤멸시키려고 붕괴시키려고 그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한 시도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과거 시대에 80년대에도 없었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고 막 공격을 하고 그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말문이 탁 턱 막히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것에 결코 동의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그 주장을 반민주적 반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발 붙일 곳이 급속하게 없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김영수 :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건으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선임이 결국은 안 됐어요.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했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호준석: 그러니까 이게 말문이 턱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일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었던 일인데 야당의 간사를 선임을 하는 건데 그건 야당이 알아서 뽑는 건데 그걸 법사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부결을 시켜버리는 이 상상을 못했었던 일들이 자꾸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 김영수 :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지금 징역 2년을 지금 검찰이 구형했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호준석: 이 직전까지 법사위가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로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입법청문회니 다 해 가지고 사건 관련자들 다 부르고 법원 관계자들도 다 불러서 재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선고도 아닙니다. 구형이에요. 구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그런데 구형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충돌한다 어떻게 후안무치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선고 받아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공직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 국군의 통수권자 그분은 어떻게 대통령직을 맡는 겁니까?

◆ 김영수 : 나경원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 반박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관세 협상 이야기 물어볼게요.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에 부딪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어떤 생각이세요?

□ 호준석: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좌파 정권에 트럼프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경험을 했었던 국내에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노골적인 친중 침묵을 했었던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도 이미 대표와 후보 시절에 그런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갖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발언들을 했었고 실제로도 집권 이후에 지금 노골적인 침묵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디스카운트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비용에 훨씬 더 크게 비용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저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봉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거든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바로 직후부터 한미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어요. 농산물 문제도 그렇고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쪽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미 투자 펀드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지금 서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미국 상무장관이 그럼 양자택일 해라 그때 협상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그냥 올리든지 이렇게 하라라는 직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상회담 때 가는 데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됐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협상 타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고 나중에 이제는 급기야 이렇게 되면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타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호준석: 정직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익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것이 진짜로 차라리 관세를 더 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어느 쪽이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는 당당하되 지혜롭게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 김영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터 인터뷰 호준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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