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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바람피면 전재산 주겠다” 각서 쓰고 또 바람핀 남편, 이혼시 법적 효력 있을까
2025-09-17 08:1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남편은 수없이 바람을 피웠고, 저는 눈물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던 저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설 수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라고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다방 마담과 바람을 피웠을 때도 저는 또다시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성한 아이들이 제 편에 서줬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아이들이 나서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남편에게 직접 각서를 쓰게 했는데요,"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반년 전부터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랐습니다. 적적해서 그런가 싶어서 허락했죠. 그런데 집에서는 강아지를 돌보지 않으면서 산책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겁니다. 강아지는 그 집을 드나들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전에 받았던 각서가 떠오릅니다. 그 각서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외도와 각서의 효력 문제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자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 강아지를 키우다니 그 정성과 노력을 가정생활에 쓰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지런하신데요. 그 부지런함을 가정에 쓰셨다면 아마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이혼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의 부정행위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사유가 되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면 제840조 1호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참고 살아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요.

◆ 우진서 : 다만,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부부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유도 같은 법 제842조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의 외도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로, 과거의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툼이 계속발생하고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점을 6호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4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연자분은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전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전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사적자치의 원칙상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남편분이 각서내용대로 하겠다고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남편이 각서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각서 내용대로 전재산을 가져오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 우진서 : 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부부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여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경제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사유도 살펴보며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한 행위 또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사연자분의 연령상 경제활동을 하여 살기 어려우신 점 등을 부양적 요소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보통 부정행위를 하다보면 집에는 소홀해지시는 면이 있으니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도 강조하시고 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는 점을 부각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외도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반복된 외도로 인해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났다면‘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이혼 전에 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역시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랜 혼인 기간과 남편의 잘못을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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