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여 년간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추모기간이 운영되죠. 지난달 31일에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2021년 이후에 조리사 사망 사례 14번째입니다. 전국의 급식 노동자 약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급식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최근 정부가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이거 우려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조리사분들 급식 노동자들 폐암 발병률이 많이 높은가요?
◇ 김효신 :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폐암 산재 신청하고 승인 현황을 조금 먼저 알려드려볼까 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학교 조리 종사자분들의 폐암 산재 신청 건이 156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85%가 승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직업과 직업의 근무 환경이 폐암 발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거의 기정화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21년에는요 신청 13건 전부가 승인됐고요. 23년에도 86건 중에 73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승인율은 높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폐암 발병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하고 대만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요. 폐암 발병 위험이 같은 연령대 일반 여성보다 최대 4.2배까지 높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비흡연자 경우에도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조리흄이라는 것과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라고 하거든요.
◆ 박귀빈 : 급식실 조리의 노동자분들 폐암 발병률이 실질적으로 1.7배에서 4.2배 높다 이거 조금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암성 조리흄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조리하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급식 시스템이 도입돼서 했는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환경이 되게 좋아진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급식실은 고온 고습에다가 환기 부족에 시달리고 계시대요. 특히나 조리흄이라는 게 고온 조리할 때 발생하는 건데 이게 그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되면서 폐암 위험이 발생이 커지고 그렇다면 우리 급식 시스템에서 후드 환기나 배기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시켜주고 고성능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소하려고 계속 논의 중이고 빨리 시스템 바꿔주려고 하는데 쉽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하루에 평균 급식실 조리 담당자분들이 한 80인 분 이상의 그 음식물 음식을 조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호흡기 노출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복합적으로 계속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고온 고습 환기 부족에 그 조리흄이 공간에 떠돌아다닐 테니까 얼마나 호흡기에도 안 좋을 것이며 그러니까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앞서 그 발병률이 높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장화도 계속 신고 계시더라고요.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 김효신 : 장화, 장갑, 앞치마 그다음에 마스크, 모자, 위생모 철저하게 위생을 위해서 다 가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는 이 노동자한테는 절대적으로 부담감이 가는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리흄에 의한 폐암뿐만 아니라 이 근골격계 질환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가 3배 넘게 증가했고요. 그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산재도 2배 반 2.5배 정도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무거운 조리 기구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고 장시간 서서 작업하시고 좁은 공간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니까 팔, 어깨, 허리 이런 게 만성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운 거를 다루다 보니까 화상 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높고요. 또 조리 기구가 위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손이나 이런 데 절단 사고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안전 장비하고 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여러 가지로 장시간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면 여러 가지로 신체에 악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앞서 이 시간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여 년간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신 분 폐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순직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폐암 산재 신청이 많고 특히 승인도 많이 되는 편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승인율이 높다는 거는 이거 신청을 하시면 다 인정받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들리기에는 그런데 인정받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 김효신 :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근무 환경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게 어떤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승인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이 개인이 산재를 신청해서 그거에 승인받기까지의 다른 절차적 장병들이 너무나 크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승인이 된 거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은 된 거라는 얘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진화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된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산재 신청하면 우리는 단순히 의사 진단이 있으면 급식실 조리 몇 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폐암 발병했던 어떤 그 의사의 소견이나 이런 조그마한 더 증거 자료가 갖춰지면 쉽게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금 특별 진찰도 하죠, 역학 조사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해 봐야 되죠,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까지 올려서 이 마지막 최종 승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평균 약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1년을 넘기거나 3,4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병을 얻으신 우리 노동자분들은 병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건 맞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이 급식실 조리실 환자들의 이 폐암 승인율이 높다는 거 하고는 어느 정도의 근무 환경과 폐암 발병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높은 추정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정력도 폭넓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그 스스로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도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율 자체보다는 이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체감하기에는 산재 승 산재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게 인식이 조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산재 인정을 받으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 김효신 : 산재 인정을 받으시면 우리가 일단은 병원비를 산재로 처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암이나 이런 업무상 질병 같은 장애를 받으시면 장애급여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서 치료하고 생계 보장이 동시에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 박귀빈 : 평균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는 건데 그 기간이 아까 평균 8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무언가가 필요하여 지금 신청했는데 8개월 후에 그것도 승인이 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승인이 나면 이미 그 8개월 동안은 뭔가 전혀 지원 혜택 받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이 8개월 동안 본인의 자비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병원비도 하고 물론 8개월 뒤에 승인이 나면 소급해서 다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계 그 환경이나 개인적 요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조금 더 길게 그다음에 복잡하게 마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급식실 노동 환경 일단 개선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일단은 인력 확충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장시간 그다음에 그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급식실에 아까 말씀드린 환기 시설 그다음에 배기가 잘 되는 거 배출 방향도 국소 배기 장치 설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급식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식실에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완재료는 와서 뭔가 여기서는 데운다는 그런가 그러니까 자동화시키고 반조리 제품들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산재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환경을 바꿔서 개선해서 예방하는 게 1차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산재 신청했을 때 승인나기까지 그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이후에 산재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조치로서도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마침 이번에 노동부에서 네 그 처리 기간 단축하겠다 밝혔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2027년까지요. 그러니까 27년까지 우리 120일로 단축해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사나 환경미화원이나 용접사 등 32개 직종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생략하고 판정위원회 신임안으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 개선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업무상 질병을 각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담당자가 그냥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는 데가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각 지사마다 업무상 질병 전담 조직을 둬서 AI 판정 시스템 도입해 보겠다 그래서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평균 228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건 점차적으로 단축해 보겠다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도입하고 제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조금 검토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2027년에 완성을 목표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산업재해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었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재만은 약간 특별한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아직까지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은 내년부터는 산재 신청 이후에 불승인 하거나 아니면 불승인 나서 이의 제도 하나 소송 제기할 때 무료로 법률 대리인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 절차에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하네요.
◆ 박귀빈 : 그럼 그동안은 산재 신청하고 이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이걸 했었어야 되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사고성 산재와 질병성 산재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게 질병성 산재예요. 여기는 이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재해자분이 직접 신청하면 공단에서 확인해서 해주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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