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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장윤미 "특검 연장, 민주당 명분 있어"..강전애 "李 정말 몰랐나, 갈등 드러난 것"
2025-09-12 09:0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 특검 연장, 실무적 조정…사법 정의에 맞게 민주당 명분 있었다
-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냐…효율성과 신뢰 높일 수 있다
- 권성동, 돈 안 받았다면 강력 항의했어야…증거 점점 명징

강전애 
- 이재명 대통령 정말 몰랐나…우상호·정청래 갈등 드러난 것
- 강성 지지층 압박에 합의 뒤집어…대통령실도 당황
- 특별재판부는 위헌…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 한학자 총재 진술 없어…특검 증거 신뢰성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김영수의 더 인터뷰 금요일 순서죠. 4부는 한 주간의 법률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폐기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제 특검법 개정안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당정 간의 관계부터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본 거예요. 보통은 여야가 모든 법안 합의했을 때 대통령실 하고 교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전애 :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과연 정말 몰랐을까 그렇다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가 처음에 10일 날은 안 됐어요. 그러고서는 11일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전격적으로 이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이게 파기가 된 것을 넘어서서 그전에도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해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연결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히 다른 법안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윤미 :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당정이 조율하는 법안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하는데 당과 정이 논의하지 않고 당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지금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를 며칠 더 늘릴까 수사 인원을 몇 명 더 파견할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무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 부분은 이 정도는 주도권을 갖고 그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였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본인은 구체적으로 몰랐다라고 언급하는 게 그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다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십자포화를 맞은 거예요. 언론에서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바꿨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조화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저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니 특검 그러면 연말에 다 맞춰야 돼 지금 줄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 더 그렇죠 막 금거북이가 나오고 집사 게이트가 나오고 이거는 특검법에 처음에 발의할 때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끝 특검의 역할은 그만 이거는 사법 정의에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과 신뢰가 어쨌든 민주당 측에 있었고 이거를 강행하더라도 큰 역풍이 없을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양보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혼자 논의한 거 아니다 이런 걸 혼자 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워딩을 보면 아마 당 최소한 대표와의 교감 내지는 어떤 대화 하에 협상이 진행됐던 건 전제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나 혼자 다 합의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정창래 대표에게 사과도 요구했고요. 정 대표가 오후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다 당원과 국민의원께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강전애 : 근데 이것은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한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독박을 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화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설 이런 것들도 계속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를 처음에 했을 때 내용을 보면은요 기간을 늘리지는 않지만 수사 인원에 대해서 늘리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같이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요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다른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검으로 처리할 만한 일들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길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거 이게 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상설 특검화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과도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기간을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은 강성 지지층과는 달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정청래 대표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을 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특검법 개정안 통과는 했잖아요.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 장윤미 :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었고요. 채사병 특검은 많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된 결과물을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짧은 150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했던 내용 중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어요. 특검 조사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할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걸 다 관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옥상옥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고 중개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이 같이 동의를 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화 중계를 하는 걸로

◆ 김영수 :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가 있었는데 그건 빠진 거예요?

□ 장윤미 : 톤 다운이 됐습니다. 다 하되 만약에 그 드러나게 될 경우에 국가 안전 보장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재판부의 재량을 부여해서 그 부분은 중계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 김영수 : 그렇군요. 강전애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내용 가운데 수용한 내용은 뭐예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국가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중계를 안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만 기간을 늘리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원안대로 처리를 한 것이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강전애 : 이것도 지금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법사위에 올라가는 법안만 해도 굉장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법안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으신 것이지 국회에서 그동안의 관행으로 해왔었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여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로 넘어갈게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왜 위헌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법사위원들 일부가 이야기를 했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당 대표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셨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생각은요?

□ 장윤미 :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비법조인 분들이랑도 했을 때 대단히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여기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을 안 가냐고 제가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이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내란과 관련된 피고인들을 다 한 재판부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랬을 때 이게 완전히 위헌이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위헌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주진우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신데 아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 최민희 의원 들어가고 추미애 의원이 들어간다 그렇게는 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현직 법관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성된다고 외부에 있는 어떤 편향성이 있는 법조인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왜 추천을 그러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야당 조국혁신당 등등과 추천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그건 덜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논의조차 못한다. 위헌 때문에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건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처벌 대상자도 많았고 그때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그 검토 문건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을 분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문건이었는데요. 그게 장점은 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들은 주심일 수도 있지만 이 부장보다는 연차가 떨어지는데 대등하게 경력이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판단해도 미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논의를 보면 위헌이라서 논의조차 못한다에는 최소한 공감이 안되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잖아요.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라는 형태로 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선제로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도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도 역시 동등하고 지금의 사법부는 특히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가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영장 기각이 나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여러 가지 혐의로 중앙지법, 수원지법 사건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633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1심이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5개가 병합이 돼서 1심이 언제 판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 한 개의 재판부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 저희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법부를 길들이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재판부를 이런 판단에 지금 민주당조차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톤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과연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법의 판단을 받을 때 어떤 판사를 지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가 생기면 이 판사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 장윤미 : 대법원장이요.

◆ 김영수 : 대법원장이었죠.

□ 장윤미 :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법관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가 했을 때 저도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그런 법관을 추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마침표를 찍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렇게 원래 박찬대 의원이 당권 경쟁할 때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법사위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다만 지금 많이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행되는 재판부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미 적용이 됐으니까 이게 효율적일 것인가 부터 그 재판부에 다 이첩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건 내란이에요. 국민한테 총부리를 들이댄 범죄입니다. 그거를 그냥 일반 사건으로 한덕수 전 총리 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따로 그냥 전자 배당해가지고 각각 개별 판사들이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느냐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 어제 체포 동의안 통과가 됐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찬성표 던져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오지 않았죠 불참했죠?

■ 강전애 : 권성동 의원 혼자 참석을 했고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가를 이렇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께 이러한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의 사건은 특검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저희 당의 다른 의원들 말하자면 저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인데 실상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숫자상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참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권성동 의원 혐의가 일단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이죠 정치자금 수수 혐의인데 권성동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찰은 정황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말대로 정말 돈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윤영호 씨가 사진을 나는 주기 전에 돈을 찍어놨다.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메모지에도 적어놨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나 돈 안 받았다라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까 상당히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 찍고 이 메시지를 적어놔도 돈 안 줬을 수 있죠. 그런데 이후에 그 2022년도 1월 5일 고급 중식당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한 다음에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약속했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요. 진짜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둘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일보 부회장이 있었고 적십자사 회장이 있었는데 이 윤영호 씨가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통일교의 2인자 이 사람들이랑 나중에 이 사람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돈 주는 밥은 먹었지만 돈 줄 때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못 봤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고받은 문자를 봤더니 돈 주는 걸 본 것처럼 특검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너무 명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들을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전애 : 이게 결국 영장에 보면은 통일교와 유착해서 국정 농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일교의 수장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진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학자 총재가 지금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학자 총재는 어쨌든 본인이 최근에 그 안에서 통일교 안에서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윤 씨 그리고 사진을 찍은 그 재정 재무국장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둘이 부부 사이에요. 그리고 이 2명에 대해서 통일교회에서 별 건으로 횡령으로 고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씨와 이 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미리 조작해 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한학자 총재가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증거를 수집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한 주간의 법률 이슈 짚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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