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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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3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뒤로 집 근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김장을 돕는 일회성 봉사였지만, 차츰 청소와 배식까지 도우면서 아이들과 듬뿍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아들로 맞기로 결심했고, 이듬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교육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겐 상처였나 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고,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저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뜻을 따라주려 합니다. 이제는 그 뜻을 따라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부모 자식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의 관계도 제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친자로 입양한 아들과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종종 다룬 내용인데요, 역시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 과정도 꽤 복잡하죠?
◆ 신진희 : 네 서로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본인이 진행하기에도 부담스럽기에 사실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 신진희 :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친생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확인을, 실제로 친생자관계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친자확인소송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여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면 되는 건가요?
◆ 신진희 : 우선, 우리 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 분 역시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양친자관계를 창설한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시고, 부모로서 같이 살았던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양친자관계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미 사망한 남편과 아들 사이의 부자 관계도사연자분이 대신 정리해 줄 수 있나요?
◆ 신진희 :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녀가 사연자분에게 양친자관계 해소를 밝힌 것이므로 남편에 대해서도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망인과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대신 행사될 수 없고,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약 사연자분이 망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각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법적 관계가 정리된다면,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아들의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진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과 아들 부자 관계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도 상속자가 될 것으로 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생자 관계 확인에서도 결국 상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사망 전에 미리 이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상속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신고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과 같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파양 청구권은 당사자본인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사연자분이 이미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서자녀와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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