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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단속 ‘실적 경쟁’의 희생양” 美구금 한인, 자진출국해도 입국 금지 '최대 10년'
2025-09-08 11:5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전홍민 미국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죠. 우리 정부는 미국 당국과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타결이 이루어졌고요.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 이르면 10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인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에서 활동 중인 전홍민 미국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홍민 변호사(이하 전홍민) : 예 안녕하십니까? 전홍민입니다.

◆ 박귀빈 : 지금 미국에 계신 거죠?

◇ 전홍민 : 예 맞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을 텐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전홍민 :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저희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일단은 다행히 석방 교섭이 타결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하고 10일에 귀국한다는 기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번에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 전홍민 : 예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조지아에 있는 현재 지금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능한 건설 기능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ESTA나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굉장히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도 이런 식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었나요?

◇ 전홍민 : 이런 대규모의 단속을 한인 업체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은 처음이고요. 한인 업체는 아니었지만 조지아는 아니지만 다른 미국 다른 주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속된 거는 그렇지만 규모를 봤을 때는 지금 최대권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비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니라 이게 단기 상용비자나 ESTA 같은 무비자 전자 여행허가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들이 그동안 기업들의 관행이어서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묵인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이유는 뭘까요?

◇ 전홍민 : 이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특히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한 그 집행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사건은 지금 조지아라는 주가 공화당 색채가 강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 강경 공화 당 소속 지방의원의 어떤 생각과 이민 단속 실적을 경쟁하는 경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의 복합체의 산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언론을 통해 보면은 이번에 이걸 신고한 정치인이 스스로가 내가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공화당 의원이군요.

◇ 전홍민 : 맞습니다. 저도 지금 현지 언론에서 그분이 TV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그분의 문제의식이라든지 현실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정말 염려가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람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미국 현지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들 이렇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 영상이 저희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 현지에서도 많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까?

◇ 전홍민 :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의 성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법 체류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 경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내막을 제대로 분석 해주고 짚어주는 미국 언론은 드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조지아에 있는 현대 공장에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규정으로 체포되었다 이겁니다. 그 시각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수갑 차고 족쇄를 태우고 그 버스에 우리 근로자들을 태우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미국 가정에 그렇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흔히 떠오르는 그 왜 우리 불법 체류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연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국가 이미지가 참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피상적인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아닐까 염려스러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한미 당국이 교섭을 통해서 석방 교섭 타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들 귀국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체포 구금된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현지 언론에서 지금 이 석방 협상에 대한 보도는 안 되고 있나요?

◇ 전홍민 :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시 한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정도로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경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는 없군요?

◇ 전홍민 : 그런 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앞서 그러니까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 비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게 맞는 거죠. 실상은 그게 맞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지 않은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단기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통해 가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관행이 이루어졌을까요?

◇ 전홍민 : 우리가 한국 기업체가 직원들을 외국으로 파견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매니저나 임원들 또는 일반 사무직들 그런 분들하고 초기에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하시고 이런 기능인 인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직이나 이런 임원진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도 있고요. 전문직 취업 비자도 있고요. E2라고 하는 투자 조약에 의한 직원 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되는 것도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이나 설비의 기능주로 오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비자는 미국 법상 H2B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H2B가 1년에 줄 수 있는 숫자가 6만 6천 개로 묶여져 있고 그나마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급하게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거죠. 기자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ESTA나 단기 상용비자로 직원들을 그동안 보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ICE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1위국으로 알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금 미국에 와서 여기 공장 짓고 여기 와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지금 그러라는 거잖아요?

◇ 전홍민 :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서 단속을 벌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 전홍민 :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기를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ICE가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대통령이 이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그린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백악관에서는 라고 그랬냐면 투자는 양방향인 것이다. 외국에서 외국 기업주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할 때는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 저는 이게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해서 지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한미 정부 석방 교섭 마무리되고 나서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을 시킨다는 건데 일단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시면 이분들 다음에 다시 입국하고 이런 건 문제는 없는 거죠?

◇ 전홍민 : 그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일단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ICE가 이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면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될 수가 있고요. 추방 재판 회부 없이 바로 긴급 추방이 있고 세 번째가 입국 금지 취소나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받은 우리 기능 인력들이 받은 자진 출국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다행인데 그런데 이것이 엄연히 기록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실 때 일단 ESTA로는 불가능합니다. ESTA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무기자 일단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따로 비자를 신청해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통과하셔야지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염려되고 있는 거는 과연 이분들이 이번에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이민법상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 기간에 해당될 것이냐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 체류 기간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3년 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요. 그 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는 10년 동안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이랑 달라서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거기 때문에 추방 기록이 따로 남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 전홍민 : 추방 기록은 아니죠.

◆ 박귀빈 : 그렇지만 재입국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전홍민 : 그렇죠 일단은 ESTA는 안 되고 추방 대사관에 따로 비자를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 이상이라고 하면 3년 내지 10년 동안 미국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거죠.

◆ 박귀빈 : 그건 근로자별로 다르다는 얘기네요. 얼마 동안 거기 체류했는지는 날짜가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 전홍민 :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사정에 따라서 면제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는 다시 입국할 때 제재는 따로 없지만 문제는 이건 근로자별로 다르실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전홍민 : 이분들이 만약에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하면 입국을 했을 때 관광 비자로 왔다고 하면 ESTA로 왔으니까 관광 비자로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너희는 여기 땅에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이 된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미국에 도착한 DAY-1부터 바로 그게 누적이 돼서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3년 입국 금지, 이게 1년을 경과하게 되면은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거죠.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진 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대한 미국 측에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은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번 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비자 개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 전홍민 : 일단 우리가 비자 개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E2 비자를 개설해 달라 요청하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상 기자의 종류와 개수는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미국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네요?

◇ 전홍민 : 그렇죠. 그 새로운 비자를 만들자고 하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주거나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쉽게 빨리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H2B 비자가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이죠. 주한 미 대사관도 이런 우리 한국 기능 인력들이 관광 비자 신청하는 것을 많이 그동안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H2B를 많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항상 그렇게 권유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H2 비자를 한 기업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걸 많이 기피해 왔는데 이번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기업들도 H2 비자를 활용해서 정식으로 기능 인력을 파견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변호사님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비자도 현실적으로 비자 문제도 법적으로 이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홍민 : 제가 왜 그거를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도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비자를 만드는거, H2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 두 가지 외에도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B비자 단기 상용비자의 그 비자를 더 우리가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B비자 이민법상에는 비비자는 미국의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단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사람한테 준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협상은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규칙들은 다 실행 규칙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규정돼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규칙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입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뭔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우리가 빨리 인력을 보내서 공장이 완성이 돼서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야 되는데 지능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업 비자 어차피 사업 비자는 거기에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사람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다만 아까 문제가 되는 거는 임시적이어야 된다 그 사업의 내용이 또는 부수적이어야 된다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세트 규칙들은 다 규칙으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행정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미 행정부에다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얼마든지 이 규칙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B비자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우리 기능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시간이 다른데도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홍민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전홍민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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