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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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는 다섯 살 된 손주를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딸은 어릴 적부터 제멋대로였어요. 버릇을 고쳐보려고 매를 들기도 했지만, 뭐든 반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 내내 속을 썩이더니,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심리 치료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책임지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해도, 그 사람이 아이를 진심으로 품어 줄지는 알 수 없겠지요. 무엇보다 딸은 아직 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마.”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손주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제 아이는 저희를 ‘엄마, 아빠’라 부르고, 친모인 딸은 ‘언니’라고 부릅니다. 곧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에게 법적으로도 확실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손주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보통 어떤 경우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나요?
◆ 신진희 : 친양자 입양에 대해 상담하시거나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사실 사연자님처럼 조부모가 손주를 대신 돌보시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까지 고민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손주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 신진희 :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친양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사유로는 일반 입양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자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특별한 법률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는 새롭게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적인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양자 입양제도의 도입 경위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분 역시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청구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편,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손주를 부모처럼 5년간 키워왔는데,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신진희 : 사실 조부모가 손자 혹은 손녀에 대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모가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생모와의 현실적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전혀 교류가 없는 경우와 달리 생모가 생존하고, 같이 거주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어 큰 혼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건본인과 생모 사이의 법률적 친족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생물학적, 자연적인 혈족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결국 아이가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진실을 알게 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가족관계의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조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해 왔고, 현실적으로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양육조건이 변경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분의 경우, 굳이 가족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친양자 입양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사연자분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라고 보이며, 우리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엄마인 딸이 이번 친양자 입양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신진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가 사망하였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친모가 생존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친양자 관련 사건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동의를 우선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아이가 5살이라고 하니까 몇 년 뒤엔 학교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른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을까요?
◆ 신진희 :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친생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사연자분이 사건 본인의 후견인이 돼서 양육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한부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모가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친양자 입양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입양보다는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더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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