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나도 당했다" 화난 李대통령에 임금체불 대책, 현직 노무사도 인정... 이건 효과있을 것
2025-09-04 14:2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김효신 의무사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30%는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체불한 기업이 체불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임금체불 경험 고백했죠.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고 엄벌해야 한다, 혼내줘야 한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라면서 중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들, 근로 현장에서 이런 임금체불 당했을 때 알아둬야 할 점들 자세히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금체불 나도 임금체불 당한 적 있다 경험담 이야기했어요. 월급 많이 떼어봤다 근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가요?

◇ 김효신 :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저기 일했던 그 시절에는 아마 일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일상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임금체불을 한 번 당하셨던 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실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기업에서 임금체불을 당해서 다른 기업도 옮겼는데 거기서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임금체불 실태 이거 수치로 보면 어떤가요?

◇ 김효신 : 이번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작년도 수치 그러니까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노동부에서 작년도에 역시 체불액 총액이 2조 448억 원, 피해 노동자는 28만 3천 명 정도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인 거는 25년도 6월 누적도 벌써 1조 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벌써 한 5.5%보다 증가됐다 라고 해서 올해에도 임금체불액의 최고치를 경신하겠다는 그런 부정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종이 역시나 불경기잖아요. 제조업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체불액의 합계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는 거의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불액의 67%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 체불액이 늘어났다 전년동기 대비 약 50%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 외국인 체불액도 8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수치로만 보더라도 왜 이 시점에 정부에서 임금 절도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이 체불 임금체불 지금 메커니즘이 고착화되는 이거를 빨리 막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임금체불이 지속적이고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불경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 김효신 :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노동부가 제시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체불 건수하고 피해자 수 피해 노동자 수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수준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임금 총액이 늘면서 체불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체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식 차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기 다음으로 임금체불이 가장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반대에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중한 범죄라고 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건설업이나 우리 조선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불법 재하도 관행으로서 임금에서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구조적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재 실효성 부족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체불로 확정되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입니다. 많게는 약 체불액의 30퍼센트 정도가 벌금으로 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업주가 중복해서 계속 체불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더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임금체불은 반 이상 불벌죄거든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고 하면 이 피해 근로자들이 빨리 임금체불된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주가 그걸 악용해서 취하서를 내주면 임금을 주겠다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주겠어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려면 합의하고 취하서 내줘 그럼 줄게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근로 감독이 원래 선제적으로 조금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신고 사건이 많으니까 계속 신고 사건 처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독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

◇ 김효신 :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단기 집중 감독해서 신속하게 체불 청산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요인을 한번 개선해 보고 세 번째는 상습체불에 대해서 제재적으로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근로 감독 대상은 약 1만 3천 개 정도 그러니까 늘려서 2만 7천 개 소를 하겠다고 확대됐고요. 이거는 우리 관계 부처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전에 집중 청사 운영하고 체불 스왓팀이라고 해서 신고가 많이 된 건이나 집단 체불이 일어나는 데에서 즉시 출동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 구조 개선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당장 해결돼야 될 것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아마 함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달라지는 건 뭐예요?

◇ 김효신 :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재직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이게 체불됐다고 해서 바로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직자 익명 제보를 다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해서 고위험 사업장 선별해서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글로벌 하도급도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빨리 임금체불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석 전에 6주에 대한 집중 청산팀 가동해서요. 신속하게 추석 전에 더 청산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과연 그러니까 체불을 하고 있는 체불 융자 한도를 확대를 검토해서 빨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급금이 지금 최종 3개월 분의 최우선 변제금에만 해당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종 6개월분의 임금까지 확 확대해 보려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지급금 지급하고 나면 기업들이 어려워서 거의 그 폐업에 이르기 때문에 청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회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단 내에 회수 전담 센터 만들어서 이게 확실하게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은 아마 그동안도 관련한 정부 대책들 그동안을 쭉 봐 오셨잖아요. 그중에서 그나마 아 이거는 진짜 실효성이 있겠는데라고 보이는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 김효신 : 지금 현재요? 재직자 익명 제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신고 건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신고하면 벌에 체벌 당했어 하고 신고한 근로자들은 이미 퇴사한 직원 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체부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 박귀빈 : 그랬군요.

◇ 김효신 : 그래서 항상 익명 제보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재직자 임금 처분 익명 제보 신고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더 기대해 볼 만 합니다. 그러면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준 데도 있거나 이런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앞서 이런 임금체불의 요인을 4가지로 짚어주실 때 산업 구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체불 막 다단계 하도급에서 세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임금을 구분 지급하는 걸 법제화하겠다 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제의 민간 확산을 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도급비를 하청업체에서 그냥 임금을 포함해서 총액을 기성으로 지급하는 게 이 관행이거든요. 그 다른 제도도 그렇게 마련돼 있고요. 그런데 도급비에서 임금 비용을 따로 떼어내서 지급하도록 이걸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는 이미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정보에 연결해서 임금 대장 자동화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다는 걸 민간에게도 도입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단계에서 어떤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벌써 도급비를 원청은 줬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리어 임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발주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이 직불 체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상시화 제도화해 보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발표한 언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거는 계획이어서요. 아직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대책 이런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된 거고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중간 업체 두고 기사들을 관리하는 업체들은 정산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플랫폼과 중간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회피하느라 수수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사연 왔어요.

◇ 김효신 : 맞아요. 지금 앱 기반으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앱을 관리하는 주체가 여기에 대한 배정의 시스템도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앱 기반의 그러니까 지정 시스템 그러니까 일감을 주는 것도 어떻게 깜깜이니까 그것도 개선해 보겠다고 정부에서 조금 들여다볼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체제는 조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알바생들은 지금도 체불이 다반사입니다. 옛날 일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대책 중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체불에 대한 대책도 나왔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외국인이나 청소년들은 우리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분이 불안정한 것을 이용해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불법 체류다라고 하면 아예 신고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놓고 안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비자를 연장하든가 해서 일단 채권을 청산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만 34세 이하까지는 지금 현재도 그 근로권익센터라는 곳에서 무료로 이 체불에 발생한 것에 대한 진정 대리도 해주고 사건을 무료로 수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청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정리해 주셨고요. 끝으로 임금체불 겪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 뭐해야 되죠?

◇ 김효신 : 기록해 두셔야 돼요.

◆ 박귀빈 : 뭘 기록해요?

◇ 김효신 : 내가 일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연장 수당에 대한 체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임금 명세서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문자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받는 경우에는 그것도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익명 신고란 생긴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익명 신고란에 바로 채택될 수 있게 체불액과 체불 시기, 체불 경위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 박귀빈 : 임금체불 겪고 있는 분들 기록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