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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면접 교섭 나간 아이 안 돌려보내는 고집불통 남편“ 위자료 더 받을 수 있을까
2025-09-04 07:2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은 한번 마음먹은 건, 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추진력도 강한 편이죠.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자신감으로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기대고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자신감은 고집이었고, 소통이 어려운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수없이 부딪혔고,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다가 지난달에서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쭉 양육해 왔고, 법원도 저를 양육자로 지정했죠. 그런데 남편이 항소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면접교섭을 나갔던 둘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며 끝내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면접교섭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제 선의가 이제 와서는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까지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제가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그때도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맞물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나요?

◆ 신진희 : 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이로 인해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을 부르거나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 후에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당장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이 충격도 받으시고, 많이 후회도 하시는 등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부모 중 일방이기에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지 않다면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나, 그보다 더 어려 아이가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아동 약취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하루 빨리 설명하고, 아이를 인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현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므로 이러한 행동이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고 돌려주지 않아서
사연자분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시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보기에 당사자는 소송 전에 발생한 유책행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이 1심 선고 이후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이어간 경우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은 채 상고까지 한다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진희 : 우선, 사연자분과 같이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본안 이혼소송의 청구취지에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함께 인도청구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본인 인도에 대한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인도에 대해 가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현장에서 아이가 거부할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실제, 어린 자녀를 탈취한 뒤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뇌시켜, 유아 인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구요. 하지만,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최근에는 예규 개정으로 아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사연자분 역시 상대방이 상고를 하더라도 가집행에 근거하여 아이를 인도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첫째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아이의 면접교섭을 당분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나요?

◆ 신진희 : 이렇게 아빠가 아이 중 한 명만 데려가는 경우에는 다른 아이가 사실 형제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아이만은 이제 형제만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면접 교섭이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면접 교섭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이가 면접 교섭을 힘들어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면접 교섭 시간을 조율하거나 면접 교섭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경찰에 아동 약취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아이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아이를 몰래 데려가 법원 명령을 어긴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유아인도 가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상고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아이가 거부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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