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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양원 / 작가: 이혜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먹튀', 10월부터 차단
2025-09-03 11:23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3일 수요일
■ 대담 : 박종배 과장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

- 예비부부 눈물 쏙 빼는 '스드메' 가격 10월부터 공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이 방송 듣고있다면, 혹시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 계약할 땐 없던 비용인데 왜 추가됐지?’ 라고 생각한적 있나요? 또,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등록비를 낼 때, ‘혹시 이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런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표시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박종배 과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박종배 :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태현 : 결혼서비스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죠. 결혼은 당사자에게 다시없는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적잖은 돈을 쓰면서 예식장, 스드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가 복잡한 서비스 내용과 가격조건을 미리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계약할 때는 저렴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되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 박종배 : 네. 말씀하신대로 예비부부들이 한번 겪는 결혼서비스의 가격 정보 부족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일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였고, 소비자원이 전국적으로 가격실태를 조사해 5월부터 결혼서비스 항목별, 지역별 평균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드메라고 하는 결혼준비대행 시장의 공저거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대책들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도입되는 가격표시제는 예식장업자와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라고 하셨는데, 청취자들을 위해 이 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종배 : 줄여서 ‘중요정보고시’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중요정보 사항을 지정하여 사업자가 그것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가 미리 공개할 사항을 지정해서 그것을 중요정보고시에 새로 규정하겠다는 거군요.     

◇ 박종배 : 예, 맞습니다. 소비자가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들은 중요정보를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여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조태현 : 만일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박종배 :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고의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 조태현 :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체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자나 소비자들을 위해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박종배 : 네, 현재 추진중인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예식장업자와 결혼준비대행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결혼준비대행업자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묶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깁니다. 따라서 보통 결혼준비대행업자와 제휴를 맺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의무를 지는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업체별로 서비스 항목별 가격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 조태현 : 어쨌든 사업자들은 복잡한 품목별, 제휴업체별 가격 조건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된다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란 것인지 막막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박종배 :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모범 작성 양식’을 만들어서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지 동네마다 요가·필라테스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죠. 보통 여러 번 강습을 받거나 장기간 이용하기 위해 적잖은 요금을 미리 내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둘 경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었다고요?

◇ 박종배 : 예, 요가, 필라테스 분야는 체육시설과 비슷하지만 헬스장과 달리 체육시설업법 같은 공식적인 관리, 감독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자도, 지금의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 해지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고객 등록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 조태현 :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의 경우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잠적해버려서 소비자가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종배 : 네. 사업장이 예고 없이 폐업하고 숨어버려서 발생하는 일명 ‘먹튀’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운동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 했는지 여부도 중요 정보로 지정해서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 말고도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안심결제서비스 같은 다른 수단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설명을 들어 보니,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결혼서비스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느껴왔던 불편들이 많이 해소되리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표시의무를 지켜야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박종배 : 네 소비자들은 사업자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하면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야되는 일이 더 생겼다’고 부담스럽게 느낄수 있지만, 좀더 길게 보면 이런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또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서 결국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 조태현 :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 박종배 : 이번에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르면 10월까지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혼서비스와 건강관리 분야에 도입되는 사업자 표시의무제도가 관련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총괄과 박종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 박종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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