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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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5년 전, 쉰 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고속 열차를 운행하는 기장이었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외모도 멋졌지만, 30년 경력의 든든한 직업과 노후 연금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과 함께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무려 여섯 번째 아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며 외박을 했고, 그 지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여자들 역시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을 보고 결혼했던 거겠죠. 저 역시 연금을 생각하며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를 애써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지금도 지방 운행을 갈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사실을 알면서 이 나이에 또 이혼을 하는 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기보다 제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훗날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제가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여섯 번 결혼을 했고... 사연자분은 여섯 번째 아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를 아셔서, 이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고 계시고, 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황혼 이혼이 늘면서 연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배우자의 연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임경미 :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 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연금 신청하는 걸 잊어버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경미 : 사실상, 사연자님의 질문처럼 이혼 이후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 일단 청구를 해 두고, 나중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 자체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러한 수급청구권의 고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서 연락을 받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공단 자체에서 지급의 시효를 위하여 고지를 하는 절차를 둔 것인데, 가끔 이혼한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랐는데 왜 배우자에게 알려 주었냐며 이를 문제 삼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연금을 나눈다면, 남편이 평생 받을 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임경미 :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사연자의 혼인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30년 근무하고 받는 금액이 매달 200만 원이고 사연자가 남편의 근무기간 중 1/5 의 혼인기간 을 함께 하였다면 연금 금원의 1/5인 40만 원만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견디지 못해 별거 생활을 한다면, 이 기간도 나중에 연금을 나눌 때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의 질문처럼 분할 대상 연금이 혼인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만큼, 혼인 기간의 산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 즉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해서 분할대상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할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눌 때 같이 살지 않은 혼인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게 되었으며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역시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으려면 결혼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 안에 미리 신청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오면 그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연금을 전부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씩 나눈다는 겁니다. 다만 2016년 이후부터는 협의나 판결을 통해 나누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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