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지난 금요일이죠,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와 반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자 메이플씨의 성폭행 피해상황 1시간 40여 분짜리 녹취록을 재판부가 정명석 측 변호인에게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복사를 해줬다’고 해요. JMS신도들한테까지 유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민감한 자료 피해자의 어떤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민감한 녹음 파일을 법적으로 피고인 측에 공개해 줘도 됩니까?
◇손정혜: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고 열람 복사해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박귀빈: 공개 대상은 누구예요?
◇손정혜: 공개 대상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한정돼야 되겠죠. 업무 목적으로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피고인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이것을 열람 복사해 주면서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달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했는데 피고인 측이 어긴 겁니다. 더군다나 참담하게 변호인이 이걸 공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법조인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 이 변호사는 기소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로. 그런데 이미 그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정도로 속하는 것이 맞는가, 형평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지는 부담이 이런 겁니다. 내가 가해자한테 알리지 않고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것을 다 열람 복사해 가거든요. 무기 대등의 원칙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피고인도 봐야 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무기는 검사도 봐야 되고 피해자도 봐야 되고 그 자료들을 모두 현출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열어주고 공방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형사 재판의 기본 취지여서 부담스럽잖아요. 성폭력 피해자가 그래서 예를들어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인데 ‘A’라는 실명을 제거하는 조치들도 해주고 반복 진술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은 있는데 이 사건 1심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이 1시간 40분짜리를 들려주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조작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라는 식으로 방어권 보장을 해줬는데 2심에선 이미 1심에서 중형이 나오다 보니 2심 변호인들은 좀 더 집요하게 공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은 이미 1심에서 한 건데 복사를 원한거죠. 복사해서 보고 우리가 쪼개서 열심히 살펴봐야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이 3명의 재판부가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법률상 이것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조항이 없다 결국은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유출이 된 거죠.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2차 가해로 이 신도들이나 관련한 적극적으로 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두둔하려는 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재량적 판단으로 1심과 유사한 방식으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요한 건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 어떻게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의 방법이나 열람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귀빈: 그런 규정이 없군요.
◇손정혜: 네. 그러니까 판사가 고민한 겁니다.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 대신에 유출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했는데 유출을 했죠. 이런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귀빈: 유출한 변호사는 기소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물론 변호사가 유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해서 그 사람이 기소가 됐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요구했답니다. ‘재판부에 절대 복사해 주지 말으면 안 되냐 우리 이럴 거면 고소 취하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그런 근거를 통해서 유출, 그러니까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잖아요. 2차 가해 가게 됐잖아요. 이럴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정혜: 일단 피해자 측에서 세 명의 판사 실명까지 인터뷰로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연대 책임 공동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열람 허가를 했으니까 복사 허가를 했으니까요. 법원행정처나 법원 내부에서 징계라든가 절차 적인 어떤 업무 과실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예견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숙제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또는 규칙이라도 이 성폭력 피해자 관련한 보호 규칙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관련 규정을 넣지 않는 이상 담당 실무 재판관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박귀빈: 이번 논란 계기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재판부가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법이나 제도적으로 2차 가해까지 보완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냐 이게 좀 말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손정혜: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를 시도하는 경우 양형 기준에 가중하도록 되거든요. 이 사건은 반드시 가중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이걸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교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변호인이 무슨 이익으로 이걸 혼자서 유출을 했겠습니까? 조직적인 2차 가해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관련자들 모두 다 명예훼손 관련된 위자료 책임의 대상으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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