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항노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가 간부 모시는날, 갑질행위 등 공직자의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이항노 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항노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과장 (이하 이항노):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행동강령과이십니다. 뭔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이항노: 저희 행동강령과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신고가 들어옵니까? 공직자가 이러이러한 행동강령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나가는군요.
◇이항노: 만약에 이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그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공직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부서겠네요.
◇이항노: 위반 행위를 한 분들은 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곳에서 나오신 우리 이항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공직자 행동 강령 부패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이항노: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으로서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였고, 벌써 2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이권 개입,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위의 사적 이용, 갑질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청탁금지법이나 및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음에는 행동강령에 규정하였다가 법률로 상향 제정된 것입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게 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부 모시는 날’이나, 갑질행위 등과 같은 관행적 부패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폐습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이제 막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폐단입니다. 저희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행안부, 인사처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공직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질 행위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고요. ‘간부 모시는 날’은 사실은 저는 좀 생소해요. 아랫사람이 간부를 모시는 거예요?
◇이항노: 네. ‘간부 모시는 날’은 공직사회에서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 약속이 없는 경우, 소속 하급 직원들이 부서 단위별로 순서를 정하고 경비를 갹출하여 그 간부 직원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하급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부와 반 강제로 식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급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간부는 자신의 식비를 부담하지 않고 적은 보수를 받는 하급자의 돈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상사가 좋아하는 메뉴를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짜고, 새로운 식당을 개발하거나, 또 직원들이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를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행위들이 모두 ‘간부 모시는 날’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가 점심이나 저녁 약속이 없으면 아랫분들이 가서 같이 식사를 사들이면서 대접을 해 드리는 거네요?
◇이항노: 네, 그것도 조직 내에서도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박귀빈: 아니 왜 요즘에 혼밥 문화 많이 보편화 돼 있는데 서로 사이가 좋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누가 돈을 내든 서로 밥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직 내에서 아예 그렇게 규칙처럼 정해서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항노: 네, 오래된 폐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항노: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보면, 최근 1개월 내(’25.4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중앙행정기관이 7.7%, 지방자치단체가 12.2%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이나 ‘상하간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간부 모시는 날’과 관련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이 저희 국민권익위로 접수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도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귀빈: 간단하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이항노: 네. 저희가 파악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모 공공기관의 사례로 해당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네 개의 소속 부서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 개의 부서가 순서대로 한주씩 점심식사를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에 있는 팀원들이 다시 순서를 정해 요일별로 해당 국장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해당 부서의 서무 직원은 본래의 업무 외에도 이를 전담하여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점심식사에 소요되는 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서구성원 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출하거나, 청사 인근의 외상 장부에 달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과장 등 간부가 직원들과 식사 후에 자신의 식비를 직원에게 송금하거나, 부하직원들에게 간부가 자신의 식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음료를 사주는 경우나, 그 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간부 모시는 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얼마짜리 식사를 대접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부 모시는 것과 별개로 공직자 아닙니까? 이거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항노: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행동 강령을 넘어서 저희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나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관행적 부패 행위 공직자 갑질 행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항노: 네. 갑질행위는 아직 명확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따돌림, 모욕, 폭언·폭행과 같은 ‘직장내 괴롭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반부패·청렴의 관점에서 ‘하급자나 민원인에 대한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의 금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인사·예산 관련 부당 요구 금지’ 등을 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는 공직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업체산하기관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적노무요구 금지는 공직자가 민원인, 계약업체, 소속 부하직원 등에게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는 감독, 감사, 조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 그 감독대상인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이나 행사 시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귀빈: 공직자의 갑질 행위 같은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행적 부패로 공직자뿐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국민한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가는 일 같거든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항노: 네, 이 같은 일을 당하셨거나 목격하신 분은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나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온라인 신고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0번이나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간부 모시는 날, 갑질행위 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간부 공직자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와 관심이 절대 중요하다는 젊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행적 부패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국민에게도 가는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울러,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 부패가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해서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이항노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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