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근로시간 무조건 '자필'로 기록해야하는 이유? 공짜야근 피하려면 이 방법 써야
2025-08-21 14:0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끓어넣는다는 의미로 ‘포괄’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급여에 모든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일명 공짜야근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포괄임금제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이 시간에도 노무사님이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려워요.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효신: 다들 어려워하세요, 포괄임금제 그냥 포괄됐다, 급여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조망에서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월급을 정해놓고 쉽게 법정 재수당을 포함했다. 이제 이게 진성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 연장 근무 시간 이런 건 휴일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건 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월급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는 게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매월 이분은 근무하는 고정적인 연장이나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마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월급의 이 고정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포함해 놓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이제 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법에서는 정해놓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형성돼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 다 포함돼 있다.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단 말씀이시네요?

◇김효신: 맞아요.

◆박귀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중에 어떤 방식이에요?

◇김효신: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고정 OT를 포함시킨 포괄입니다. 정말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없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는 이 고정OT가 포함된 급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판례에서 그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를 그때그때마다 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해도 괜찮다고 한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정해놓고 고정OT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려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주의 약간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냥 고정 OT가 월에 한 10시간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데....

◆박귀빈: 잠깐만요, 고정 OT가 뭐예요?


◇김효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오버 타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외에 시간을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월 급여에.

◆박귀빈: 그렇군요. 그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보통 그렇다는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포괄임금제가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아니네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효신: 네 맞아요. 법원에 의해서 형성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무한정 허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또는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냥 지금은 거의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적법하다는 걸로 그냥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 공짜 야근이라는 말들이 많죠.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고정OT제, 역시 어떤 판례에 의하여 그런 방식이 성립이 된 거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연장근로를 우리는 할 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박귀빈: 그렇죠.

◇김효신: 그거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일주일 12시간 한도 내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급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될 수도 있죠.

◆박귀빈: 근데 실제 회사들 대부분 이거 포괄임금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정OT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 더 일하는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놓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은 그 시간 플러스 알파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박귀빈: 근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포괄임금제에 더해서 내가 비고정적으로 만약에 더 했다 일을 그럼 그것까지 원래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김효신: 맞아요. 원래는 그걸 초과하는 시간은 더 임금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불확정적인 거니까 회사가 그 시간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법정 한도 내에서 다 넣어버리는....


◆박귀빈: 그래서 아까 일부 회사는 그 알파를 해 주는데 대부분의 곳은 알파 없이 간다 이 말씀이네요?

◇김효신: 제가 설문조사나 실태 조사를 못했으니까 대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느끼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김효신: 이러니까 포괄임금제의 남용 얘기가 나오는구나 정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포괄임금제가 워낙 남용으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현장으로 오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많지만 it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월급에 그냥 포괄임금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문제되었던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해서 근로시간 산정을 명확히 해서 운영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 포괄임금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일종의 편의 차원에서 이게 좀 정착된 제도인데 연장근로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효신: 보상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에 이제 포함된 수당을 그러니까 그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는 우리는 그냥 포괄임금제니까 더 줄 거 없어 더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하여 그다지 반기지 않겠네요?

◇김효신: 싫죠.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그러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은 모든 이 나눠져 있던 급여 총액이 월 급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 기본급화되고 이제 연장 근무하는 대로 수당을 별도로 받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죠.

◆박귀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리스크가 되나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그냥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이 급여 외에 이제 저기 연장근로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 안 하고 우리는 고정OT니까 고정OT 안 시키면 그냥 수당은 없어지지만 기본급만 낮아져서 월급이 
낮은데 근로자들이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업에 인력의 유출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이른바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제도다 해서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하고 하시다 보면 확실히 관련 분쟁이 맞나요?

◇김효신: 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80% 이상의 기업에서 다 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임금제도에 포함된 시간은 내가 그러니까 사인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용인하겠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된 시간들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주려고 하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내려고 내가 다른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박귀빈: 보통 분쟁의 결과는 어때요?

◇김효신: 분쟁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합의죠. 왜냐하면 포괄임금제가 체결되면 굉장히 극단으로 끝까지 달리면 없거나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입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측정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건 사무직 근로자나 업무량이나 업무 행위들을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 가능한 거고 어떤 서비스 중에 있거나 다른 자기가 본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시간에 입증 자료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장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보통 합의한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될 게 한 10 정도라면 5 정도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효신: 서로의 자신의 위치 그냥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막 이렇게 서로 딱딱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금은 포괄임금제로 그러니까 이제 근로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른바 공짜 야근이 되지 않으려면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 취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사실 이제 회사에다가 이거를 공짜 야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그냥 제일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근로시간 관리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 기록도 해 놓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