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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코레일 사장 사의, ‘2명 사망’ 열차 사고에 현직 노무사 “중대재해 맞다, 다만”
2025-08-21 13:5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끓어넣는다는 의미로 ‘포괄’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급여에 모든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일명 공짜야근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8월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에는 조금 가을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효신: 여전히 덥습니다. 더위에 약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다가도 더워가지고 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바람은 이제 선선하게 부는데 아무래도 이게 도시라서 그런지 공기가 꽉 더운 공기가 막혀서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빨리 가을다운 가을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최근에 너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사건인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작업자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처벌 대상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김효신: 이번 코레일 사고가 이제 사망 2명 중상 4명이 발생해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 재해는 맞아요.  항상 우리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 처벌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 처벌은 우리가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이나 기관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우리가 그 안전을 하게 우리가 이런 사고들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숙지시키고 항상 안전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노동부하고 경찰하고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거기가 이제 곡선 구간이어서 기관사가 이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근로자 개인은 그러니까 코레일 직원은 그 앱에서 열차 경보 앱을 깔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귀빈: 수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근로자분들 코레일 직원 1명 빼고는 물론 코레일 직원은 사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업체 소속이었다 하더라고요?

◇김효신: 업체가 나름 혼재돼서 이제 그 현장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도 원청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 보호 확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실질적 그 지배 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데가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귀빈: 기본적으로 그러면 코레일 측이 되는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소속만 다르다 뿐이지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로 보수를 위해서 이분들이 투입돼서 현장에 있었던 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레일은 이런 류의 작업이 빈번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 책임이 코레일한테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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