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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장경태 "尹 엉덩방아 안 찧었다, CCTV 법사위서 공개될 것"
2025-08-21 10:03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증언감정법, 입법 공백 보완하는 절차법…소급 적용 문제 없어
- 한덕수,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는 명백한 내란 공범…구속 명확
- 尹 출석 거부·김건희 진술 거부, 대응특위 차원서 강력 대응할 것
- 관봉권 띠지 분실? 결정적 증거 인멸…검사 파면해야 할 일
- 국힘, 도둑이 제발저린 격…신천지 입당 명단만 달라는데 왜 안 주나
- 신평, 김건희 씨 구속만 앞당기는 발언…정식 대리인도 아닌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요일 순서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계시는데요.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서울시당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중책을 맡고 계신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장경태: 네,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수: 당정대가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다 한목소리를 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로드맵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사실 당정대는 항상 한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또 바라는 마음과 의지 또 여러 역할 분담은 다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찰 개혁을 실행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목소리고 대충 조급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이 안정적 추진에 대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정당은 당연히 개혁 입법에 대한 속도전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개혁의 의지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소위 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수처법 또 중수청 설치법에 의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었고 오히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히려 유예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까지도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토대로 이제 막판에 사실 큰 틀의 얼개는 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요. 마지막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 아주 최종적인 어떤 결단의 순간이 남아 있는 것이었지, 이미 이 검찰 개혁안은 많은 학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정만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장경태: 이 정부조직법에는 정부 기관의 설치와 업무 범위가 명시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공수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까지는 결정된다. 그것까지 발표된다. 또 소위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럼 그 이후에 좀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단계적으로 이제 개혁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경태: 그 안에 이제 형사 소송 소위 형사사법 체계상의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김영수: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들어가는 건가요?

◇장경태: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형사사법 체계의 실무적인 내용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권한에 대한 아주 세심한 논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수: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던 게 여당 내 혼선 가능성 관련해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추석 전 입법 관련해서는 좀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 또 불거졌거든요. 그럼 그런 건 아니네요? 이제 다 로드맵이 이제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장경태: 문진석 수석께서 검찰개혁 완료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 검찰 개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단계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3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수사 기소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의 입법으로 일단은 만들겠다. 추석 전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고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장경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 특위에서는 첫 번째, 당원 주권 정당이 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준비단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올 연말에 당원 대상 또 당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지원 등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이 관심인데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경태: 지금 평당원 최고위원 모집을 받고 있고요. 정말 평당원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어 있으십니다. 자격 기준을 특별하게 어렵게 두지는 않았고요. 아주 고위 공직자거나 아주 고위 당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입당하셔서 평당원 최고위원회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 평당원 최고위원은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에서 지도부를 선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배심원단의 100% 또 이 투표 또 그리고 최종 4차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말 이 소위 당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권을 당원들께 돌려드리는 취지로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런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가 대의원들의 입지를 좀 좁히게 될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일단 대의원도 당원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물론 이제 대의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을 뭐 1 대 20 이렇게 두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김영수: 민주당이 1 대 17인가요?

◇장경태: 1대 20 이하로 한다가 이제 저희 당헌이고요. 이제 각 전준위에서 해당 당원의 비율을 조정해서 1대 17이든 뭐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표의 등가성이 한 1 대 17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의원제를 유지하되 대의원들이 정말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기 위한 고민은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도 이미 혁신안으로 많이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 표의 등가성으로 꼭 지도부 선출로만 대의원의 권한을 명시할 게 아니라 실제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정책 대의원제로 실질화하는 전환하는 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곧 이제 저희가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이 여러 법안들 많이 이제 준비하고 또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증언감정법이요, 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장경태: 그동안 국회 증감법에는 이 상임위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허위 증언이나 감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나 상설 특위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내란 국조특위 같은 비상설 특위는 이 해상 위원회가 이 활동 기한을 종료하면 해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허위 증언을 하든 위증을 하든 아무런 뭐 이렇게 고발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 절차를 보완하는 이 본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 공백을 막는 저희가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법이지, 뭐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게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뭐 소급효가 안된다 된다. 원래 절차법은 소급효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그럼 이 국회증언감정법이 통과하면 과거에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장경태: 그렇죠, 거짓말 무수히 했죠.

◆김영수: 그러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네요?

◇장경태: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절차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발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다 비상설특위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그러면 증인 선서는 했는데 뭐 허위 증언이나 위증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절차를 좀 보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체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수: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16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내일 또 추가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전 총리가 했었던 발언과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이제 내란 특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구속 영장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경태: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국회 대정부 질의와 같은 긴급 현안 질의 때 나와서 본인은 국회의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 비상계엄 선포할 줄도 몰랐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히려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 관련 문건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다니면서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다든지 혹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요청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또 정보기관이나 한예종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몰랐고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비상계엄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그 관련된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또 해제를 방해하거나 정부 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내란 공범이라는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전 부총리도 본인 문건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문건 들고 다녔다는 CCTV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명백한 공범이자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구속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김건희 씨 관련해서 구속 기간이 지금 31일까지 연장이 됐고 어제 특검 조사에서는 일단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경태: 일단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출석 조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병원까지도 갔었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했고 사람이 살은 빠질 수 있죠. 스트레스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어찌 됐건 저는 병원이 얘기한 입장과 비슷하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사실상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이 조사 기간 수사 기간이 90일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도 150일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사실 이 시간 끌기에는 저희도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또 저희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신평 변호사와 관련된 워딩에서도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오히려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법정 대리인도 아닌데 정식 대리인도 아닌데 뭔데 대리인을 자처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김건희 씨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죽어야 뭐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오히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오히려 구속을 연장하거나 구속 기소를 더 앞당기는 발언일 수 있다. 추가 기소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 됐건 김건희 씨의 정식 대리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 출석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진술 거부권만 행사하면서 잘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속 그렇게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하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금 영장 심사받아야 하는데 포기를 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뭐 이런 등의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지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소위 관봉권에 대한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검의 입장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검사 파면의 이룰 만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검사 그 관봉권 띠지와 스피커에는 관봉권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지폐 화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은 볼 수가 없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해당 이 화폐의 띠지와 스티커에는 이 출납 일자와 또 출납에 관여한 직원 또 사용 장비까지도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 증거를 분실했다. 그건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것이겠죠. 해당 직원이 실수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관봉권을 고무줄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결정적 증거이자 단서인데 이걸 뭐 뭐 돈을 세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딱 몇억씩 묶음으로 돼 있을 텐데요. 몇천만 원씩 묶음으로 돼 있는 관봉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권진 법사가 본인도 이것 자체는 지금 오히려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진술이 또 증거로 더 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1차 체포 시도 당시에 구치소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음 법사위에 자료가 제출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저희가 서울구치소 항의 방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는 접견 기록, 접견 기록이 매우 특혜가 많았던 정말 아침부터 저녁 자정 이 정식 접견 시간 이후에 7시, 8시, 9시까지도 이루어졌던 것도 확인했고요. 하루에 기본 7~8번에서 39회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접견 과정에서는 이 강제 구인을 거부했던 CCTV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 당시 소장이 거부했었고 알고 봤더니 그 해당 지금 소장이.. 저희도 너무 궁금함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을 했다는 얘기는 과연 다 굶고 했을 분이 아니시거든요. 윤석열 씨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휴대폰까지 반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CCTV를 보여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차 방문 당시에 이 해당 강제 구인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 엉덩방아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드러눕고 본인이 애가 떼쓰듯 발길질하고 뭐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다음 법사위에서 증거로 이 자료 요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언론에 알려진 새로운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장경태: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윤석열 측의 대리인이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 공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요구해 달라고 그쪽 변호인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교도소가 왜 구치소가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엉덩방아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 반입과 외부 음식물 반입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형집행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아마 법적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에 CCTV 관련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공개를 하시는 거죠? 

◇장경태: 상당히 또 긴 영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 공유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또 본인들마다 또 중요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다를 거니까요. 저희가 최소 영상이 10시간 이상일 텐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네요. 구치소에 체포를 시도할 때 독직 폭행 권한을 넘어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에요.

◇장경태: 구치소장도 저희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CCTV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저희 특위 위원들 다 법조인들입니다. 대부분 저만 빼고 거의...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수용자의 수감 시설 내의 개인 생활을 저희가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형을 집행 강제 구인을 집행하고 있는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특검과 수사관과 교도관들의 수행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50번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형 집행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형 집행 과정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형 집행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수갑과 포승줄 등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여러 재소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오히려 교도관들의 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구치소장이 그 지시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 다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발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한다면 왜 윤석열 씨를 강제 구인 과정에서 보호하지 않았는지 김현우 구치소장을 고발하셔야죠. 특검팀을 고발할 게 아니라. 이 강제 구인자를 그러니까 소위 피의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걸 구치소장을 상대로 고발하셔야지 특검은 적극적으로 보호한 거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20일 어제 기한이 만료됐거든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이미 국민의힘이 신천지 당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아니 39만 명이었던 당원이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59만 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당원이 그렇게 막 뭐 거의 1.6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2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한 도시가 하나 생긴 것과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제가 봐도 여러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만 그러면 그 해당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선 기간에 급격히 입당하는 그 해당 인원을 이 해당 인원만큼만 그리고 그 해당 인원과 신천지 이 신도 명부만 비교 대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체 명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입당하는 사람들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해당 인원만 보겠다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결국엔 도둑이 제 발 저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정말 규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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