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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민주노총 청구서 vs 상생법’ 노봉법 논란, 경제·민생 영향은
2025-08-20 09:55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0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수요일 4부 순서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코너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재소환이 됐잖아요. 내란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헌재 탄핵 심판 때 탄핵안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지난 3월에요. 그런데 그때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재헌: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진술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영상이 있다.

◆김영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당시 헌재에서도 이것이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으나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임명 2명을 3명인가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청했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는 비상계엄 당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말씀 진술을 했었지만 CCTV 영상에서는 사전에 계엄 문건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사후에라도 없던 문서다 하면서 또 폐기하는 부분 그 영상에서는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믿을 것이냐, 영상 CCTV를 믿을 것이냐, 특검은 CCTV를 믿은 것이죠.

◆김영수: 지난 3월에 한덕수 탄핵안 기각할 때 헌재의 입장을 발표를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등의 적극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판결문에는 그런데 특검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곧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 나오거든요. 허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증거들이 있고 법리가 정당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건 지금까지 이 보도되는 부분은 특검은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고 보도를 보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적법한 국무회의가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그것을 내란에 적극 가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뭐 일반론적인 얘기거든요. 국무회의가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특검이 이 내란 특검의 딜레마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우두머리는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외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 어쨌건 거물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겠다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게 법대로 법리대로 되야 하는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이 우리가 부당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날 갑자기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밖에 없었는데 한 총리가 갑자기 불려갔는데 이걸 왜 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CCTV에 이 문건이 보는 거 찍히고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하여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특검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때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주장을 편 거고 지금 특검은 아니다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 언론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저녁 때 하려고 했었으나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해서 11명 즉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12명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했었잖아요. 그러니 적극 가담자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김영수: 특검은 한덕수 당시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그런 의심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위증 처벌을 위해서 지금 위증 관련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서재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조 특위에서 위증한 부분이 증명되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위원이 이제 지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김영수: 그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서재헌: 그 위원회가 없어지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하자, 저는 이거 이중 처벌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과잉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어떤 해석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완결성 측면에서 해야지 이런 사례들이 이번 건이 아니고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호준석: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잖습니까? 법치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법을 지키자고 서로 약속하고 안 지키면 처벌하고 해야 하는 것이 법치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막 정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소급 입법까지 해서 지금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옛날 것까지 거기 소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이제 법치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 사회입니다. 독재 사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이제 오랫동안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법을 국회라는 입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당 야당이 함께 있게 하고 거기서 협의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나는 이 법을 지키겠다고 합의가 돼야지 우리 사회에서 그 법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과반 정당이니까 뭐 대화도 필요 없고 합의는 당연히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되면 그 당이 그냥 법 마음대로 정해라 하면 되는 거지 왜 국민 세금을 써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을 둡니까?

◆김영수: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물었는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 위증을 했다고 하면 그 소관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는 건데 그 소관 위원회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가요?

□서재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소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미비잖아요. 미비 보완인 것이고, 이거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어요. 뭐 당에서도 선관위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어떤 요청이 주관이 없었는데 선관위가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또 당부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것을 또 민주당의 독단적 이런 것보다는 합의 협의가 아니고 합의해서 이런 건 이루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급이 안 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 법망에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으면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속옷 저항했던 그 영상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성윤 의원은 다음 주에 꼭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호준석: 법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하신 말씀도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국에서의 지역구 득표율이 45대 40 정도 됐습니다.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40이었어요. 그러나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100 대 0이거든요. 100대 0으로 마음대로 입법을 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법에 없는 일조차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치의 기준에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기자 생활 30년 했는데 영장 집행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공개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저 사람은 내란 수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치 사회가 아니죠.

□서재헌: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CCTV를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CCTV 저 이제 롯데리아 회동을 봤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아 그 당시에 정말 구체적으로 했었구나’ 그 취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옷을 환복했었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진짜 날씨 탓인지 아니면 본인 탓인지 정말 계엄 탓인지 특검 탓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게 건강 또 갑자기 악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알권리도 있지만 또 피고인의 보장 차원에서도 그 당당하다면 그렇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영수: 지금 그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놓고 지금 논란입니다. 장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 관봉권을 돈을 세고 띠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서재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김영수: 되게 중요하죠.

□서재헌: 거기에 보면 일련 번호도 있는 것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김영수: 자금도 추적할 수 있는 거고요.

□서재헌: 굉장히 쉬운 어떤 쉽다기보다는 그냥 스모킹건이잖아요. 이것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분실 분쇄가 아니고요. 분실했다는 것은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게 예전에 명태균 범죄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검찰에 갔더니 황금폰이 발견되니 검찰이 놀라면서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분쇄해라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의 검찰은 이런 행위를 했구나. 저는 검찰 탓을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검도 윤석열의 검찰이었지만 지금 3년 동안 밝히지 못한 것을 3주 만에 밝혀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수사관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이건 조직적인 행위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감찰 지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갖다가 주고 그것을 전자레인지로 돌려버렸다고요?

□서재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명태균에게 이제 아 이 황금폰이 증거가 있는데 부담스럽다면서 명태균에 의해서 그 설명회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파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찰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영수: 명태균 씨 주장인 거잖아요. 

□서재헌: 조금 황당한 것인데 지금 보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준석: 알겠습니다. 그 띠지 분실한 건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마땅히 질타받아야 될 일인데 그것이 검찰이 또 윤석열 검찰이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도 정치 검찰 때문이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것도 정치 검찰 때문이다. 언제까지 도대체 그렇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고서 이제 찾아봤더니 작년 12월이면 이미 이제 비상계엄 그 이후에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하고 이미 세상이 바뀌었을 때예요. 그때는 사실상 그때부터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일부러 그 띠지를 일부러 분쇄했다. 저는 그것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돈 세고 그러다가 이제 띠지를 분실했다는데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찰에서 책임 소재는 묻되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막 또 덮어씌우고 이런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러 이슈가 많은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요, 지금 서울 잠원 한강공원의 인근에 버린 휴대폰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재헌: 특검이 보면 같은 검찰인데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찾지도 못한 것들을 막 찾잖아요. 그리고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핸드폰은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고 도이치 모터스 수사 때 다 밝혀진 내용이라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휴대폰이 주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존의 도이치모터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했습니다.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어떤 증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밝혀내잖아요. 그렇듯이 휴대폰 내에서도 그 당시에 저장된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 수사 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하나 더 밝혀진 거죠. 특검이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특검은 특검대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이 검찰이 한쪽 눈이 아니고 그냥 고개 돌려버린 거잖아요

◇호준석: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길 바랍니다. 특검이 수사 잘하신다니까, 잘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길 바라고요. 이 휴대폰은 그 특검이 압수수색 해서 갖고 간 다음에 임시로 썼었던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을 왜 거기 갖다 버렸는지 그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잘 밝혀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그거는 문재인 검찰 때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달라붙었는데 그때도 기소를 못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게 다 윤석열 검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여야 쟁점 법안 들어갈까요? 노란봉투법이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의지도 확실한 것 같고요. 경제계에서는 좀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재헌: 원청 하청의 문제,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조금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나 또는 시기가 좀 목소리가 커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경제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이것을 유예를 6개월이냐 그리고 경제에선 1년 정도 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노란봉투법보다는 상생법일 수도 있다 예전에 복수 노조 할 때도 저도 그 당시에 노조원이었거든요. 간부였는데 굉장히 우려 많이 했었어요. 경제계도 우려했었고 노조도 우려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그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경제계에서 우려하는데 저도 노조의 어떤 정책기획국장으로서도 임했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노조원의 어떤 파트너로서 했었지만, 그 담당자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회의 때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 책임 소재를 또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계에도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더라고요.

□서재헌: 우려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뭐 일부라기보다는 그 악용될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매번 파업하고 계속 교섭권을 요구할 때는 노동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얘기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정기회의 그리고 비상시 회의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김영수: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세요?

◇호준석: 우리가 기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도 기업인들이 직접 날아가서 거기에 다 참여를 했고, 결국은 기업들이 다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상 협상이 그나마 타결된 것이죠.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하시는 거죠? 

◇호준석: 네, 이재명 정부가 어제도 이 대통령이 또 기업인들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다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을 못 살게 할까, 기업 활력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입법과 정책은 코스피 3200 뚫었다고 뭐 큰 저기인 것처럼 했는데 한 달째 지금 박스권입니다. 3 200에 갇혀 있어 왜 그러냐,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책 기대감은 사라졌고 기업 실적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 경제 활력을 만들고 민생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을 못 살게 하는 거 왜 그럴까, 결국 민주노총 청구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시대의 이벤트에도 민주노총이 이것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할 때도 결국 마스가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게 키포인트가 된 건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 하청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한 개 기업이 수천 개 기업과 이제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다 파업 사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재계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재계가 당사자들이 다 너무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오죽하면 1년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서재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저는 뭐 6개월 해도 되고 1년 유예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 보완하자는 식으로 주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업을 또 어떻게 보면 옥죄고 기업의 편이 아닌 노동자의 편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기 때문에 조금 대화가 더 안 되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그런 거죠.

◆김영수: 일단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정부도 그리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재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준석: 두고 보는 동안에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아 이래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되면 저희한테는 정치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수: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서재헌: 많죠. 사실은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망가질 보장이 없죠. 사실 그리고 기업 이익이라는 게 노조 관련은 지켜보고 그 이후에 6개월 뒤 진짜 기업 이익이 훼손됐는지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6개월 뒤에 한번 평가받자는 거죠.

◆김영수: 최근에 3대 입법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입법을 속도를 내겠다.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지금 여당 특히 정청래 대표의 생각인데 최근 일부 법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서재헌: 네 맞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저도 홍보 소통이 활동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통할 의무가 있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속도전 즉 이제 지연전을 하라고 말씀과 등치시켜서는 안 되는...

◆김영수: 지연전이라고 표현을 없었던 것 같아요.

□서재헌: 그러니까 속도도 내면서도 홍보 소통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는 가는데, 홍보 소통 없이 그리고 국민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법안은 100% 흠결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흡한 부분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다만 그것이 속도와 연결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핵심 쟁점들 더 공론화하고 갑론을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검찰 개혁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법부와 검찰은 우리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의중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미 사법부도 어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최측근 김용 씨 보석 허가 받았고 줄줄이 다 이제 우리 편들은 다 이제 풀려나고 검찰도 이제 사실상 다 장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질 게 없는 거죠. 검찰 개혁은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정청래 민주당이 앞장서서 돌격대처럼 저는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약간의 굿캅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결과는 죄다 반대 방향으로 다 빨리 관철이 되고 있는 것 언론 악법 다 이미 처리됐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공론화나 이런 게 있어서, 공론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 김용 전 부원장은 보석 결정이 사실은 구속 만기가 9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죄로 그냥 바로 그냥 대통령실이라든지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 보석, 석방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또 30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엮어서 막 장악했다. 그리고 그러니 검찰은 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영수: 마지막 이슈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관장이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파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재헌: 광복회장께서도 또 보훈부에 감사 요청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선물은 아닌 거잖아요. 투쟁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이다. 그리고 그게 광복절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인 것인지, 그래서 광복회장께서 감찰 지시했었죠.

◆김영수: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박기 금지법 이른바?

□서재헌: 그거는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께서도 다 임기를 맞췄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는 맞출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다르고 그냥 생각이 다른 게 이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동의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알박기 금지법 이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9명한테 사퇴 강요했고 이 사건이 지금 블랙리스트 재판 계속 아직도 받고 있는데 그러더니 자신들은 임기 말에 59명 알박기 했고 그중에도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재직 중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윤 정부의 출범 7개월 기준으로 해서 86%가 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었어요. 그 알박기 썼던 사람들이 알박기 금지법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입법하되 다음 정부부터 그것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입시 비리 옹호하고, 천안함이 좌초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주 운전 2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박원순, 안희정 성추행 옹호했었던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을 맡기겠다는 아이들 교육을 맡기겠다는 이런 전교조 출신 최교진 장관 이분부터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오늘 수요일 대변인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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