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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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히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신혼 초부터 아내는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느라 잠시 통화가 안 되면 유흥업소에 갔냐고 몰아세웠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코를 풀고 버리지 않은 휴지 조각 하나만 봐도 혼자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냐면서 집요하게 추궁했죠. 아내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출근길에 바빠서 한 번 안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했고, 여자 직장동료와 업무상 나눈 메시지를 보면서 그 여자와 두집 살림을 차렸냐고 따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괴롭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하자며 윽박질렀고 화를 참지 못해, 어린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제멋대로 나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급기야 양가 부모님께 느닷없이 전화하더니, ‘애아빠가 바람 나서 상간녀랑 살려고 날 내쫓으려고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것은 아내의 망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해명하고 수습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죠.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을 권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증거를 다 없애고 거짓말한다”며 불같이 화를 낼 뿐입니다. 이런 아내의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저와 아이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의부증도 정신 질환의 일종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전보성 : 참고. 의부증은 단순한 의심 습관이 아니라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간다. 주로 근거 없는 의심과 질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대화나 설득만으로는 풀리기 어렵다.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하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 조인섭 : 아내분이 의심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오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전보성 : 이 사안은 아내의 의부증과 이혼요구, 극단적인 행위를 통한 가스라이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부증이나 가스라이팅을 이혼 사유로 들어서 이혼 판결까지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종종 멋대로 가출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이혼 사유로 증명하고 싶어도, 증거를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보성 : 가스라이팅과 정신병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캠을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 조인섭 : 아내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 전보성 : 정신병 증세를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감정 신청이 채택이 되면 법원이 그 전문 병원의 감정을 촉탁을 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해당 병원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검사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상대방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자분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아내가 어린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아이를 집에 놔둔 채, 외출하기도 했어요. 이대로 두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전보성 :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잦은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부증 증거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게 가장 좋고, 문자 메시지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에 홈캠이 있다면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신 문제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하면 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내의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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