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08월 1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산재사고가 빈번한 포스코이앤씨,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고 언급 이후 안전관리 혁신계획까지 발표했지만,지난 4일 또다시 작업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후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인명 사고,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4년 동안 일하다가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김효신: 사고 유형을 보면요. 깔림, 끼임, 추락, 붕괴 사고였어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그 시행 이후 8건의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형인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 2023년 8월에는 거푸집 추락 사망 사고고요. 23년 초에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서 사망하셨고 2024년 8월에 감전사 같은 해 11월에는 현장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3명의 깔림 사고가 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김해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사 그 다음에 4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광명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거기에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들 보면 이 사고 유형이 사실 이게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그래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지났거든요,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류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유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도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1건인데요. 이 중에 실형이 4건, 집행유예가 23건 , 그다음에 벌금형이 2건, 무죄가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4건밖에 안 됐는데 이 실형을 된 것도 이 대표자가 과거의 산업재해 동종 전과가 최소 3개에서 7개까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였다. 그다음에 또한 안전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 관련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미행했을 경우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입니다.
◆박귀빈: 보통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가 많고 그런데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와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김효신: 다른 발전소에서나 위험한 곳에서 다 외주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하도급 구조에 있어서 하도급 근로자로 내려가 있을수록 안전에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를 주는 재하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한테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 단계만 전문 건설업체만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관행처럼 전문 업체가 다른 공정별로 그 하도를 주는 재하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귀빈: 특히 건설업에서 원청, 하청 그리고 또 재하청 뭐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원칙적으로 단 한 번만 된다. 우리가 1군 건설사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건설사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발주자한테 그 원청 건설사가 수주를 하면 이 건설사에서는 다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종합건설사인 건 법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문 업종으로 타일을 한다거나 전기 작업을 한다는 이 개별 작업은 전문 하청업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1단계는 그런데 다시 이 전문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하청을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 재하청 업체가 다시 현장에서는 팀장제 도급제 같은 명목으로 다시 또 하청을 주게 된다는 거죠.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불법 재하도급이 되는 거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4단계, 5단계까지 내려가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게 건설업에서 너무나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산재 보건법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실제로 해당 현장을 지배하는 관리자 즉, 원청한테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대표 사업주가라고 보는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산재도 그렇거든요. 산안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건설 금액 기준으로 원청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더라도 산재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한테 그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되니까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이 엄청 싫어하죠.
◆박귀빈: 아니 싫어하고 싫고 좋고를 떠나서 원청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요.
◇김효신: 그렇죠, 원청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박귀빈: 그러면 실제 원청이 엄청 싫어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나요?
◇김효신: 암묵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원청이 싫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되는 점수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더 수주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감점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어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산재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원청에 이제 산재로 안 잡히려고 그냥 알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많이 압박이 있게 되고 그건 지금은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이 공상 합의가 조금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귀빈: 지금도 좀 그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는 있는 거예요?
◇김효신: 그렇죠, 1차나 2차 하도급 정도에서는 사실 이제 법대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직까지 그런 불법적인 관행들은 여전합니다.
◆박귀빈: 네 그렇군요. 포스코이앤씨 사고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이 막 긴장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또 그 와중에 의정부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또 추락 사고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직보 체계 갖추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던데 어떤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걸까요?
◇김효신: 사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거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도 하청업체 노동자분께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해당 건설사 대표랑 다른 임원들이 전부 사표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망 사고 신속하게 집보하고 또 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특히 반복적인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공 입찰 제한 취소들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 입찰 금지 검토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김효신: 실효적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이게 유일한 면허 취소 사례가 우리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 내려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수동의 붕괴 사고 부실 시공이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였던 건 부실시공을 이유로 그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사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지는 좀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가 요청할 수 있는 처분이 영업정지로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처분을 요청할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부딪히고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부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영업정지밖에 안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법률의 정합성을 맞춰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정부가 이제 광주에서 그때 우리가 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직접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민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것도 한 명으로 줄이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건설 현장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가 되죠?
◇김효신: 당연하죠. 일용직도 다 됩니다.
◆박귀빈: 어디 보면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다칠 경우에는 산재 처리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해서요.
◇김효신: 맞아요. 사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세요. 그런데 업무상 질병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적 관련성을 상당히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나오는 걸 보면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그 사고나 질병 이전에 이미 재해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다라고 해서 불승인을 많이 내고 있기는 합니다.
◆박귀빈: 만약에 불승인이 나면 본인이 그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불복할 수 있나요?
◇김효신: 불복 제도는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요.그 다음에 심사 청구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이것도 심사 청구 단계에서 재심사 안 하고 바로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복 제도는 많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박귀빈: 고용노동부가 오늘 산업안전 종합대책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김효신: 다들 잘 아직 알려졌지만 작업 중지 요청 건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공공 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그 다음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하고 지방공무원 특별사법 경찰권한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귀빈: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작업중지 요구권, 이거는 뭔가요?
◇김효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이 작업의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 근로자들의 판단하에 사업주한테 통보해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두도록 규정한다고 해요. 이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회사에서 위촉하고 이들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의무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보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귀빈: 정부가 강력하게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시행을 하면 그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근절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다르게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조금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자금 중지 요구권도 더 강화하고 또 명예안전산업 감독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감독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사고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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