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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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네 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극배우입니다. 배우와 팬으로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지금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연극을 했을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미남에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칭찬이 자자하지만, 그건 맨정신일 때입니다. 술을 마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욕을 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도 해요. 몇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내 아이의 아빠에게 처벌까지 받게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거세게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팔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 했고,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연기학원에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력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아들도 아빠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랑 있어도 아빠만 찾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걸어온 맞고소 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청폭력 사건을 맡을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도 그렇죠? 단지 남편이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정폭력... 이혼 사유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박경내 :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맞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님이 당하신 지속적인 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전업주부라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때 불리한가요?
◇ 박경내 : 사연자님께서는 혼인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연자님도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자로서의 적절한 성향와 양육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이를 주양육해오신 사연자님은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문제가 더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알려지면서 해고당한 남편이 사연자분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박경내 : 사연자님께서는 최근 있었던 남편의 심각한 폭력과 그 상해행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셨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폭행 고소가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셨던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상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체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유대, 양육 능력,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를 했어도 실제 폭력이 있었고,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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