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결혼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두 살 된 예쁜 딸아이도 있어요.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과거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사실,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학생 때, 성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 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혼란스러워서 관련된 서적과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어요. 다만, 한 번씩 공허해질 때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도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맹세컨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제가 과거에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넘게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과거의 일들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도 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 류현주 : 그렇지만, 남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아내가 결혼 전에 성매매를 하고 또 동성과 연애를 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 같다.
◆ 조인섭 : 결혼 전에 성매매한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류현주 :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은 전부 결혼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결혼 전의 행위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매매라는 행위가 민법 840조 제1항의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성매매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결혼 전의 성매매 행위가 경우에 따라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섭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결혼 전에 동성과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 류현주 : 네, 동성과의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성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결혼생활을 할 때 ‘성정체성’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사실을 속인 경우라면 당연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사연자분의 동성애적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된다면, 혼인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 혼인한 후 1년여간 성관계를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은 양성애자로 남편과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자녀도 출산하였기 때문에 혼인취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혹시 배우자가 결혼 후에 동성과 바람을 피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류현주 : 네, 요즘 들어 동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상간소송이라 하면 배우자가 이성과 만난 경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즉 상간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성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배우자가 동성인 애인과 부정행위 하였음을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성별이 반대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정행위’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후에 동성과 교제한 경우에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이번 사연자분처럼 성 정체성이 양성애자인 경우, 혹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 류현주 : 이혼사유가 아내의 부정행위일 때 이혼을 청구하는 남편분들이 특히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가정주부는 경제력이 없다고 친권, 양육권을 잘 주지 않았고, 더구나 바람이 난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혼인파탄 사유나 경제력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지 않고, 누가 아이의 주양육자였는지, 그리고 누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사연자분께서는 결혼한 이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간 엄마가 주양육자 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 기각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100% 이혼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소취하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보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결혼 이후에는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하시는게 중요하겠고, 남편과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시고, 또 아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노력해보자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또, 사연자분이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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